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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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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이행권고 종국결과.....
Dalja 추천 0 조회 375 06.06.27 10: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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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7 11:33

    첫댓글 집행권원을 득한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권자측은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 집행날짜와 시간 등을 집행관과 협의 한 후 실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날짜와 시간은 채무자가 알지 못합니다.

  • 06.06.27 11:31

    집행관이 적색의 압류공지서(압류딱지)를 붙이고/ 감정/ 채권자의 경매신청/ 입찰/ 매각/ 대금납부/ 배당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배우자 일방은 <배우자우선매수>와 <배우자배당>을 집행관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6.06.27 12:57

    네 답변고맙습니다. 청풍화님.그럼 배우자우선과 배우자배당은 오늘이라도 해놓으면 안될까여? 남편은 자동차회자라요즘 주간야간이예요.본인이 해야 한다면..언제인지몰라도 얼마안남은건 같기도 한데요.

  • 06.06.27 13:12

    배우자배당과 배우자우선매수의 신청은 압류공지서가 붙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 파산선고가 나게 되면 중지됩니다. 배우자배당과 우선매수의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06.06.27 13:28

    네. 그렇군요. 혹여 선고 전에 쳐들어올시에는 궁금한것 여쭤보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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