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의 공개제안에 올려진 이륜차 관련 제안서의 경찰청 답변을 올립니다. 우선 2009년 12월에 올려진 이륜차 관련 제안서의 경찰청 답변과 올해(2010년)에 올려진 이륜차 관련 제안서의 경찰청 답변입니다.
1. "이륜차 바깥차선이용에 관해"(2009.12.05) 제안서의 답변
- 도로교통법14조(차로위반)은 시행규칙 16조에 근거한 별표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의 속도등을 감안하여 차로에따라 규정하였으며 실제 대다수 일반도로가
편도2차,3차 도로에서 이륜차는 저속주행이 필요하고 버스정류장에서는 일반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는 이륜차는 더욱 주의를 요하여 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륜차가 위험하다??????????"(2010.01.24) 제안서의 답변
- 이륜차 운행자로서 느끼는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셨네요
말씀내용처럼 저희들이 더욱더 개선하고 관계부터인 국토해양부에도 논의를
하여 자동차 구조 및 장치에 대한 문제나 도로개선부분등 이륜차 운행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 "정부는 이륜차를 다 없애 주세요~~~~~~~~"(2010.01.24) 제안서의 답변
- 민원인의 말씀처럼 이륜차 운행에 대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법규이외에는 자유롭게 이륜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허가 (도로교통법)"(2010.02.03) 제안서의 답변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입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고속주행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교통사고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여건과 외국의 제도 등 각종 도로교통의 환경 및 교통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적용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상에서의 사망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교통사망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사망자 사고가 줄어들고 안전운전문화 향상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일정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통행 허용을 검토할 예정임을 이해바라며 귀하께서도 안전운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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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09년) 8월에 국민신문고에 올려진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관련 제안서의 경찰청 답변을 보면 2009년 11월에 올려졌습니다. 답변을 보면 경찰청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금지와 관련하여 현재 주행안전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2009년인 상태에서의 2010년) 상반기중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2010년이 된 지금도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고속주행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는 몇 년전 답변이랑 같거나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똑같거나 비슷한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륜차 관련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릴줄 아는 라이더나 이문협 회원들과 같은 이륜차 관련 단체(단체 뿐만이 아니라 동호회) 회원들이 다른 바이크 라이더들(생계형, 레저형, 자가용 구분이 없으며, 소배기량 라이더들도 포함)과 길거리(동대문이나 명동과 같은 번화가, 서울역이나 청량리역과 같은 역앞 광장 등)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유인물을 배포
2. 국회 앞, 청와대 앞, 각 정당의 당사 앞, 경찰청 앞, 도로공사 본사 앞 등에서의 시위
3. 대형 바이크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주행해 목적지(예: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데 있어서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까지 주행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중에 휴게소에서 이용객들에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불법인 것이 부당하며 부당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한 유인물을 배포, 고속도로 주행 중이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게 제지를 당해 형사입건이 된 경우, 경찰에게 제지를 당한 곳과 가까운 나들목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나 지방도로 등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간 다음, 목적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이후의 헌법소원 준비 등
위와 같은 행동 말고도 다른 행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첫댓글 대부분의 교통정책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기관의 입장(핵)은 변함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먼저 정부기관의 잘못된 정책을 인정해야 하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 사실상 공직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국심이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의 희망일 뿐입니다.
이미 이문협에서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사(투쟁, 항거, 시위 등.. 용어는 왠지 국민 정서적으로 “빨갱이”로 몰리는 경향이 강해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를 수년간 행해 왔었으며, 현재는 자금력이 없어 더 이상의 행사가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문제는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행사인데, 이는 “자금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Rider분들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은 새롭게 자금력이 있는 단체를 만들던지 아니면 기존의 이문협 수익사업을 돕거나 혹은 작던 크던 자금 마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결!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만약 자금력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행사를 하는것인가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 하면 자금력이 없어서 이대로 넔두리식의 의사표현만 해야하는건지요? 만약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신문고 글올리고 좀 다른 답변이 있나 나오나 확인하는 것도 지치네요 그저 유일한 방법은 현재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민가서 사는게 나을듯하고 빠르겠네요 도무지 뭐가 바뀔 기미라도 보여야 도전이라도 해보는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헌법소원이라도 함 해봐야하는거 아닌지... 이 나라 국민이라는게 참 쪽팔리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