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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헌법을 부셔버리고 뭉개버린 범죄집단 사법부 !!!!!
가랑잎 추천 0 조회 100 13.07.11 08: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범죄 집단 사법부가 부셔버리고 뭉개버린 헌법!!!!!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을 부수고 뭉개면서, 선량한 국민에게 깡패행위를 하고 법위에 군림하면서 갖은 모든 법률을 어기며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가해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놓고, 인정한 사실을 묵살하고 허위임이 분명하고, 라 판결하였고, 있지아니한 싸우지아니한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허위를 조작하여 집단공격으로 가정파괴당한 피해자 고소인을 무고로 8개월 징역판결한(하는) 판사가 다시 고소인이 허위사실조작판결과 위증의죄를 물어 고소한 사건에 판사로 임하여(제척법관으로 위법이었고 기피신청을 묵살하였다)  또다시 허위의사실을 조작하여 증거증명을 묵살하고 8개월의 징역형을선고 항고, 상고 하였다고 25일을 더하여 옥살이 시켰다, 이와같이 깡패 사법부는 종합 범죄 집단이다.

 

작성자 : 이득인                    주민등록번호 470115-10★★★★★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08길 23-15 (가산동)

 이메일 : ldi3456@hanmail,net        tel : 010 - 3254 - 3121

 

 -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위사실을 조작함은 범죄행위인대 하물며 판사가 【피고소인 윤기필 등 5인들이 공동하여 가해한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인정하여놓고】,  판사가 허위사실을조작(피고소인들이 허위임을 법정 증언하였음)하여 범죄 행위를 하며 엉터리 허위 판결하였다.-

 

가,   판결문 1

  ※아래에서 위의 범죄 사실내용을 증명하여 밝힌다.

  ※아래 적색글은 판사가 허위를 조작 판결한 내용이며

     A-1 ~ K-16 은 반박번호로 고소인이 임의 삽입함

 

판 결

06고단257 무고 판사 방창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A-1 ~ D-6 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한 판결문, 밑줄부분 )※

 피고인과 처인 윤기정이 A-1,-싸운다는 소식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은 구성두 등 처가 식구들이 피고인의집에 찾아와  2,-피고인과 위 윤기정의 싸움을 말리면서 3,윤기정 만을 두둔한 채 윤기정과 함께 집을 떠나자, 구성두 등이 피고인의 B-4,-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고, 윤기정을 납치하거나 물건을 은닉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중간 략- 고소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며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아내를 납치 내지 감금하고, 안방 장롱을 뒤져 옷 등을 가져가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구성두 등을 무고하였다.

 

양형의 이유(판사가 고소내용 사실을 왜곡시켜 범죄행위를 보호 두둔한 판결문)

 고소인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둘 경우에는 윤기정 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C-5,-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D-6,-생계를 위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계속의심하면서 윤기정 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라고 판결하였다.

 

나,   판결문 2,

 판 결  (E-7 ~ G-12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한 판결문)

 06노1430 무고  제2형사부(항소재판부)

   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목(76년 인천지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나, 양형의 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E-7※(특히 피고인의 아들인 ‘이재숭 이 사건의 진행을 모두 목격한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7.경부터 처인 윤기정과 다투다가(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22 F-8싸움이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오전에 장모인 구성두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와서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고 한 사실, 구성두는 아들인 윤기필, 윤기배, 딸인 윤기숙, 윤명숙과 함께 피고인과 윤기정의 집에 찾아갔는데, G-9마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이재숭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사이에 G-10처음에는 따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G-11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시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12구성두 등이 폭행 협박을 하였다거나, 윤기정을 납치?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소 내용이 진실임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다,   판결문 3 (전 재판06고단257, 06노1430에서의 위증과 허위판결 고소 사건임)

판  결     (A-1 ~ M-16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한 판결문)

07고단1032 무고      판사  방창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적색은 반박 순서를 임의 삽입, 적색글은 엉터리 허위조작임)

피고인은 A-1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사실은 2005. 9. 22. 09 ;40경 광명시 하안2동 651 고층주공아파트 404동1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장모인 구성두 및 처남·처제인 윤기필,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등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 피고인과 그 처 윤기정 사이의 B-2싸움을 말리면서 B-3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C-4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후 D-5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E-6사실이 있을 뿐, 구성두등이 F-7멱살을 잡거나 F-8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G-9폭행·협박하거나 윤기정을 H-10납치 · 감금한 사실이 I-11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두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무고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는 등 I-12처벌을 받게되자(2006.9.1.항소심인 인청 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6.11.9. 상고 기각으로 유죄판결 확정) J-13앙심을 품고, 위 무고 사건의 공판에서 증언한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은 2006. 5.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구성두 등이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 · 협박하거나 윤기정을 억지로 끌고가 납치 · 감금한 K-14사실이 없고 위증 하였다는 취지의 L-15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을 각 M-16무고했다.】라고 판결하였다.

 

   아래 판사가 인정한 범죄행위 사실과, 허위를 조작한 행위 -

(아래에 판결문 내용과 반박글 수록되어 있음) -

 1, 피고소인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가해한 행위 사실을 다음같이

   ㉠ 5인이 공동하여,

   ㉡ 단침입 폭언협박폭행(가장 이득인은 침입 폭언협박폭행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하고,

   ㉢ 택수색 물건반출(안방을듸져 경대서랍과 장롱을 열고 옷가지등을 반출)하였고,

   ㉣ 남편 이득인을 집단공격하고 한편 (가지 않으려는(윤기정이 한 말을 이재숭이 법정증언) ) 윤기정을 데리고 갔음(도납치)

06고단257 원심 과 06노1430 항소심 판결문에서 인정하였다,

 

 이렇게 고소한 내용의 범죄 행위사실을 가해자들이 행 하였음을 인정하여놓고,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씌워 엉터리 조작판결을 하였다.

  위의 ㉠㉡㉢㉣은 공동하여 집단 주거침입, 집단 정폭력, 집단 특수절도, 강도납치, 등은 판사가 인정한 가정파괴 범죄 행위였다, 이를 고소하면 무고 죄 인가?,  판사는 '왜' 고소내용의 피해사실행위가 있음을 인정하고서, 고소가 허위라하였고 무고로 징역형 판결를하였나?, 

  집단공격을 받고 집안을 수색절도당하고 부인을 납치당하여도 고소하지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우리대한민국의 법은 이런것인가?,

    위의 사실이 있음을 판결문에 인정하여놓고, 허위고소라고 고소인을 무고판결로 8개월 감옥살이 시켰다. (항소심은 허위고소라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판사가 판결문에 인정한 "공동하여 집단침입 폭언협박폭행 집안수색 부인납치" 가 범죄행위가 아닌가?,

  판사들은 법복을 벗고 법률공부을 다시하라!

 

  2, 부부가 싸우지 아니하였음을 부부본인(특히 고소인 이득인에게 위증으로 고소당한 처 윤기정이 방창현 판사앞에서 싸우지 아니하였음을 증언하였다) 가해자들이 검찰청과 법정 판사앞에서 "싸운단 말 듯지못하였고, 싸우는것 보지못하였고, 싸운다고 말한적 없다." 고 증언 하였음에도 판사들이 조작하여 부부가 싸웠다고  엉터리 조작 판결를 하였다. "왜" 조작하였나?,

   ※【위 판결은 조작행위로서 판사가 조작판결하여도 되는가?, 이는 판사들의 위조작 범죄행위였다.】

 

  3, 위의 사실은   

     ① 위1,은 고소내용과 같으므로 고소가 무고가 아니되고, 피해 당하였음을 입증함이다.

    ② 또한 판사가 인정한 사실은 중대 범죄행위였다. 그르므로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야 했다.

     2,판사가 조작범죄행위를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재판석에 않아서 저질렀다.

 

  4, 위의 허위와 위증으로 조작재판한 사실을 고소한 사건(07고단1032) 같은판사가(06고단257(방창현 제척판사)) 이전재판과 같은 이유로, 허위를 조작하여 또다시 8개월을 선고 죄없이 당한 피해자 고소인을 이중으로 감옥살이시켰고 이를 항소, 상고 하였다고 25일을 더하여 8개월 25일을 감옥살이 하였다.

위는 판사가 아래의 법률들을 위반하였다.

헌법 제2장 제10조【人間의 尊嚴性과 基本人權保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였고

제12조【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의 고소내용 범죄 행위를) 받지 아니한다.

     3항, 逮捕, 拘束, 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令狀을 제시하여야한다.

제16조【住居 保障】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였다

제17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였고

제29조 【公務員의 不法行爲와 補償責任】

제37조 【國民의自由와 權利 尊重 · 制限】제1항.2항.

제422조 【確定判決에 代身하는 證明】

또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판사가 지은 죄들

제122조 【職務 遺棄】

제123조 【職權 襤用】

제124조 【不法逮捕, 不法監禁】

제125조 【暴行, 苛酷行爲】

제135조 【公務員의 職務上 犯罪】

제152조 【僞證, 謀害僞證】

제155조 【證據湮滅】

제156조 【誣告의 罪】등의 모든죄을 저질러 위반하였으며

형소법 제314조 제420조 등 에의 적법행위를 묵살하는 범죄 행위를 하였다.

,의 형소법 제2장 제17조 제2항, 3항에의 除斥 에 해당하지 않는가?,

,은 아래 같이 증거 있고 이유 있음에도 형소법 제262조 2항1호에 해당 하는가?,

,는 아래 같이 증거 있고 이유 있음에도 형소법 제262조 2항2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가?,

위 ③의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 제1호에 적용한다면 고소인을 엄중히 다루어 무고혐의로 반송처분결정 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법관으로서의 위엄과 법에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법집행이다.

 위와 같음에도 사법부와 검찰청이 가해자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뒤집어 무고하였다.

 고로 06고단257과 06노1430, 07고단1032각 무고 판결은 고소내용의 피해사실을 인정하였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판결하였으므로 재판자체가 원천 무효하고, 판사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여야하고,

 또한 원 고소(05형제32268호)에의 가해범죄자 윤기필 구성두 등 5인이 행한 가정파괴 강도납치 범죄행위를 즉시 엄정 처벌하라!!! 

 

 범죄집단 명단 (이름 옆 숫자는 제척위법 횟수) 

    사법부

 판사 : 방창현2 지상목 지귀연 서삼희 홍경호 박정기 최치봉 임시규2  이수영2  신혁재2 이원근 김현곤 윤종수 박혜림 서경환 정성균 오승이 조인호 반정모 이영풍 안영진 노경필 정재오 김인욱 최영락 유석동  (실26명-중복포함30명) 

 

 대법관 : 김지형2 고현철 양승태4 전수안2 김용담 박시환3 박일환3 김능환4 김영란2 이홍훈2 안대희 양창수2 민일영 박병대 김능환 이인복  (실16명-중복포함35명)

 

      검찰청

 검 사: 이상석 권유식 한제희 이명신 이동현 유국량 고민석 서봉하5 이호철 노정환 정승면 신은철 최기영2 김기정 이성식2 이종혁 김종남 박승환 정명호 김영익 원희정 서경환 박은정 조석규 백상렬5 옥선기2 박건영 박재영4 정의식 김재호2 이의경 유종완2 홍요식 정의식 양건수  (실35명-중복포함50명)

 변호사 - 이광철 1명

 2012.4.30현재 총원=78 - 중복포함116

---------------------------ㅇ-----------------------------

 

위의 범죄사실 행위내용(사법부의 종합 범죄세트)

 위의 범죄행위를 판사가 판결문에서 고소인에게 씌운 조작된 재판내용을 증거로서 증명한다.

※아래에 한 가지 만이라도 바른 판결이 있으면 모두 수긍하겠다.

아래는 대통령님께 올린 고소 내용일부로 허위조작재판 한 증거 증명임

○ 06고단257, 06노1430, 07고단1032,등(항소 상고 재심 재 재심 등 동일)

판결문 1

  ※아래에서 위의 범죄 사실내용을 증명하여 밝힌다.

  ※아래적색 A-1 ~ K-16 은 반박번호로 임의 삽입

 

판 결

06고단257 무고 판사 방창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A-1 ~ D-6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한 판결문)

  피고인과 처인 윤기정이 A-1,싸운다는 소식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은 구성두 등 처가 식구들이 피고인의집에 찾아와 2,피고인과 위 윤기정의 싸움을 말리면서 3,윤기정 만을 두둔한 채 윤기정과 함께 집을 떠나자, 구성두 등이 피고인의 B-4,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고, 윤기정을 납치하거나 물건을 은닉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중간 략- 고소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며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고, 아내를 납치 내지 감금하고, 안방 장롱을 뒤져 옷 등을 가져가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구성두 등을 무고하였다.

양형의 이유(판사가 고소내용 사실을 왜곡시켜 범죄행위를 한 판결문)

 고소인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둘 경우에는 윤기정 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C-5,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D-6,생계를 위하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계속의심하면서 윤기정 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라고 판결하였다.

 

 아레는 판사가 허위를 조작한 내용으로 고소인에게 테러하고 무고한 범죄행위 증거(위 A-1~D-6까지) 

가, 06고단257 반박 ※판사가 행한 범죄행위 증거

 1,싸움 에 대한 반박: 판사 검사가 고소인과 처 윤기정이 싸웠다고 싸움을 조작하여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덮어 증거를 묵살한 행위.

     A-1, 구성두(피고소인)는

1, 경찰에서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왔다가라”고’ 진술하였고.

        2, 06고단257공판법정에서 ‘무조건 왔다가라’고 진술하였으며, 06.5.18.

        3, 07고단1032 위증고소 공판법정에서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히 왔다가라고 하였다’ 고 07.9.17일 증언하였다.

          윤기필 (피고소인)은 07.6.20일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 ‘이득인이 누나(윤기정)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하였다’,하였고.

        ㉡,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처 윤기정은 07.10.4일 자신이 위증고소당한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싸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광명경찰서의 윤기정의신고로 당일 출동한 보고서에도 윤기정의 진술은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이재숭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르므로 싸움을 보지 못하였고 싸웠다고 말 하지 아니 하였고 말 한 사람이 없음이다,

     A-2, 없는 싸움을 어떻게 말렸나?, 집단으로 공동하여 이유 없이 공격함이 말리는 것인가?,

     A-3, 무엇을 어떻게 윤기정 만을 두둔하였나?, 왜, 윤기정을 데리고 갔나?,

  【※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소인 이득인은 처와 싸우지 아니하였고 일가지 말고 치료받고 쉬라고 말한 고소인을 집단으로 5인이 공동하여 침입과 동시에 잡아 흔들고 찌르고 삿대질하고 주먹질에 따귀를 치고 고성으로 죽일 놈이라 협박함이 두둔하는 것인가! '왜', 판사는 판결문에 가해사실 인정하여놓고 미화하였나?,】 

 

  2,기물반출, 납치 에 대한 반박:

판사가 고소내용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고소인이 처 윤기정과 싸움을 하였다고 조작한 범죄행위(싸우지 않은 사실증거 묵살행위)

     B-4, 폭언협박폭행하고, 윤기정을 납치하거나 물건을 은닉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무고하였다. 라면

피고소인 구성두는 고소인의 가슴을 잡고 흔들고(윤기필 증언), 팔을 잡고 흔들고(구성두의 증언),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하고 고소인의 따귀를 때렸고(이재숭 증언), 폭언 협박 폭행이 아니었는가?,

 윤기필은 멱살 잡고 완강하게 주먹질하였고 이를 숨기려고 20분 늦게 왔다고 위증하였으므로(이재숭은 윤기필이 가장 격렬하였다 하였고 동시에 같이 왔음을 증언하였다,

  또한 구성두도 처음 검찰청부터 06고단257법정까지 늦게 왔다고 위증하여놓고, 증 법정 07고단1032 에서 동시 같이 왔음을 시인증언 하였다) 이는 격렬히 폭행 행위를 하였음의 증거이다,

아래C-5,에서 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는 무엇인가?,

위 모두는 고소내용과 일치하며 허위고소가 아니었고 무고가 아니 되며,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를 증명함 이였다,

 싸움이 없었는데 데리고 감이 옳은 것인가?, 남의가정을 뒤져 장롱을 열고 옷가지를 챙겨감이 옳은 것인가?, 이는 집단으로 5인이 공동하여 행한 가정폭력과 가정파괴 범죄 행위인 것이다.

     C-5, 고소인과 함께 있도록 내버려둘 경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라면,

왜, 무슨 일이 생기나?, 일가지 말고 쉬라했으므로 남편 이득인을 따르도록 훈육하고 두고 감이 옳지 않은가!

윤기정을 잠시 처가로 데리고 오면서 옷가지를 챙겨왔을 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라면

싸움과 폭력 없었고 윤기정을 일가지 말고 쉬라하였으므로, 왜, 잠시라면 장롱을 열고 가을 옷과 겉옷외투 옷가지까지 챙겨서 데리고 갔나?, 이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집단으로 할 수없는 범죄행위이다. 이후 2011.2.15일 현재까지 혼자서 살고 있다.

 위는 헌법 제2장 제12조, 제16조 제17조를 무시하는 범죄행위인대 판사는 왜, 미화하는가?, 데리고 갈 이유가 되는가!?,

윤기정은 실재로 옷가지를 가져가지 않았고 피고소인 가해자 모두는 ‘윤기정은 옷가지를 가지고 갈 정신이 없었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였고

 윤기정은 안방에 가지 않았으므로 남의 장롱을 열고 옷가지를 챙긴 사람은 구성두등의 누구소행인가?, 판사는 답하라! 남의 집에 집단 침입하여(사전모의 있었음이 검찰청검사의 수사에서와 법정에서 밝혀졌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공격받을 이유없음에도한편으로는 죽일 놈이라 폭력협박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옷가지 등을 챙겨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가?, 이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3,음해모함 에 대한 반박: 판사가 고소인을 음해하고 모함하고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한 범죄행위 D-6, 판사는 왜?,

‘생계를 위하 여 식당일을 하고 있던’ 이라면

윤기정이 20여년 일하여 번돈 가사에 일원 한 푼도 보테지 않았고 구경하지 못 하였다, 윤기정이 말한 가족 녹취록 방창현 판사에게 제출하였다,

윤기정의 남자관계를 계속의심하면서 라면

윤기정이 2005.9.17날 일가지 아니하고 쉬면서 치료받고 가사에 전념하고 특히 이득인 에게 정성을 다하여 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오히려 윤기정 의 잘못을 덮어 주었다, 이 또한 윤기정이 말한 가족 녹취록에 있고 법정에 제출되었다, 또한 윤기정은 법정에서 약속한 사실을 인정 증언하였다.

윤기정 에게 심각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점, 이라면

당일 윤기정의 신고로 출동한 광명경찰서 출동보고서에도 최근 폭력 없었다고 윤기정이 진술하였다,

왜, 출동보고서를 무시하나?, 윤기정의 법정진술을 묵살하나?,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왜, 고소인 이득인을 음해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였나?,

왜, 윤기정의 법정 심문을 재어하였나?,

왜, 윤기정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 외라고 가로 막았나?,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전행을 휘둘러 묵살함이다.

  그렇다면 D-6, 판결문은 왜 공소 외를 엉터리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판결하였나?,

판사는 답하라!

 검사는 법대로 하라!

 

판결문 2,

 판 결  (E-7 ~ G-12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한 판결문)

 06노1430 무고  제2형사부(항소재판부)

   판사 지상목 지귀연 서삼목(76년 인천지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나, 양형의 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E-7※(특히 피고인의 아들인 ‘이재숭 이 사건의 진행을 모두 목격한데다가,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5.7.경부터 처인 윤기정과 다투다가(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9.22 F-8싸움이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오전에 장모인 구성두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 와서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고 한 사실, 구성두는 아들인 윤기필, 윤기배, 딸인 윤기숙, 윤명숙과 함께 피고인과 윤기정의 집에 찾아갔는데, G-9마침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이재숭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사이에 G-10처음에는 따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G-11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시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12구성두 등이 폭행 협박을 하였다거나, 윤기정을 납치?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소 내용이 진실임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나, 06노1430 반박 ※판사가 판결문에서 행한 범죄행위 사실증거

     판사가 조작한 내용으로 고소인을 무고한 범죄행위 반박(위 E-7~G12까지) 

2006노1430 무고  반박 ※판사가 행한 범죄행위 증거

       E-7, 이재숭의 증언은 판결문을 받쳐줄 내용이 없다, 그르므로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씌우기 위하여 이재숭이 증언한 것처럼 판사가 술수를 썼고, 판사가 농간을 부렸고, 법정에서 고소내용에 일치하고 부합하는 이재숭의 증언을 묵살 하였다.

   1,싸움과 데리고 가라: 판사가 고소인과 처 윤기정의 싸움을 조작하고, 고소인이 말하지 않은(이재숭 증언) 데리고 가라는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

       F-8, 싸움이 없었고, 폭력 또한 없었고, 전화로 윤기정을 와서 데리고 가라한사실 또한 없었다. 왜 조작하였나?, 아래에 증명한다.

   ※ 처 윤기정은 07.10.4 위증 고소당한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싸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 구성두(피고소인) 는 아래 같이 법정 증언하였다.

           1,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왔다가라”고만 하였다.(부천경찰서, 검찰청진술 구성두)

           2, ‘무조건 왔다가라’ 고 하였다.(06고단257 구성두)

           3,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히 왔다가라고’ 하였다.(07고단1032 구성두)

    ※ 광명경찰서의 검찰청과 법정에 제출된 출동보고서는 신고자 윤기정 진술로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 이재숭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고 봉천동 자취방에 있었다고 하였다.

    ※ 이재숭은 데리고 가란 말 들은 기억 없다, 고 06고단257법정 증언하였다. 이는 E-7,의 판사가 신빙성이 있어 믿는다는 증인의 진술이었다,

    ※ 윤기필 (피고소인)은 07.6.20일 검찰청 진술조서(127P10줄)에서 아래같이

       ‘이득인이 누나(윤기정)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하였다’,하였고.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 위와 같이 「고소인과 처는 싸우지 아니하였고, 누구도 보지 못하였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 하지 않았으므로」 싸움을 말리면서라는 판결은 판사의 농간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이다.

      ※위 같이 싸운다고 말하지 않았고, 05.9.17.약속대로 치료받고 쉬면서 가사에 전념하고 일가지 말라한 단 한마디가 싸움인가?, 이에 도움 받고자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장모님 잠시 오셔야 갰습니다,' 한 것이 이득인이 하지 않은 말, ‘싸운다,’ ‘와서 데리고 가라’ 하였다고 조작하여 판결하는가?, 이는 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이다. 고소인의 가정이 이로서 파괴되었다.

    2,침입: 판사가 조작한 범죄행위(증거묵살)

      G-9, 이재숭은 이미 집안에 있었고,

       ※ 문도 누가 열어주었는지 기억 없다하였고,

       ※ 윤기정은 07고단1032법정에서 ‘열려 있었든 것 같습니다,’ 하였으므로 열어준 사람이 없음이다.(도아 잭 자동 닫힘 문임).

       ※ ‘열어주었다’는 위증이고, 열고 들어왔음을 증거묵살하고 허위조작판결 하였다.

     3,고소내용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 판사가 조작한 범죄행위(증거묵살)

      G-10,그렇다면 다음 판결문은 ㉮처음에는 따지는 정도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구성두등이 폭행 협박, 윤기정을 납치?감금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라고 판결하였다. 위는 고소내용과 부합하는 판결이다. 무고인가 ?,

          ※ 위 06노1430의 판결문㉮ ~ ㉴에 아래같이 반박한다.

  ㉮는 피 고소인 구성두 등이 침입하여 들어오면서부터 고성을 지르고 고소인의 신채를 휘어잡고 악다구니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항거하지 못하였고 고성하지 않았다.

-이재숭06고단257법정증언-

   ㉯윤기필의 삿대질은 위협 협박으로써 당연하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멱살을 휘어잡고 주먹으로 어깨 등을 폭행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20분후에 도착하였다고 위증하고 재판정을 기만하였다. 피고소인 모두는 경찰청부터 법정까지 윤기필이 늦게 왔다고 증언하였고, 이를 이재숭은 법정에서 동시에 같이 왔다고 증언하였으며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까지 윤기필이 늦게 왔다 하여놓고 07고단1032위증사건법정에서 동시에 같이 왔음을 시인 증언 하였다. 이는 위증으로 윤기필의 폭행행사를 모두는 숨기는 범죄은닉죄를 범한 것이다.

   ㉰ 구성두가 자식 넷을 데리고 와서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고성으로 악쓰며 채근하고 따지면서 어깨 등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먹질하였음이다. 이러한 행위가 당연 한가?, 고소하면 아니 되는 것인가?, 또한 고소인의 따귀를 때렸음을 이재숭은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 어느 정도 폭언이 아니고 5인이 공동하여 행한 폭행이었고 협박이고 위협이었다,

   ㉲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이 아니고 고소인은 흥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침입자 피고소인들은 사전모의부터 흥분하여 침입하였고 아무른 이유 없이 5인이 공동하여 흥분한 상태로 침입하여 한 ㉮ ~ ㉴의 행동이 정당하였는가! -흥분한 상태로 = 구성두, 이재숭 06고단257법정증언- -사전모의 사실 = 구성두 윤기필 윤명숙 윤기숙 윤기배의 경찰청과 법정증언임

   ㉳㉴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라면 남의가정주거에 5인이 공동하여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남의 가정에서 가지 않으려는 부인을 이유 없이 데리고 가는 행위가 정당하였는가, 이는 윤기정이 가지 않으려 하였음을 스스로 밝혔음을 이재숭은 법정 증언하였다, ※, 윤기정과 싸우는 현장이 어디 있었고, 윤기정의 편을 어떻게 들었나,

       ※, 어디에서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투었는가?, 일방적 공격이었다.

       ※, 왜 윤기정을 데리고 갔나?, 이는 납치가정파괴범죄이다. 위의 사실은 5인이 공동하여 집단으로 침입하고 행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한가?, 이를 고소하면 무고인가?, 위는 고소내용사실과 같다.

허위고소가 아니므로(이재숭 증언) 고소인무죄이고,

원 피고소인 가해자 등을 처벌하라!!!

      G-11,㉠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 고소인과 처 윤기정은 싸우지 않았다.(구성두 윤기필 윤기정 증언)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 후 = 고소인은 다투지 아니하였고.(이재숭 증언)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 윤기정은 가지 않으려 하였고(이재숭 증언), 이러한 행위가 가정 파괴범죄행위가 아닌가?, 또한 윤기정은 자의적으로 나왔다고 위증하였다. 고소인 이득인은 그 사건 후 혼자가 되었다.

      G-12, 고소내용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나 흔적이 전혀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고성이 오가게 된 사실, 그 와중에 윤기필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고, 구성두는 피고인의 어깨 등을 두드리면서 따지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의 폭언 등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 결국 구성두 등은 윤기정을 데리고 집을 나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성두 등이 피고인과 윤기정이 싸우는 현장에 달려가 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고성이 오갈정도로 다툰 후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판단될 뿐, 이라 하였다.

※ 위【 】안의 인정사실은 고소내용과 일치한다, 범죄행위가 아니고 고소하면무고인가?

      위 ㉠ =싸움이 없었으므로 완전 조작이고 이는 고소인을 공격하였음이며

         ㉡ =고소인은 다 툴 일이 없었으므로 일방적인 집단 침입 공격을 받은 것 이었다

         ㉢=【공격당할 이유 없고 데리고 갈 이유 없으므로 이는 사전에 데리고 갈 계획적인 공격이었고 데리고 감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인을 납치하였음이다

    ? 위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할 수 없는 침입 공격 가정파괴 범죄 행위인 것이다. ? 위는 고소내용의 행위와 일치한다, 흔적이 없는 것인가?, 이는 싸움이라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술수를 부리는 농간으로서 구성두가 고소인의 따귀를 때린 것과 윤기필의 폭력행사가 없었다는 위증 등 증거묵살과 범죄자 은닉죄를 범한 범죄 행위이었다.

   판사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 웃기지 말라!!!   -위와 같은 행위를 고소하면 위【 】의 이유로 무고인가?,-

 

    4, 증거묵살: 판사가 조작하고 증거를 묵살한 범죄행위

       G-10,11,12의 위 내용이 고소내용 집단공동침입 집단공동폭언협박폭행 기물반출 부인납치 가정파괴가 아니 되는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주거침입이고, 가정간섭이며, 가정폭력 파괴 범죄행위이다. 더하여 아래는 가해자들의 법정에서 한 사실진술을 판사가 묵살시킨 증거를 밝힌다. ㉯ 고소인은 ‘대항하지 못하였고, 다투지 않았다.’ 이재숭 증언.

        윤명숙이 허위 조작된 사실로 사전 선동모의 한 죄를 묵살하였다.

       ㉱ ‘엄마가 나 죽은 줄 알고 왔다’고 윤기정은 가족모임에서 말하였다. 이는 사전 공격모의 증거이고 가족모임 녹취록 법정에 제출하였다,

       ㉲ 구성두가 이득인의 따귀를 때린 사실 폭력을 묵살하였고,

       ㉳ 구성두, 윤기필등은 고소인 이득인 에게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하였고,  

       ㉴ 윤기필은 주동자로 완력을 쓰고 주먹질하고 이를 감추려고 20분후에 왔다고 위증하였다. 이재숭, 구성두는 동시 같이왔다 증언.

       ㉵ 이제숭은 ‘윤기필이 가장 극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윤기정은 가지 않으려했다, 이는 윤기정이 말 한 것을 이재숭이 법정증언 하였고, 데리고 갈 이유 없다, 싸움 없었고, 일가지 말고 치료받고 쉬라하였고. 윤기정은 이득인 에게 정성을 다해 잘 하겠다 약속하였다. 약속한 사실 07고단1032 법정에서 확인 하였다.

       ㉷ 무직인자로서가 아니다, 현장에서 다쳐 치료 중 쉬고 있다 하였고, 40여년 건설에 종사한 한국 건설기술인 협회 경력 증명서 제출하였다.

       ㉸ 윤기필, 구성두, 윤기숙, 윤명숙, 윤기정 등은 고소인 이득인 에게 법정에서 허위를 조작하여 음해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였으며 위증을 하였다.

       ㉹ 이재숭은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말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 윤명숙이 「윤기정이 ‘죽겠다, 죽어야겠다.’」라고 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여 구성두등 5인은 윤명숙의 집에 모여 ‘윤기정이 죽은 줄 알고’ 이득인을 공격하겠다고 모의하고 침입공격을 실행하였다, 윤기정은 ‘엄마, 나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러 드라고,’ 말 한 녹취록 제출하였음, (㉺는 가해자 모두의 증언이 법정과 검찰청에서 있었음,)

판사는 답하라!

 검사는 법대로 하라!

 

판결문 3 (전 재판06고단257, 06노1430에서의 위증고소 건임)

판 결 (A-1 ~ M-16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범죄행위를 한 판결문)

07고단1032 무고 판사  방창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적색은 반박 순서를 임의 삽입 한 것임

피고인은 A-1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사실은 2005. 9. 22. 09 ;40경 광명시 하안2동 651 고층주공아파트 404동1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장모인 구성두 및 처남·처제인 윤기필, 윤기례, 윤명숙, 윤기배 등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 피고인과 그 처 윤기정 사이의 B-2싸움을 말리면서 B-3윤기정의 편을 들며 피고인과 C-4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후 D-5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E-6사실이 있을 뿐, 구성두등이 F-7멱살을 잡거나 F-8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G-9폭행·협박하거나 윤기정을 H-10납치 · 감금한 사실이I-11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두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무고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는 등 I-12처벌을 받게되자(2006.9.1.항소심인 인청 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6.11.9. 상고 기각으로 유죄판결 확정) J-13앙심을 품고, 위 무고 사건의 공판에서 증언한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은 2006. 5.18.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구성두 등이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 · 협박하거나 윤기정을 억지로 끌고가 납치 · 감금한 K-14사실이 없고 위증 하였다는 취지의 L-15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을 각 M-16무고했다.

 

, 07고단1032 무고 판결 반박

 판사가 행한 조작 범죄행위와 증거묵살 증거

    ※판사가 행한 범죄행위 증거

고소인은 구성두 윤기필 윤기배 윤기숙 윤명숙 윤기정 등이 06고단257공판정에서 위증과 음해모함, 인격모독, 사전모의 등을 고소하였는데 검사 이명신은 06고단257의 재판결과로 이유을 삼아 무고 공소하였고, 판사 방창현은 06고단257의 판사로서 기피신청을 묵살하고 전 재판 06고단257의 판결 내용을 다시 반추하며 허위사실조작행위가 피고소인들의 증언으로 명확하게 되었음에도 엉터리 판결하였다. 이는 07고단1032 공판정에서 위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의 위증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고 전심06고단257의 허위사실로 판결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고소인을 무고로 또다시 판결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07고단1032판결을 아래 같이 반박하여

  위 판결문 이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엉터리 재판, 증거묵살, 허위조작 한 범죄행위밝힌다.

A-1 '무직이 아니었고'

 ㉠ 현장에서 다쳐 치료중이라 하였고,

 ㉡ 관인 한국 건설위원회 경력 증명서 제출하였다

B-2 '고소인과 처 윤기정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라고 판사가 허위사실을 조작한 행위 증거.

 없는 싸움을 어떻게 말렸나?, 멱살 잡고 삿대질에 주먹질하고 협박하는 것이 말리는 것 인가!

   ㉠구성두(피고소인)는 07고단1032공판 법정에서 ‘싸운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급히 왔다가라고 하였다’ 고 07.9.17일증언하였다.

   ㉡윤기필 (피고소인)은 07.6.20일 검찰청 진술조서에서

         1, ‘이득인이 누나(윤기정)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보지는 못하였다’,하였고.

         2, ‘이득인이 누나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직접 적으로 말 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다.

   ㉢처 윤기정은 위증 고소당한 당 07고단1032 (07.10.4일) 법정에서 고소인과의 싸움 없었음을 증언하였다.

   ㉣광명경찰서의 윤기정의 신고로 당일 출동한 보고서에도 윤기정의 진술은 ‘싸움 없었고 폭력 없었다,’ 하였다.

   ㉤이재숭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르므로 싸움을 보지 못하였고 싸웠다고 말 한 사람이 없음이다,

   ㉥피고소인(가해자)들의 법정진술에서

       하나, 가자마자 고소인의 팔을 잡고 따지며 채근함이 말리는 것 인가?,

       둘, 가슴을(멱살) 잡고 흔들며 따지고,

       셋,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질문하여 확인한 삿대질에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함이 말리는 것인가?,

   ㉦ 윤기필은 주동자로서 고소인에게 멱살 잡고 주먹질 하였고 또한 죽일 놈 이라고 협박 하고 폭언에 가장 격렬하게 공격하였음을 싸움을 말리면서 윤기정의 편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가?, 

   ㉧ 남의집에 공동하여 침입하고 기물을 무단으로 가져감이 없는 싸움을 말리는 것인가?,

   ㉨ 싸움이 없었고 싸우지 아니하였고, 처 윤기정 에게 약속대로 쉬면서 피로회복차 병원 치료받으라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가지 않으려는 남의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 것인가?,

   ※위와같은 행위가 없는 싸움을 조작하여 놓고 말리는 것이라 할수 있는가?,

B-3 '싸움을 말리면서 윤기정의 편을 들며' 라면

    ㉠ 부부 싸움이 없었고, 위 B-2에서 ㉠㉡㉢㉣㉤㉥까지가 증인(피고소인)들이 위증하였다는 것인가?,

    ㉡ 부부싸움이 없었는데 윤기정의 편을 들었다 함은 고소인 이득인 에게 이유 없는 공격을 하였음을 두둔 보호하는 작태로서 일방적인 집단 침입 공격 행위가 아니었는가! 

    ㉢위 B-2에서 ㉥㉦㉧㉨의 편을 들었음은 무조건 적으로 공격 가해한 행위가 아니었는가?,

   ※위와 같은 행위가 없는 싸움을 조작하여 놓고 편을 드는 것이라 할수 있는가?,

C-4 '피고인(고소인)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다툰 후' 라면,

     ㉠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닥친 침입자들의 공격에 놀라 왜 이래 라고 밖에 할 수 없엇고, 죽는 줄 알았다. 

     ㉡ 고소인은 정신없이 당하였을 뿐 같이하여 싸우지 아니하였고 고성을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 피고소인 가해자들은 5인이 집단으로 공동하여 위 B-2에서의 ㉥㉦㉧㉨같이 일방적으로 침입 공격(드라마의 한장면과 같이 본댁 식구들이 첩의 집에 몰려가 행패하는)하므로 죄없이 죽임을 당하는 줄 알았다.

     ㉣ 증인 이재숭(판사가 객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한 증언)은 '피고인(고소인)은 피고소인 가해자들과 다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D-5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이라면 

     ㉠ 고소인은 부인을 납치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그렇다면 고소내용의 사실이 있었지 아니 한가?,

         하나, 처 윤기정과 판사가 조작한 싸움이 없었고,

         둘, 피고소인들은 사전 공격을 모의하였고 오자마자 공격하였고,

         셋, 계속된 공격에 잠시 넋을 잃었었다, 

         넷, 피 고소인 가해자들은 집단으로 공동하여 무조건 침입과 동시 공격하였으므로 윤기정을 데리고 갈 구실로 막무가내 공격을 하였다,

         다섯,'윤기정은 가지 않으려 했다'고 판사가 인정한 신빙성이 있는 이재숭은 법정에서 증언하엿다.

     ㉡ 남의 가정부인을 이유 없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데리고 가도 되는가?,

E-6 '윤기정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이라면 

     ㉠ 왜, 데리고 나온 사실을 미화하는가?,

     ㉡ 어떠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에 의 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공동하여 가장인 남편을 공격하고 이유없이 치 윤기정을 데리고 감은 범죄행위인 것이다.

     ㉢ 고소인 이득인은 데리고 가라 말하지 아니 하였고(이재숭증언) 윤기정 에게 약속대로 쉬면서 건강 치료받고 일가지 말라 하였다,

     ㉣ 또한 윤기정이 벌어서 가사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고 윤기정이 번 돈 한 푼도 본적 없으며 모던 생활비 교육비 재 세금, 보험료 등을 고소인이 모두 해결하여 왓다.

     ㉤ 또한 윤기정의 도움 없이 이재숭의 아파트 구입까지 고소인 이득인이 하여 주었다.

     ㉥ 또한 이선민의 원룸 구입도 고소인 이득인이 도와주었다. 

 ※ 위와 같은대 남의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되는가?, 이는 이유 없이 남편이 있는 앞에서 데리고 감은 납치행위이다,

F-7 '구성두 등이 멱살을 잡거나' 한 사실 없음에도 라면

     ㉠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에서 '가자마자 고소인의 팔을 잡고 채근을 하였다'고 증언 하였고

     ㉡ 윤기필은 위 법정에서 자기가 하여놓고 '어머니가 고소인의 가슴을 잡고 따졌다'고 증언 하였다.

     ㉢ 또한 윤기필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감추려고 20분 후에 왔다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F-8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한 사실 없음에도 라면

     ㉠이재숭 증인은 윤기필이 가장 격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윤기필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감추려고 20분 후에 왔다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에서 윤기필이 늦게 왔다고 위증하여놓고 07고단1032 당 법정에서 동시같이 왔다고 증언하였다.

    ㉣판사가 인정하여 신빙성이 있어 믿는다는 이재숭 증인은 06고단257 법정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왔다고 증언 하였다.

G-9 '폭행 협박하거나'한 사실 없음에도 라면

     ㉠구성두는 팔을 잡고 흔들며 따지면서(무었을?,) 라고 하였고 이재숭 증인은 구성두가 고소인의 따귀를 때렸다고 06고단257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이재숭 증인은 판사의 질문에 '죽일 놈 이라고' 협박한 사실을 또한 증언하였다.

     ㉡윤기필은 자신의 폭력행위를 감추려고 20분 후에 왔다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이재숭 증인은 '윤기필이 가장 격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10 윤기정을 '납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라면

     ㉠이재숭 증인은 '윤기정이 가지 않으려 했다'고 윤기정이 말한 진술을 06고단257법정에서 증언 하였다.

     ㉡윤기정을 데리고 같음을 재판부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지 않으려는 대 데리고 갔음은 납치행위 이었고 고소인과 처 윤기정의 싸움을 이유로 데리고 같다 하였으므로 싸움이 없었으므로 허위를 조작하였음이 밝혀졌다.

     ㉢부천 중부경찰서 경찰관과 같아 윤명숙의 집에 갖는 대도 만남을 가로 막았고 경찰관은 윤기정 을 비 롯 모두 있다고 하였으며 정식으로 납치 신고 하라 하여 신고하였다. 이를 재판 중에 사실 조사를 청구 하였음에도 묵살하였다.

     ㉣윤명숙은 07고단1032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인정 증언하였다.

     ㉤재판부는 무슨일이 생길지 몰라 잠시 데리고 갔다 하였으나 사건은 2005.9.22.일에 있엇고 고소는 2005.10.24일에 하였다, 이것이 잠시 데리고 간 것이고 감금 한 것이 아니었는가?,

I-11 고소내용의 사실이 없음에도 라면

     ㉠모든 사실이 있었음을 재판부는 인정하면서 오직 범죄행위를 부정하는 이유로 고소인과 처 윤기정이 싸웠다고 하는 허위 조작 사실로 덮고 있다. 이는 판사가 저지른 범죄 행위였으므로 재판(06고단257, 06노1430, 07고단1032) 은 엉터리이고 원천 무효하다. 왜, 싸웠다고 허위 조작하였는가?,

I-12 '이전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자' 라면

    ㉠당 재판부 판사 방창현이 이전 재판에서 허위사실 조작으로 고소인의 정당한 고소을 묵살하고 고소인과 처 윤기정이 싸웠다고 허위사실를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으므로 판사 방창현은 무고 범죄자 이니라!

     ㉡ 당 판사 방창현은 도덕과 양심이 없는 사이비 판사로서 자격미달의 판사임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스스로 받아야 마땅하다. 

  ※ 위와 같은데 06고단257 과 06노1430 의 판결문은 고소내용의 행위 즉 폭언폭행협박, 기물반출, 부인 납치, 행위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판결하였다, 판사가 묵살한 증인들의 사실증언을 두고라도 판결문에 기록만으로도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고 가해당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였는가?,

 ※ 판사는 -없는 싸움을 말리면서 윤기정의 편을 들고 고성을 지르고 주먹질에 삿대질과 가슴과 팔을 휘어잡고 흔들면서 이유 없는 이유를 따지면서 공동하여 집단으로 찌르고 두드리며 공격하고 남의 부인을 데리고 가도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판단 하였는가?, 이는 범죄 행위를 은닉시킨 중죄인 것이다.

 ※ 이는 범죄행위였고 처벌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범죄행위를 두둔하고 보호하며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고소인에게 무고혐의를 씌웠으므로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고소인에게 무고행위를 하였다.

J-13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라면

     ㉠ 앙심이 아닌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고소를 하였고 재판부도 고소내용의 사실을 모두 인정 하지 아니하였는가?,

     ㉡판사는 왜, 허위사실을 조작 하여 고소인의 가정 폭력 사건 고소을 묵살하고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가?,

     ㉢판사, 검사는 왜, 고소인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앙심을 가지고 허위 조작된 사실로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가?,

K-14, 15 '납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하였다.' 라면

     ㉠06고단257과 06노1430의 판결문은 무엇 인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그대로 모두다 인정 하지 아니 하였는가?, 그렇다면 고소인은 당연히 무죄이고 피고소인 구성두, 윤기필 등은 처벌 받아 마땅 할진데 왜 거꾸로 고소인에게 무고로 뒤집어씌우는 범죄행위를 하였는가,

     ㉡ 분명 한 것은 윤기정이 가지 않으려 하였다는 것이다,

     ㉢ 2005.9.22일 윤기정을 데리고 간 후 소식이 없다. 아니 가겠다는 사람을 끌고 가서 되돌려 놓지 아니함은 책임이 없고 납치행위가 아니 되는가?, 또한 감금행위가 아니 되는가?,

     ㉣분명한 것은 구성두는 06고단257법정에서 그냥 두고 올수 없어서 데리고 같다고 증언 하였고, 판결문에서도 두고 갈 경우 무슨일이 생길지 몰라 데리고 같다, 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으므로 판사와 피고소인 구성두 등은 가지 않으려는 윤기정을 조작된 이유로((고소인과 처 윤기정은 싸움이 없었고, 고소인은 윤기정 에게 몸이 피로하니 쉬면서 치료받으라 하였고, 윤기정은 쉬면서 치료받으며 이득인에게 정성을 다하여 살림만 하면서 잘하겠다고 2005.9.17일 약속까지 하였으며(윤기정은 당 07고단1032 법정에서 약속한 사실임을 인정 증언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소인들은 사건 현장에서 고소인이 말하여 듣고 알고 있었으며 ,또한 재판정에서 이재숭이 증언하여 방창현 판사도 알고 있었다)) '그냥 두고 올수 없어서' '두고 갈 경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납치의(고소내용) 증거이고, 판사와 피고소인 구성두 등은 사실을 왜곡시킨 위증과 허위판결한 범죄자 들이었다. 이러함에도 위증에 대한 고소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무고 혐의 인가?,

k-16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을 무고하였다.' 라고 판결하였음은 스스로의 허위 사실 조작범죄행위를 모르는 판사가 돌 아이 이던가! 돈 받아 쳐 먹었던가...! 아무튼 엉터리다?,

  아래에 전반을 반박한다.

    1, 재판부는- 고소인과 처 윤기정의 싸움이 없었고 피고소인들도 싸움을 보지 못하였고 싸운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 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을 조작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허위 판결이었고. 또한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함 이다..

    2,재판부는- 고소내용(폭언 협박 폭행, 기물 무단반출, 부인납치, 가정 폭력 파괴행위)의 사실진술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판결문에서도 인정하였고, 인정하고도 혐의 없다 함은 또한 엉터리 재판으로 허위판결 하였음의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하다. 왜, 인정한 사실이 범죄행위가 아니 되는가?, 헌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의 법률은 사문 한(죽은) 법률인가?, 

    3, 재판부는- 판사 앞에서 피고소인들이 한 증언을 묵살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부합하고 진실에 맞는 증언을 묵살 내지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4, 재판부는 공소 외를 조작하여 무고로 음해하는 판결을 하여놓고 위증 고소건 에의 재판정에서 위증 자 윤기정을 공판 중 심문 질의함을 공소 외라고 심문을 막았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이루어진 재판 인가!!!???,,, 판사는 공소 외를 조작 하여 무고혐의로 판결하고 고소인은 엉터리 조작된 판결을 밝히기 위하여 위정, 허위판결을 고소하였는바 이에 데한 질의를 하여 밝혀야 하였다, 그런대 판사가 막아서는 아니 되지 아니하는가!!!???,,,

    5, 피고소인 구성두는 고소인의 집에 현관문을 열고 침입 하였고 이를 이재숭이 열어 주었다고 위증하고,

   6, 피고소인 구성두는 폭력을 하고도 아니하였다 하여 위증하였고, (고소인의 따귀를 때렸다)

   7, 구성두는 고소인이 평생을 놀고먹었다고 음해하는 모함 위증을 하였고,

   8,구성두는 사전 모의를 하고 왔으면서 모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위증 하였고,

   9, 구성두는 고소인이 하지 아니한 폭행을 윤기정 에게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위증하였고,

    10, 구성두는 고소인이 윤기정을 데리고 가라하였다고 위증하였고.

    11, 구성두는 방안의 기물을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

    12, 구성두는 윤기필이 늦게(20분) 왔다고 위증하였다, 이러하여 놓고 위증 고소사건의 07고단1032 법정에서 윤기필이 동시에 같이 왔다고 증언 하였다,

    13, 윤기필은 위 구성두와 같은 5,~11, 까지 같은 위증을 하였고,

    14, 윤기필은 주동자로 가장 격렬하게 공격 폭력을 행사하고서 20분후에 왔다고 위증하였다,

    15, 윤기필은 고소인 이득인이 하지 아니한 말 송장 치르기 싫으니 데리고 가라 하였다고 위증으로 모함 하였고,

    16, 윤기필은 윤기정이 쫓겨났다고 위증하였고,

    17, 윤기필은 윤기정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윤기정 에게 들었다고 위증 하였고,

   18, 윤기필은 윤기정이 실신 상태, 다 죽어가는 상태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하였고, 윤기정은 다소 피로는 있었으나 병든 것도 아니었고 쉬기로 약속하고도 전날과 전전날에도 일하고 왔으며 사건 당일2005.9.22.날도 약속대로 일가지마라 하였더니 경찰에 일 못가게 한다고 신고하였다, 이것이 다죽게 생긴 것인가?, 모함이다.

   19, 윤기필은 자신의 폭행 폭력과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모든 법정과 모든 신문에서 20분정도 늦게 도착 하였다고 위증하였다, 이는 또한 폭행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였다,

    20, 윤기필은 구성두가 고소인 이득인의 따귀를 때리는 것을 바로 옆에서 같이 공격하면서 보아놓고 아니라고 위증하였다,

    21, 윤기정은 고소인 이득인과 다투지 아니하였고 일가지 말라한 단 한마디에 일 못가게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것은 다툼이 아니고 윤기정의 억지인 것이고 다투었다 함은 위증이다, 경찰 출동 보고서를 잘 보라, 또한 윤기정 자신이 위증 고소당한 법정에서 싸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2, 윤기정은 싸움이 없었는데 싸움을 말리면서 같이 떠났다고 위증하였다,

   23, 윤기정은 이득인을 폭행 협박 하거나 증인을 납치하고 물건을 감춘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24, 윤기정은 고소인 이득인이 3개월 정도 잠을 못 가게 하였다고 위증하여 모함 하였다,

   25, 윤기정은 이득인이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폭력 하였다고 허위고소를 하였고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26윤기정은 자신이 하지 않은 옷가지를 자신이 챙긴 것처럼 위증하여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를 숨겨주는 위증을 하였다, 윤기정은 아들이 온 후에 챙겼다 하였고 이재숭은 어머니가 일 가려고 미리 챙겨둔 핸드백만 들고 같다 하였다, 도한 윤기정은 안방에 가지 아니 하였고 옷가지를 챙기지 아니하였다,

   27, 윤기정은 친정집에 가서 허위사실로 이득인을 모함하고 음해하였으며 또한 법정에서 위증하였다,

  28, 윤기정은 07고단1032 법정에서 구성두, 윤기필 등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다,

   29, 윤기정은 자신이 피고소인 모두를 끌고 나갔다고 위증하였다, 이재숭은 06고단257 법정에서 어머니가 원래 집을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윤기정 에게 들었음을 증언 하였다,

   30, 윤기정은 구성두, 윤기필 등과 몸싸움까지 일어났다고 위증하였다, 윤기필, 이재숭은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31, 윤기정은 이득인이 준 아파트 명의를 되돌려 달라 하였고 공동명의로 해주었는데 모두 다 자기 앞으로 아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고 모함하고 음해하였다, 고소인 이득인은 이재숭이 인정한 집 이전관계 확인서 법정 에 제출 하였다, ((내용은 1차 2005.9.27일과 2차 9.30일 윤기정과 이재숭이 함께 광명소재 이기덕 법무사무소에서 집을 넘겨주는 데도 받지 아니하였고, 3차 10.18일에 다 넘겨주는 것도 반 합 등기 하였고 4차06.6.18일에 지분 전부를 이전 받았다,)) 이러하므로 윤기정의 진술은 모두가 음해이고 모함 이며 위증 투 성 이었다.

이때 이득인은 윤기정 에게 모두 잊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였다.

이때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왜, 못 올 이유가 무엇 이었나?,

자신의 부정으로 양심의 가책 때문인가? 친정의 협박 때문인가?

이득인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모두 용서해주었다.

   32, 윤명숙은 윤기정이 하지 않은 통화를 하였다고 위증하였고,

   33, 윤명숙은 2005.9.22 윤기정이 하지 않은 통화로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겠다,"라고 허위사실을 자기가족에게 유포하여 선동하였고,

   34, 윤명숙은 위의 허위사실로 가족을 모두 집으로 불러 고소인 이득인을 공격하기로 사전 모의 하였다,

   35, 윤명숙은 윤기필이 늦게 왔다고 위증하였고,

   36, 윤명숙은 구성두가 이득인 가슴을 잡고 흔들며 따진 적 없다고 위증하였고,

   37, 이재숭이 문을 열어 주었다고 위증하였고,

   38, 윤명숙은 고성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고,

   39, 윤기필이 격렬하게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였고,

   40, 윤명숙은 윤기정을 자기 집에 감금하고 있었으면서 윤기정이 집에 없다고 위증하였고,(부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증언) ※재판부에 사실조사 신청하였다

   41, 윤명숙은 윤기정이 옷가지를 들고 나왔다고 위증하였다,

   41, 윤명숙은 윤기정을 데리고 가고서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위증하였고,

   42, 윤명숙은 "송장 치르기 싫으니까 데리고 나가라," 하였다고 위증하였고,

   43, 윤명숙은 고소인 이득인을 모함하고 음해하였으며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탄원서로 제출하여 무고범죄행위를 하였다,

판사는 답하라! 위의 사실들이 허위인가?,

 검사는 법대로 하라!

 판사가 행한 범죄행위 증거판사 방 창 현

고소인은 구성두 윤기필 윤기배 윤기숙 윤명숙 윤기정 등이 06고단257공판정에서 위증과 음해모함, 인격모독, 사전모의 등을 고소하였는데 검사 이명신은 06고단257의 재판결과로 이유을 삼아 무고 공소하였고, 판사 방창현은 06고단257의 판사로서 기피신청을 묵살하고 전 재판 06고단257의 판결 내용을 다시 반추하며 허위사실조작행위가 피고소인들의 증언으로 명확하게 되었음에도 엉터리 판결하였다. 이는 07고단1032 공판정에서 위 구성두 윤기필 윤기정의 위증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있었고 전심06고단257의 허위사실로 판결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고소인을 무고로 또다시 판결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데 이상석을 비롯하여 검사, 판사 등 72명은 모던 증거를 묵살하고 원심이 정당하였다고 범죄사실을 보호두둔 내지 은닉시켰고 또한 무혐의, 또는 각하로 종결시켰다, 또한 고소인을 이중으로 의무 없는 징역살이를 시켜 인권을 유린하였으므로 엄격한 조사로 해당 법률에 의거 단호히 처벌하여야 한다.

위 모두는 판사가 사실증거를 묵살하고 허위사실을 조작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위의사실로 아래 검사 판사 모두를 고소하였다.

 ※위는 허위날조 조작범죄행위를 한 원심과 이를 모두는 법률을 위반하고 범죄자를 은닉 두둔 보호한 범법범죄자들임.

판사는 답하라! 고소인무고죄인가?,

 검사는 법대로 하라! 검사답게!

특수강도 납치법대로 하라!

가정폭력 특례법대로 하라!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지 말라!

결 론

위와 같으므로 고소인이득인은 무고가 아닌 무죄였고, 모두 즉시 재수사하라!

원고소가해자 윤기필 구성두 윤기숙 윤명숙 윤기배 윤기정 등을 즉각 구속하여 법대로 처벌하라!

허위조작 날조 판결한 판사 방창현, 지상목, 지귀연, 서삼목을 즉시 구속하여 엄벌하라!

이것만이 그대들 법조가 다시살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라!!!

위의 사실로 고소하나이다. (위의 사실은 영문번역마침)

 

첨부 :

소송 증거책자 본문 1권 (고소장,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문등 복사본)

부록 1권 (수사기록 및 증거증명기록)

※관계서류일체 증거증언기록, 공판기록, 판결문등 모두 기 항상 제출하였음.

 

 

2012. 4. 30 .(2013.01.15.더하고 2013.7.11더하여 수정기록함)

위 작 성자 고 소 인  이 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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