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한 결정 (1)
일반적인 양도소득기본세율(6~45%)을 적용받기 위해선 주택은 1년이상, 주택이외의 부동산은
2년이상 보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세율을 '누진세율'이라 칭하는데,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액이 작으면 세율도 낮은세율을 적용
하지만, 과세표준액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것 이다.
따라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같은해에 양도하지 말고, 하나는 다음해로 넘겨서 잔금지급
일을 정해야 합산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소득세는 역년과세로 매년 1/1~12/31까지의 소득을 합산과세 함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2019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해서 양도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2019년 9월경에 토지를 양도해서 역시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연간소득이 합산되어져서 5천만원 + 5천만원, 총 1억원에 대한 누진세율 구간인 35%세율이 적용
된다.
그러나, 6월에 양도하고... 다른 물건은 9월이 아닌 내년1월로 잔금을 받고 양도한다면, 올해 세율도 24%, 내년 세율도 24%가 적용되며 기본공제액 250만원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액도
250만원이 아닌, 총 500만원의 기본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절세의 기본포인트... 차익이 발생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같은해에 함께 양도하지
말고 하나는 다음연도에 양도 할 것!!
무료 세무상담은 010 4119 2335 세법 최명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