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유번호증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가 통장을 개설할때 실명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개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보니 실명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대표회장을 선출한 대표회의록과 투표용지를 복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부해 줍니다
이것으로 통장명의를 ㅇㅇ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즉 우리아파트의 주민등록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2. 수익사업을 하려 할시때에는
공동구역에서는 수익사업을 할수 없으며 만약 하려할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만들어 하나의사업체가 따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파트는 사업자등록증을 안 만들고 노점상과 같은 명목으로 수익사업을 하여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비영리단체로 하나의 별개의단체이고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또다른 영리단체로 우리 아파트에 두개의 단체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표면에 도출한 사유
그동안은 우리가 국세청 몰래 수익사업을 하여왔습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신고를 갑과 을이 안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계기임대와 어린이집 임대가 국세청에 자료가 제출되면서 증거자료가 들어가게 된것입니다
그리인하여 서산에는 세무서에서 중계기와 어린이집이 있는 단지는 사업자등록증을 강제 발부하였고
많은 관리사무소에 그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의대표자의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로 인정하여 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도 고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 연체료 +가산금 = 고지금액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연체료 +가산금 + 과태료 = 고지금액
결국 관리사무소의 잡수입으로 납부하시던가 아님 예비비로 납부하시던가 하여야 하는데
당해년도에 쓰고 차기년도에 예비비로 해서 다 썼는데 무슨돈으로 납부를 하시겠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포함되어 적립되어있으니 그걸가지고 납부를 하던가
참으로 머리 아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님 주민에게 부과를 하던가
4. 관리외수입으로 봐서는 안될 계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
우선 아파트의 수입은 두가지고 구분됩니다
관리비 수입 (주민에게 부과되는 수입 )
관리외 수입 (주민에게 부과하지 않고 발생한 수입 )
문제는 관리외 수입이 전체가 법인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외 수입 계정
이자수입 : 은행이자 수입 (원천징수차감후 입금)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부 세금)
연체료수입 :주민이 납부기일을 지연시 발생하는 연체료 수입
승강기 수입:승강기를 이용하여 공동전기료등 무리를 주어 수선유지의 원인제공자에게 받는 수선비
게시판광고수입:광고물 게시판을 이용한 게시판 임대료 수입
임대료수입 :어린이집, 중계기, 알뜰장등 공용부분의 장소를 임대수입
재활용수입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입
주차료수입 : 각세대 주차지분을 초과하여 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출입하므로 인한 도색마모
아스팔트마모의 원인제공자에게 받는 수선비
잡수입: 중계기전기료,고령자수당,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잡수입등을 처리하는 수입계정
제가 왜 수입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느냐면
승강기수입과 주차료수입 중계기전기료, 알뜰장에 빌려준 전기료등은 공동주택회계지침상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라고하여 처리하는데 이 모든수익이 소득세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 수입과 주차료 수입은 수입이 아니라 수선비로 원인제공자에게 받아둔 돈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에 납부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유의 목적을 갖고적립하는 고유목적 적립금이 되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승강시시설유지보수충당금 , 주차시설유지보수충당금 , 중계기전기료와 알뜰장 전기료는 가수금등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회계계정과목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정처리와 주민도 알기쉽게 회계계정과목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관리소와 주민모두의 불신의
끈을 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의 경험도 없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주민들이 회계를 들여다 볼때 전혀 이해 할수 없는 현실의 폭을 좁혀 줄수 있는 회계계정과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어떻게 아파트 회계가 기업회계에 준한다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아파트 회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계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도 꼭 회계의 기본틀에 짜 마추려하지 말고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처리한다면 이런 비리척결 본부의 내용의 일부가 사라질 것이라 보입니다
회계 쉽게 이해할수 없어 답답함이 비리로 둔갑하여 글을 올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비리는 꼭 없어져야합니다.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글에 대해 잘 읽었으며
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회계가 기업회계에 준한다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아파트 회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계가 아닌데 말입니다.>라는데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감사 자체를 주식회사의 수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의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해야한다는...
현실적이고 수준 높은 내용에 감사드립니다...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공동주택 관리의 개선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더한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