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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11월02일경에 음주사고를 내었는데요. 사건이 뺑소니로 넘어가진 상태입니다. 행정처벌은 벌써 5년 취소로 나왔고, 아직 형사처벌은 조사중이랍니다. 알콜수치는 0.173이구여, 사고지점에서 300미터 정도 움직였습니다. 사고가 크게 난게 아니고 살짝 긁힌정도 (상대차 새차라 앞문 긁힌거 교환: 50만원) 이거 말곤 대물피해 없구여 대인 피해도 3명 탑승인원 있었는데 세명다 진단 안끊고 상해14급 탄순타박 입니다.(세명합계액:64만원)===>보험처리 살짝 긁힌 사고 인지를 늦게하여 300미터 정도 움직였구여. 어떤 제제없이 제가 정지한겁니다. 상대차가 뺑소니인지 알고 경찰 신고하여 제가 차 세우자마자 경찰도 바로 도착하여 현장 연행되었구요. 조서 쓸때 뺑소니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조사관이 뺑소니 처리 한거 같습니다. 행정처벌은 떨어진 상태고 형사처벌이 아직 안떨어 졌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형사도 뺑소니로 처리 될까요?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진짜 억울하고 암담합니다. 이상황 어찌 흘러 갈지 또 어떻게 제가 대처할지 아시는분 도움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