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관심사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 상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모두 시정하였으며, 공정위 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이미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크게 내용이 많아서 크게 보면, 첫 번째 급부의 내용을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두 번째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세 번째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네 번째 입점업체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다섯 번째 백화점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 여섯 번째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 조항으로 나뉘고요.
첫 번째 조항, 급부의 내용을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건물의 관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등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하여서 상품재구성의 목적, 그러니까 MD개편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라든지, 입점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런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입점업체는 백화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의되었던 매장위치, 면적, 시설 등에 대해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면적·시설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납품업자의 매장위치 등을 변경할 우려가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불만사유가 정당하고, 또 다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정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입니다.
첫 번째,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약해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지사유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타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약관조항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 없이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입점업체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판매대금 미입금, 개점지연, 품질검사 불합격, 입점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회생·파산신청 등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실로 즉시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영업 준비가 미비해서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도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법률에 따른 입점업체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매장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는 조항을 시정해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매장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기에서 보시면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 조항은 이와 같은 임차인의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기의 차임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해당조항을 시정을 해서 2015년 신설된 상임법 조항에 따라 3기의 차임연체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최근 상임법 개정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기의 차임연체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입니다.
상임법 조항에 반해서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상임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의 갱신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6개월 전에 서면통지만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두어서 상임법 상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입점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입점업체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입니다.
점포 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상환이나 부속물 매수를 일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시정을 해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비용지출 전에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비용분담을 결정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입점업체는 계약기간 동안에 매장의 보존·개량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백화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매장임대차계약에서 입점업체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백화점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백화점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점업체에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13페이지, 입점업체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청구권 제한 조항입니다.
입점업체의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에도 백화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상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시정해서 입점업체가 초기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기대이익 보호가치를 중대·명백하게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시정 사유입니다.
입점업체는 계약기간 동안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것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나 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품업자 등이 그 매장에 대해서 지출한 설비비용 중 잔여 계약기간 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보상해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상에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점포를 우선 명도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시정을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점포명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당 조항은 이것을 명도의무를 우선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촉구할 효과적인 수단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이어서 불공정합니다.
16페이지, 입점업체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입니다.
단순히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서 계약 종료일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계약의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채무자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그 절차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단순히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바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불공정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백화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권리양도나 담보제공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시정해서 상품대금채권이라든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같은 금전채권 경우에는 백화점에 대한 사전 통지만으로 권리의 양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당사자 개성이나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단순한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이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담보 제공함으로써 자금융통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백화점에게도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 해당 조항은 이러한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일체의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어서 불공정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인데요.
첫 번째는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불이행 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이게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반면에 입점업체가 백화점에게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시정해서 각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되, 1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손해배상예정액 외에 추가배상 조항인데요.
손해배상예정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백화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백화점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정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합니다.
21페이지, 백화점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백화점 내 사고 관련 백화점 면책조항인데요. 백화점 내 사고발생 시에 백화점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조항을 시정해서 백화점의 경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백화점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민법 390조, 750조에 있는 민법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조항인데, 이 조항들은 과실책임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백화점 내 사고발생 시에 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해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공작물책임 관련해서 무과실책임인데, 이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입점업체에게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을 시정해서 백화점의 귀책사유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백화점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첫 번째로 일방적인 명도대행 조항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점업체가 설비 같은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민사집행법상 적법절차를 거쳐서 반출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다.
법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있는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요건이나 한계설정 없이 입점업체가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서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는데, 이 규정을 법에 맞게 시정시켰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종업원 파견을 강요할 우려가 있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한계 없이 입점업체가 무조건 일정 수의 종업원을 매장에 파견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정해서 대규모유통업법 12조에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아닌 한은 입점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시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불공정사례' 해서 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시정을 한 번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다 있기는 있는데, 그때 자료도 나오나요? 백화점별로.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것 해서 우리가 드릴게요. 대변인실 통해서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약관시정이기 때문에 약관은 사실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약관법상에 위반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킨 것이고, 만약에 이게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이런 것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조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거래과라고 따로 있어서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이쪽에는 표준약관이 없는 것인가요? 표준약관이 있고, 그것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이...
<답변> 표준거래계약서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용약관들도 어느 정도 규정에 맞춰서 기존에 사용을 해왔어야 되잖아요.
<답변> 예, 그런데 사실 그게 표준약관이나 표준거래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이게 보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조치한 게 표준계약서에도 반영이 됐고, 지금 이제 조치를 해서 표준계약서를 많이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게 표준계약서라는 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업종마다 약간 다릅니다. 보급률이랄지.
<질문> 그러면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질문 드리면, 이번에 이렇게 시정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또 시정을 안 하고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업체들이? 표준약관 있어도 안 지키고 있는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답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해서 이제 시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해서 다 지금 시정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잘못된 옛날 약관을 다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질문>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우리가 다시 약관법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조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조치를 해서 백화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답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우리가 다시 시정을, 권고를 한다든가 시정명령을 해서 '계속 시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발할 수도 있고,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 이게 직권조사, 신고 건인가요, 직권조사?
<답변> 직권조사입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이번에 하신 게 대대적으로 약관 전체로 보신 것 같은데, 백화점 말고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 약관도...
<답변> 예, 대형마트는 우리가 2014년에 다 한 번 시정을 했거든요, 직권조사를 해서.
<질문> 올해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 볼 계획은 없으신 것인가요? 이런 좀 대대적인.
<답변> 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 중에 대형마트는 이미 했고, 백화점이 남아서 이번에 백화점 직권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뒤에 우리가 붙인 그 네모 칸에 있는 것, 그것은 가상으로 우리가 한번 짜본 것이고요.
<질문> ***
<답변> 실제사례는 좀 찾기가 힘들어서요.
<질문> 좀 지엽적일 수 있는데, 약관시정 같은 것을 계속 요청했잖아요, 백화점들한테. 백화점들은 자진시정하고 할 텐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는 조항들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에서는 또 백화점의 여러 가지 권리,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답변>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관행은 이미 바뀌었는데 계약서상에 그 내용을, 불공정한 내용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번 싹 고친 것이고, 그래서 크게 반발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