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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유채동산 경매후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병자 추천 0 조회 833 06.06.30 17: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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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30 18:06

    첫댓글 본인이 다시 사시지 마시고 다른사람을 내세워 구매 하시고 구매자에게 임대 한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이이 사시면 6개월후 다시 경매될수 있습니다. 경매절차 비용은 법비용으로 채권금액에 포함됩니다 브로커에게 되사실때 낙찰금액보다 많ㄹ이 요구 할겁니다 그건 그사람의 이윤이라 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06.06.30 19:00

    답변감사합니다. 제 주변의 다른 사람이 브로커에게 산 걸로 하고 제가 임대하는 식으로 공증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브로커에겐 뭘 받아놔야 하나요? 영수증이나 경락증 같은거...

  • 06.06.30 18:07

    그보다 근본적으로 채무를 정리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 06.06.30 23:44

    일단 부러커한데서 사시는것은 위험 합니다 주변에 형제 자매등의 방계 가족들에게 부탁하시어 구매후 임대하시는것이 나중에 생길지 모를 일을 미연에 방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보다는 가족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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