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가구소득 70%이하 무주택자 |
파이낸셜뉴스 2007-03-05 20:24:00 |
서울시가 오는 2010년까지 2만4309가구를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은 지난해 말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됐던 반값아파트의 대안으로서 시가 뽑아든 주택정책 카드의 하나로 꼽힌다.
장기 전세주택의 자격 요건은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이어야 한다. 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05년 기준 227만5000원)여야 한다.
1순위는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2순위는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3순위가 된다.
분양주택 중 전환되는 물량의 경우는 모두 45평형이어서 현행 주택 공급 규칙상 민영주택에 해당해 청약예금 가입자이어야 하지만 시는 장기 전세주택을 새로운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건의, 별도의 요건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건교부에 주택공급 규칙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장기 전세주택의 입주 요건과 보증금, 임대료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공급 대상을 중산층 등 실수요자로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보다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갖고 있던 주택을 판 노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