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는 13일(목) 수료식날 일괄 배부해 드립니다.
☞☞ 산림교육전문가_자격증_교부신청서_개인정보동의서.zip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제출서류
①온라인 접수
산림복지진흥원 회원가입 → 산림교육전문가 카테고리 → 자격증 신청접수(화면 왼쪽에 위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교육이수 후 양성기관으로부터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또는 주민등록 초본)
-증명사진 (JPG 파일, 용량 100KB 이상) (※ 셀프사진, 야외배경 금지)
-교부수수료 : 17,000원 (계좌이체)
②우편 접수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교육이수 후 양성기관으로부터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 필수 첨부)
-증명사진 2장 (2.5cm x 3cm) (※ 셀프사진, 야외배경 금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교부수수료 : 17,000원 (계좌이체)
우편접수 주소
-우)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담당자
교부수수료 입금방법
입급자란에 지역, 이름, 출생년도 순으로 기입 : ※ 예시) 대전홍길동70
입금 계좌 : (신한) 100 - 034 - 042198
예금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산림복지전문가자격관리시스템
-주소 : http://license.fowi.or.kr
화면 좌측 하단부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클릭
유의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이 발 급 불가합니다.
- 신청서 내 주소 기입 오류 또는 부재로 인해 반송처리가 된 경우 90일 이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방문 수령 또는 착불 발송만 가능합니다(90일 이후 자격증 파기).
문의전화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담당자 042-719-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