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황당한 질문을 드립니다. ㅜ,.ㅜ
교수님의 교재[객관식민법 감정평가사 제12판 p.314 14번 문제 해설 1번]로 공부를 하다가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에서
피통행지 <-- 이게 무슨 말인지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요역지인가요 아님 승역지 인가요?
첫댓글 피통행지는 통행로로 쓰여지는 토지(주위토지)를 말합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었네요 ㅎㅎ;
첫댓글 피통행지는 통행로로 쓰여지는 토지(주위토지)를 말합니다.
아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었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