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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책위원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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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원전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남효선)는 1월23일 오전10시 울진군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울진원전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울진군원전특별대책위는 지난1월11일 위원 9명으로 한 가칭‘신울진원전 관련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 9명은 군의원2명(김완수,황유성), 군과장2명(이종인재난과장,김영중자치과장), 남철원 울진원전민간감시기구부위원장, 남효선 감시기구위원, 죽변면번영회 전간술감사, 근남면새마을협의회 김형창회장, 김용덕 후포면번영회장 등 주민5명으로 구성됐다.
▦울진군원전특별대책위원회 보도자료 □ 신울진 1·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일시 및 장소●청소년수련관 2008.01.18(금)10:00~13:00○참석인원:250명○주관: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군수.울진군의회의장.원전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공동발표문 ▶1. 신울진원전 건설사업 공청회와 관련,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월11일 신울진원전관련 특별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를 구성하였음. 특별대책팀 구성은 지난 2007년 11월19일 울진군의회가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울진군으로 공식 제안함에 따라 김용수 울진군수가 울진군관계자, 군의회, 민간환경감시위원, 주민등으로 구성하였음. ▶2. 대책위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제시된『신울진원전건설사업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평가항목 누락▲현지조사 및 실측미흡▲저감방안 제시미흡▲비전문가에 의한 기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뒤, 16개 부실항목을 담은 초안평가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2008년 1월18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공술을 통해 보완을 요청하였음. ▶3. 공청회에 앞서 울진군과 군의회는 2008년 1월18일 오전9시 울진군수실에서 대책위에서 검토한 ▲14개 선결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안사업(안)▲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 요구서’를 정부 및 한수원등 관계자에게 서면 제출하고, 이의반영 및 이행이 신울진 원전건설사업의 절대적 조건임을 촉구하였음.(보완요청 법률적근거:환경부고시 2007-94호 환경영향 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서초안의 보완)▶평가서 초안 검토 결과와 선결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안사업(안)은 (*별첨)과 같음. ▶4. 공청회 과정에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평가서 초안 작성 전문기관 관계자는 공청회 공술과정과 서면으로 요구된 부실 항목을 평가서 본안서에 적극 반영키로 답변하였음. ▶5. 향후, 울진군과 군의회는 관련 법규에 의거『신울진원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서』에 14개 선결조건 미이행에 따른 대안사업(안)과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반드시 명시.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또한 본안서에 반영된 대안사업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
(*별첨)▦신울진원전 신규부지수용 선결조항 미이행에 따른 대안사업(안) ▶구분/사업명/비고. ▣지역교육특성화사업○자율형 사립고 한수원건립 운영 ▣지역의료 선진화사업 ○울진의료원 한수원 책임경영 ▣문화관광산업육성○울진종합체육관 건립○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국민생활 레져타운 조성○북면 골프장설치○관동팔경 대교 가설(2개소)▣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사업○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신울진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고용창출 극대화▣생활환경개선사업○울진지방상수도 확장
▦신울진 1·2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서) 신울진원자력1.2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한바,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부고시 제2007-94호 제11조(평가서 초안의 보완)에 의거, (별첨1.2의 내용)을 본안서에 명시하여 보완.협의 요청하오니 적극 수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초안의 사회ㆍ경제 환경 항목에서 정부의 선결 조건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 결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는 ‘사회.경제 환경’ 평가는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항목임. ▷그러나 제시된 초안은 울진군의 사회.경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구체적인 평가는 제시하지 않은 채 2006년 울진군 통계자료의 단순한 인용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실제 유동인구, 교통량 조사,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 현황등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이고 전문가적인 예측과 접근이 요구됨 ▷특히 지난1999년 3월30일 정부와 울진군은 신규원전 부지 지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울진군의 사회.경제 환경에 대한 미래지향 발전을 담은 14개항의 주민 건의사항을 선결조건으로 덕천리 신규원전부지를 수용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덕천리 부지가 2002년 5월에 전원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원개발예정지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당시 정부가 제시한 선결조건 이행약속은 현재까지 충족되지 않고 있는바, 선결조건 이행문제는 울진군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음. ▷선결조건의 이행은 신울진원전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원적 조건이며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울진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관건임. ▶따라서 (별첨2)로 제시된 울진군민의 요구가 반드시 수용, 이행되어야할 것임. ▶요약=초안의 사회.경제 환경 평가 항목에 정부와 울진군민이 약속한 선결 사항에 대한 언급 및 구체적 실행 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별첨2)로 제시된 울진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과정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되어야 함. (이하:별첨)
▦신울진원자력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신울진 1·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일시 및 장소●청소년수련관 2008.01.18(금)10:00~13:00○참석인원:250명○주관:한국수력원자력(주) ▣공술내용 ●14개 선결조항 선 이행●환경영향평가서 평가항목 부실●부구천 및 송전선로, 교통환경 영향과 피해●후정해수욕장 등 모래 유실 대책●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및 어업 피해대책 ▣공술인:북면 남효선등 6명 ▣공술 및 답변요지 ●북면지역 발전 14개 선결조항 선 이행⇒울진군 및 의회 등에서 대안 도출 후 협의 합리적 반영●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자 전문성 결여⇒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전문가 보완 후 작성●해양온배수 배출 평가항목 부실⇒일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현장 실측을 통한 분석하겠음●액체방사성폐기물의 전처리시설 및 역삼투압방식 문제점⇒전처리시설을 본안에 기술하겠으며 역삼투압 방식은 영광5.6호기에 도입되었으며 추후 면밀히 분석하겠음●송전선로 및 철탑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주민피해 대책⇒송전선로 및 철탑건설은 별도 환경영향평가 실시●발전소 추가건설로 인한 부구천 유량변화 및 강우시 역류⇒역류 현상은 신울진과는 영향이 없으며 공업용수 및 식수사용으로 인한 부구천 유량변화는 검토 반영하겠음●후정해수욕장등 후정천등 모래유실⇒울진군과 협의 후 해당지역으로 반출하겠음●출·퇴근시 죽변 및 북면지역 교통체증 발생⇒발전소 건설로 인한 교통환경영향평가 별도 수행●북면 어촌계등 소형선박 조업구역 축소 생계어려움⇒환경 및 어업권에 대하여 어민들과 협의하여 별도 피해영향조사 시행●원자력 건설사업 시행시 지자체와 협약체결로 공동체 경영⇒협약체결 문제는 추후논의 최대한 지역주민및업체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음●신울진원자력발전소의 취·배수 관로의 안전성(해일등)⇒월성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터널방식으로서 해당전문가들이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후 시행할 것임●해외 주요 발전소등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요구⇒원자력발전소의 장기 홍보계획에 따라 필요시 실시●건설공사 시행시 식당,매점 등 설치에 지역주민 참여⇒건설공사로 인한 식당, 매점 설치계획 없음●지역주민과의 위화감 발생(타도시 시장 이용, 골프장 연습등)⇒직원들 교육시 위화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자료출처: 울진군원전특별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