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지난 18일 2종 시설물도 1종 시설물과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강제할 수 있도록 실시 기한과 벌칙,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1종 시설물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1종 시설물과 달리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실시기한과 벌칙,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시설물(1종, 2종)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한을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을 통보받은 후 ‘1년 이내’로 규정토록 개정했다, 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1종 시설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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