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사법리스크’ 빨간등 켜진 이재명, 대통령직 도전 3大 경우의 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으로 기소되면서
2년 8개월여 남은 22대 대선 야권 후보로서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고,
2019년 7월~2020년 1월 북한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경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티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됩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기소로 인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없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이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판을 얼마나 빨리 진행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과 관련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답니다.
또 2021년 12월 SBS인터뷰에서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심리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답니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과도 연결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3월 22일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같은 해
10월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은 병합돼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입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의 경우
기소 전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당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와 가까스로 부결됐던 것.
사법부 판단에 달려 있는 이 대표의 대권 행보
검찰이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
이 사건은 금전적 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 특혜성 인허가를 몰아줘
성남시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두산건설 등 기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판결은 무죄입니다.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리고
대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선 이전 4개 재판 중 하나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이재명 일극체제’로 평가받는 민주당은
큰 혼란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가 대선일에 가까울수록
혼란을 수습할 시간이 없게 돼
야권 대선후보 향방은 알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법적 문제는 없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대선 과정 내내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사례가
단적인 예입니다.
당시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 상고심 판결만 남겨놨답니다.
그럼에도 경쟁자들은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고,
홍 후보는 적극 방어했답니다.
홍 후보는 결국 낙선하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논쟁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답니다.
당시 불붙던 논쟁이 이번 대선 앞두고
또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바로 헌법 84조 논쟁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때
대통령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재판도 해당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추’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기소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헌법재판소·법원 등의
판단도 찾아볼 수 없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은 당선 이후 중단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답니다.
한편 국민의힘 초선의원 44명이 모인 공부모임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나’를
첫 주제로 잡기도 했습니다.
헌법 84조를 연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