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상해수술비E(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통합보험 |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통합보험(12.4월 판매개시) | 판매개시일:2012.04.02 | 상품약관 |
디비손해보험약관자료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 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17.(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 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2장 제1절(보통약관) 24.(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9/199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이 가입년도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니 확인후 청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