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출처 : https://blog.naver.com/a529793/22155510193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2018.08.27. 국토부 보도자료)
투기과열지구
1. 법적 정의
@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함
@ 지정기준(시행령 제25조)
-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1)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을 초과한 곳
(2)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분양계획이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급격하게 감소)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공급물량이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투기과열지구내 규제
- 청약1순위 자격제한(5년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1주택)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 LTV, DTI 40% 적용 등
2. 유사 제도
1) 투기지역
@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1)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2)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투기지역은 2003년 처음 지정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목적으로 도입
2.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라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음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1)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2)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증가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이하[출처] 투기과열지구|작성자 sonkwangsh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