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소방초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화재안전기준 자탐설비 화재안전기준 11조 6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전선과 별도의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것
여기서 자탐설비의 배선은 다른전선과 별도의 관 또는 덕트/몰드/풀박스에 설치 하는데 덕트에 소괄로에
절연효력 구획부분을 집어넣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할경우 다른전선과 함께 배선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들 보내십시오..
첫댓글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덕트내부를 절연되는 것으로 구획할 경우 구획된 부분 좌 우로 볼때 좌측은 자탐 우측은 다른배선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즉 60v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각각의 전압이 같은 경우 다른배선과 함께 시공할수
있는데 덕트이 경우 내부를 절연된 것으로 할경우 덕트내부 좌측에 자탐 우측에 다른배선을 덕트안에 함께 넣어 시공할수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