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에서는 한국어시험에 합격되여 1년복수비자(C-3)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후 일반연수(D-4)자격변경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술교육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공포하였다.
심양주재 한국총령사관은 주의사항에서 “최근 한국의 일부 악덕 행정사들이 일반연수(D-4)자격변경 추천을 받기 위해 기술교육을 받고저 하는 중국조선족들이 맡긴 학원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학원등록조차도 해주지 않고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행정사법에 따른 자격이 없는자들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행정사사무실을 차려놓고 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것으로 파악되고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학원등록업무 또는 출입국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수강료 등을 행정사에게 맡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대행기관 대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실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령수증을 받아 보관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들어 기술학원마다 서로 학원들을 모집하느라고 별의별 아이디어를 내는가 하면 지어 이곳 연길까지 와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한다. 경쟁이 치렬해지면서 가격이 내려가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수는 있다고는 하나 과열된 경쟁에는 왕왕 그만큼의 부작용도 따르는 법이다. 당사자들이 이에 각별히 류의하고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 피해를 입지 말기를 당부한다.
연변일보 최미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