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문받은 단지 있나요?
대표회장 이름은 지웠습니다..
청소용역비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공문입니다.
다운받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주소 : (150-817)서울시 동작구 학수길 24 (사당3동 160-52) 2층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제 목 : 청소용역비(소독용역) 환급을 위한 협조 공문
1. 귀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아파트연대와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아파트단지에서 납부한 청소용역비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 06. 30 이전에 공급한 아파트 청소용 역비에 대하여는 환급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거 청소용역 비도 소독에 당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러한 환급사실을 모른 아파트에서는 계속해서 청소용역비 부가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사단 법인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는 관리비와 청소용역비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 진하여 2009년부터 3년간 관리비 대상에서 청소용역비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국세청의 세금징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환급 전 례에 비추어 그 이후의 징수는 잘못된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한 청소용 역비의 면세부분에 대한 납부금은 당연히 환급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3. 사단법인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아파트연대는 이러한 공동 주택 입주민의 대변자로서 환급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아파트 되 돌려주고자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운동은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아파트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 하여 위임장과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을 희망하는 단지는 모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첨부명단에 서 제외됨)
4. 2009년 11월 25일까지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우리는 없는데, 확인해봐야 겠네요. 인건비는 면세이고 실 부가세 지급대상은 물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