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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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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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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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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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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1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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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특감, 결국 봐주기식 감사로 끝나는가? - 현재 드러나는 국제중의 각종 문제·비리 의혹, 이미 5년 전에 예견했던 문제들 - 사실상 편입학 비리와 성적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서울시교육청 - 무엇 때문에 교육청은 국제중 문제·비리 의혹에 대해, 감싸고 도는가? | ||||||||||||
□ 김형태 교육의원은 “국제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미 5년 전 국제중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부터 예견되었다”며 “당시에 국회의원들과 약 28여개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국제중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택 전교육감이 무리하게, 그것도 졸속으로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불과 5년 만에 사배자 전형 악용사례, 편입학 장사, 과도한 징계 남발, 학생인권과 선택권 무시, 내신 부풀리기 및 성적조작, 졸업장사 의혹, 선행학습과 학사파행 의혹 등 다양한 문제와 비리를 발생시키고 있다. 설립취지가 실종된 국제중은 지금이라도 설립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하였다.
□ 2008년 9월 2일, ‘4.15 공교육포기정책반대 연석회의’와 권영길, 안민석 의원은 “국제중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했던 국제중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당시 발제자인 이윤미 교수는 국제중학교 논란을 ▲ 행정절차상 결함 ▲ 중학교육이 의무교육기간이라는 점과 관련한 문제 ▲ 국제중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으로 정리했고,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①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교육적 근거가 취약하다. 일반 중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외적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엄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② 장기해외 거주학생에 대한 교육연계성 강화문제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보기 어렵다. 만일 귀국자녀에 대한 적응교육이 주된 목표라면 철저하게 그에 걸맞은 선발기준, 교육과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
③ 국제분야 교육기회 제공으로 유학욕구를 수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선 오히려 조기 유학은 필수라는 인식과 불안 심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④ 서울학생들의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문제는 이러한 논리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거주지와 근거리에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서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교육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일부 학부모의 교육적 기호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⑤ 전형방법과 사교육억제 방안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는 2단계 전형방법으로 제시한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이며, 이는 이 학교의 설립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며 매우 모순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비판했다. |
□ 또한, 유인종 전 교육감 등 참석한 토론자들도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중학교 문제를 지적했다.
◎ 유인종 (전 서울시 교육감) : 국제중 설립은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 ▲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세의 관점에서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교육기회 균등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 현대교육의 이론을 실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안 될 것이다. 현대 교육의 이론에서 추구하는 중학교 교육의 정체성 또는 기능은 특성화 또는 전공화가 아니라 일반화이다. ▲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상에서 볼 때 더욱더 국제중학교 설립의 당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상을 과다한 교육열과 일등주의 또는 차별주의 교육 의식이 팽배하여 입시 몰입교육과 과다한 사교육비로 열병을 앓고 있다.
◎ 송병춘 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 :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 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국제중학교 지정이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시간을 증배하는 것이 과연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며,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특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② 의무교육과정의 학교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액의 수업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중학교간의 서열화와 입학경쟁을 조장할 우려 ③ 특성화중학교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가교육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특권을 위해 인권을 포기하는 사회 1)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2)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3) 각별한 보호를 받을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
◎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 계획에 대한 문제점 검토 1) 절차도 무시하고 합의도 필요 없이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 2) 국제중학교 설립 목적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나?
◎ 허그루 (청소년 다함께) : 국제중 추진 - 또 하나의 2MB식 미친 교육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금 미약하게나 있는 청소년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일이다. 새벽에 등교하고, 귀가하는 지금 청소년들의 상황을 더욱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끝없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제중학교 1) 부모 능력에 좌우되는 연좌제 국제중학교와 학교서열 정책 2) 초등교육의 파행운영 시작점 3) 중학교 입시부활 신호탄 4) 끝없는 사교육비 부담
◎ 방대곤 (서울 난우초등학교 교사) : 초등교육담당 교사 입장에서 짚어 본 국제중학교 문제점 1) 국제중학교의 미래는 특목고의 현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국제중은 초등학교를 중학교 입시 전단계로 전락시킬 것. 3) 국제중학교는 귀족학교이며 사교육열풍의 진원지가 될 것. 4) 초등교육 파행의 중심에 국제중이 놓이게 될 것은 명백함.
◎ 안민석 (민주당 의원) : 국제중 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2006년과 2008년의 국제중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2) 국제중은 교육양극화의 새로운 요인이다 3) 초등학교 입시경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4) 의무교육 단계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는 등 지극히 예외적인 학교 형태를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초법적인 형태이다. 5) 대안으로 어학능력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에 설립된 외국어고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러한 논리적이고 교육적인 논리와 타당하고 정당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은 이런 바른 의견, 쓴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결국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여 오늘날과 같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았다. 국제중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학교였다. 이미 ‘귀족학교, 특권학교, 영어몰입교육과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국제중은 마땅히 일반학교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 또한, 김 의원은 정식으로 요청한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제출일이 한없이 늦어지거나, 미제출, 심지어 축소 및 허위제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학부모와 학교내부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민원과 제보에 따라, 다시 말해, 국제중에서 편입학비리와 내신부풀리기 및 성적조작 의혹이 있어서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일이 늦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축소, 은폐, 허위보고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하였다.
* 국제중 비리는 편입학비리와 성적조작 의혹이 핵심이기에, 의심스러운 학생과 학부모의 발전기금과 성적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익명으로 주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는 소중함. 그러나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함. 의혹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접근을 아예 차단하고 있음. 결국 비리를 덮자는 것인가? 더구나 교직원이 볼 수 있는 것이면 교육청 공무원도 볼 수 있고 교육의원도 볼 수 있음에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학재단과 교육청이 한통속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 편입학비리와 성적조작 의혹이 핵심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해당학교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증언. 공사비리 정도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지울 수 없음. 실제로 돈을 주고 편입학을 했다는 한 학부모 제보에 의하면, “교육청 감사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런데 바쁜 시간이라 좀 짜증스럽게 받았더니 바로 끊고 다시 연락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감사해서 무엇을 밝히겠나 싶었다”고 하였다. => 이런 봐주기식 감사를 하려면 왜 감사에 착수했는가? 차라리 검찰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특별감사”라는 말에 걸맞게 감사를 해야 맞다.
* 영훈중 CCTV기록을 자료요구하였더니, 화소가 낮아 사람얼굴과 차량번호판 식별이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학교구성원들 증언에 따르면, 사람얼굴과 차량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대원중의 경우, 전출한 한 학생의 빈자리를 채운 전입한 학생의 성이 다르다고 학부모는 증언(임아무개인데 다른 성)하고 있고, 또 학부모 증언에 의하면, 이아무개 학생(남/현재 국회의원의 아들)과 조아무개(여) 학생이 지난 2009년에 노래방에서 성폭력이 있었고 이를 목격한 노래방 주인이 이를 학교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여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자해소동까지 일으켰고, 두 학생 모두 전학조치되었다고 했는데, 학교에는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 학부모님의 증언이 맞다면, 심각한 은폐, 축소가 아닐 수 없다.
* 국제중 감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의원에게 ‘중간설명’을 해달라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음. =>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짚어 넘어갈 계획
* 지난 3월 6일, 세계일보 기사를 웃고 넘어갔는데, 조승현 감사관의 태도를 보면, 이 기사의 우려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06194807880
[현장메모] ‘영훈국제중 비리’ 감싸는 서울시교육청 세계일보 | 입력 2013.03.06 19:48 | 수정 2013.03.07 16:55
마치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파견나온 사람 같았다.
"잘 모르겠다", "내가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지만 5일 만난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은 놀랄 만큼 여유를 부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입학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 가 지나고, 2000만원 부정입학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조 감사관 스스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감사 시기와 기간, 내용, 투입인력 어느 것 하나 밑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감사 착수 시기를 거듭해서 묻자 "빨라야 이달 말, 아마 다음달 중에 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의 말대로 최대한 앞당겨 이달 말 감사를 한다고 치자. 아직 20여일이나 남았다. 증거인멸이나 관계자들 입 맞추기에는 차고 넘치는 시간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영훈학원 비리 의혹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편입생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입학장사를 했고, 경제적 사배자 학생이 전학 간 자리를 부유층 자제로 채우는가 하면, 시교육청 출신 공무원을 주요 보직에 앉혔다는 등등.
조 감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하다 교수로 가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전관예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입학 장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험상 뒷돈 입학 의혹은 90%가 허위더라"는 말까지 했다. 실제 그렇더라도 일선 학교의 부조리 관련 업무 사령탑인 감사관으로서는 결코 언론에 해선 안 될 말이었다. 마치 감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직권으로라도 당장 영훈국제중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런 감사관을 믿고 전권을 위임했다 무슨 낭패를 볼지 모른다. 영훈국제중 사태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문 교육감의 학교현장 부조리 척결 의지를 알 수 있는 시험대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
□ 김형태 교육의원은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 “해당 학교와 자료를 수합하는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근거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초·중등교육법」제30조 6항을 보면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생 관련 자료(학교생활기록)를 해당학생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고, 2007년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실제 판례의 법령해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며, “결국, 정당한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을 안하거나 부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꿍꿍이가 있어 보인다. 숨길 것이 없다면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시 실명 제출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 자료유출하려는 게 아니고 분석하려는 것인데, 현재처럼 제출하는 자료로는 분석을 할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의원이 자료 유출할까 봐 실명으로 자료를 못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럴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자료를 유출하면 의원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데, 언제부터 교육청이 의원보호를 이토록 감격스럽게 해주었는가?(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제출받아 공개하여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짐,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음)”라며, 재차 실명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교육청은 학교측에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학교측의 말에 따라 자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국제중학교를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라면, 권한행사를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료제출이 늦어지거나, 미제출, 부실답변이 계속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대원국제중학교 답변서 |
(참고자료)영훈국제중학교 답변서 |
(참고자료)「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 |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질의
❍ 질의 : 행정자치부 지방분권제도팀-2232(2007. 9. 21.) ❍ 회신 :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2314(2007. 11. 21.)
1.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같은 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같은 법 제3조)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확정) |
(20130408)김형태의원-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특감, 결국 봐주기식 감사로 끝나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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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
첫댓글 오늘 아침 낸 보도자료입니다~
처음부터 국제중 감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지요~ 의회와 여론에 등 떠밀려 마지 못해 한 감사였지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과 한통속이었나요? 정말 왜 특감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보시고 의견 주시기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쓴소리, 바른 소리 해주시기를...
그동안 서로 보험?? 들어 놨겠지요 ㅎㅎㅎㅎㅎ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원을 자극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