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권사 비권사 처분성 인정할 때사법본질상의 한계(법원조직법2조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인정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두 줄 정도 검토해도 무리없을까요? 조금 다른 의미라 안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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