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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민 총 연합]이 제22대 국회 해체를 목표로 다시 제기할 행정소송을 “2천만애국민소송화” 및 승소로 무혈*비폭력*평화적*합법적 애국민혁명 총백서
기도문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악령의 집단인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 주시옵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총론
1. [애국민 총 연합] 깃발 아래 2천만 애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시 제기할 행정소송을 애국민소송화로 승화*성취 및 승소로,
2.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인 불법선거 결과로 300명이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행정처분)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무자격자들인 자들로 구성된 제22대국회를 무혈*비폭력*합법적*혁명적으로 해체시키고,
3. 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디지털시스템화 프랫폼을 구축한 가운데 국민의 지지*동의에 따라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켜 내어,
4.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로 하여금 국민의 절대적인 동의*지지하에 정치는 안하고 입법만 하는 입법원을 창립케 하여,
5. 현행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원으로 하여금 정당정치제도 폐지 및 정권교체의 대상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케 하는 한편,
6. 입법원으로 하여금 명실 공히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정권교체의 대상이 아닌 황제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아가며 오직 국가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하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전 국민이 국가경영에 동참하게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를 형성, 인류가 미처 경험해 본 일이 전혀 없는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정치는 사라지고 국가경영만이 존재하는 초일류*최첨단 선진국 코리아 모델을 창건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케 하여
7. 자동적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창건되게 해 내자는 제언입니다.
8. 현 시국 해법을 전략전술적*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대 애국민 탄원입니다.
각론
1. 두 개의 정부 병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는 헌법상의 합법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제연합(UN)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가 하면 틀과 형체가 전혀 없는 불법적인 그림자정부와 두 개의 정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그림자 정부가 합법적인 대한민국정부를 완전*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국가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통치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애국민 운동
헌법상의 개념인 국민 중에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천만 애국민이 [애국민 총 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이며 반 대한민국 세력인 비국민을 갈라치기해 내어, 비국민을 모조리 축출*소멸시켜 내는 전략전술적*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인 차원의 애국민 운동을 펼쳐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3. 의회독재 시스템 구조 정착
공명선거를 主務(주무)로 하는 헌법기관이면서 기획 불법부정 선거 전문범죄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실시*지속되어 온 기획불법부정선거 관행화 결과로 인해 탄생해 온 최종 결과물이 공산*사회주의*의회독재 시스템 구조화가 정착된 제22대 국회입니다.
4. 제22대 국회 해체
그림자정부의 중심 진지인 제22대 국회를 해체키 위한 수단의 하나로 [애국민 총 연합]이 지난 04. 29.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24구합1573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을 또 다시 2천만 애국민이 원고가 되어 애국민 소송으로 승화*성취한 결과에 따라 승소하여 제22대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5. [애국민 총 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
(1) 선거쟁송이 아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소장에서 선거쟁송때 적시하는 부정선거 사실을 적시한 것이 전혀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불법 사실만을 적시하였습니다.
현행 선거행정이 ① 사전선거의 경우 사전투표함을 4-5일간에 걸쳐서 각 지역선관위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함에 있어서 법적근거 마련을 하지 아니하고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선거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시대의 투표방법인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는 불법사실과 ③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은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규칙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토록 위임하였으나 이을 위배하였다는 불법선거행정 사실만을 적시해서 제기한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소송인 것입니다.
(2) 전자선거 실시 규정 위배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배하는 불법선거행정행위를 관행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 전자정부법 위배
제15대 국회는 2001. 3. 28.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6대 국회는 2007. 1. 3. 위 법률 명칭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전자행정 정부 구현이 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좌파성향의 선거직공무원 양산을 목표로 하는 기획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종이투표를 현재시점까지도 고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3)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한편
제278조제6항은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전산조직 시스템 사용을 위한 로직(규칙)제정 등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위 제6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을 상세히 행정입법을 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가 불가능해 짐으로 인하여 기획부정선거를 마음내키는대로 자행키 위하여 전자선거를 위한 법적근거를 아예 100% 마련치 아니하고 순전히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철저하게 불법선거를 자행한 불법 사실만을 적시한 행정소송 소장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5) 사전선거 실시배경 및 불법사실
① 제18대 대통령(박근혜) 선거 때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 주는 개표조작을 시도하였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나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사전선거 실시를 창안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사전선거 실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모른 채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의 실시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리하여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③ 그런데,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사전선거 ‘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실시가 왕창 선거조작음모에서 출발했다고 단정하는 명명백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 법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④ 즉,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하였어야 마땅했었으나,
⑤ 본래 사전선거를 통해 왕창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법규들을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6) 반박 준비서면 작성 불가능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가 없으므로, 30안에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기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7) 원고 승소 보장
피고가 반박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 승소가 100% 보장되어 있디는 것입니다.
(8) 민사소송법 준용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9)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11) 승소 가능성
위 (8) (9) (10)을 감안해 볼때 승소가 가능하며 “소송으로는 안돼! 라는 고정 프레임”을 격파해 낼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12) 국회 해체 보장
첫째 권위 있는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입) 같은 변호사단체와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둘째 게다가 2천만명 애국민소송화가 성취되기만 하면 원고승소가 100%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 해체 역시 100%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3) 법적합성 행정 원칙
행정법학 교과서에서는 “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法適合性(법적합성)이 우선돼야 한다.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는 당해 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달릴 것 없이 이는 당연무효이다.”라는 “당연무효론”이라는 행정법학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14) 당연무효론
이 당연무효론을 행정법학 교과서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애국민 총 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15). 소송으로는 안돼! 프레임
현 사법부 분위기에 사로잡혀 “소송으로는 안 돼!”라는 프레임에 포로가 되어 변호인단 구성 및 “애국민소송화”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영원히 개*돼지꼴로 전락, 공산*사회주의 의회독재의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호마저 사라지게 되는 날이 도래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16) 행정소송법 擬律(의율)이 가능
①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주무로 하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과 관계없이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소송법의 이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② 위법한 행정처분
그러므로 선거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행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에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행정행위*행정작용*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의율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③ 행정처분
위법한 처분에 대한 정의는 행정소송법 제2조애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을 말한다.
④ 항고소송
행정소송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항고소송입니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⑤ 무효등 확인소송
항고소송은 제4조에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 소송이 있는바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채택하여 제22대국회의원선거당선인결정처분 무효 확인청구의소인 것입니다.
⑥. 행정소송 법적 근거
첫째 중앙솬괸위가 선거주무행정청이므로 행정소송법에 의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둘째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아니고는 선거와 관련하여 쟁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특별법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관련해서도 행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행정소송법에 있디는 것입니다.
(17) 국회 해체
위에 상술한바와 같이 불법선거행정행위는 행정소송법 의율 대상인바 불법사실만을 적시한 소장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법정기간인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이 재판부에 접수되지 아니하면 청구원인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론없이 판결한다 라는 법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 승소함으로서 국회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8). [국가경영최고언로회의] 창립
제22대 국회 해체 후 재빨리 전 국민과의 소통 통로인 디지털 프랫폼 시스템을 구축, [애국민총연합] 주관으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운데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창립해 낸다는 것입니다,
(19) 입법원을 창립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로 하여금 정당정치 안 하는 입법원을 창립케 하고,
(20) 입법원 새 헌법 제정
입법원으로 하여금 정당정치제도폐지 정권교체 대상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동시에 국가경영시스템화를 이룩한 이후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권교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가경영최고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코리아 모델을 탄생시킬 대한민국 헌법을 새로 제정해 낸다는 것입니다.
(21). 국가경영시스템
현행 정당정치 제도는 역사박물관에 영원히 보관시켜두고 국가경영을 위한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성취로 인해 자동케이스로 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를 창건케 된다는 논리입니다.
(22)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가 이룩되면 전 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국가가 창건됩니다.
(23). [애국민 총 연합]은 항존 민간 단체
[애국민 총 연합]은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탄생시킨 후에는 문자 그대로 애국민들의 총 집결체로써 전체 애국민을 대표하는 항존 민간 단체로 존재할 뿐이며 애국민 총 연합이 존재함으로써 국민통합. 국론통일. 각종 갈등해소 기능이 연출 될 것이며 [국가경영최고회의] 기능 수행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4).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기능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는 (1) 국가경영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센터 기능과 (2) 국가경영 전체를 콘트롤 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3) 국가경영매뉴얼이 될 국가경영총백서를 매년 주기로 발간하는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5). 대통령의 지위
과거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 행태는 정당정치제도 폐지와 더불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지만 새 헌법상의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경영 최고관리*책임자로서의 권위는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보다 더 한층 드높아지게 할 것이며, 대통령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형벌규정 법조항을 신설하여 반드시 대통령님.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하는 등 최고의 존엄을 표현토록 하여 황제에 버금가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26). 벤치마킹 대상 코리아
새 헌법에 의해 탄생된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가 이룩된 초일류*최첨단 선진국 코리아 모델을 지켜 본 미국 50개 주정부가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뒤따라 전 세계 각국이 뒤 따라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러시가 형성될 것입니다.
(27). 공산*사회주의 소멸 및 한류 으뜸국가
세계 각국이 뒤따라 최첨단 선진국 코리아 모델을 서서히 정착시키게 되면 이 지구상에서는 공산*사회주의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리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게를 先導(선도)하는 한류 으뜸국가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8). 하늘(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
현 사법부 분위기를 살펴 볼 때 행정소송을 통해 “애국민혁명” 실현은 일견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면 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천손민족인 한민족 정신과 DNA가 이를 실현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늘(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부국강병국을 이룩해 낸 저력이 숨쉬고 있는 자랑스러운 천손민족인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29). 애국민 총 연합의 활동 목표 총정리
(1) 1차 목표>>
①제22대 국회 해체 및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
② 국가경영연구소 개설
③ 아나로그 시대의 모든 국가시스템을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 구축.
(2) 2차 목표>> 입법원 창립 및 새 헌법 제정>>> 초일류* 최첨단 선진국 KOREA 창건
(3) 3차 목표>>
① 1948. 8. 15. 건국절 제정 단 통일 후 제정할 수도 있음
② 자유대한민국 정통성 회복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③ 전세계 한민족 하나되기 제1회 서울통일전진대회 개최
(4) 최종 목표>>>
① 한반도 자유통일
②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고토회복 국토영역 확장
③ 홍익인간 재세이화 경천애인 사상으로 인류복지에 기여 및 공산*사회주의 소멸에 기여
(30) 알림
위 1.2차 목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신속하게 진행시켜 2026년말까지 성취할 계획인바 “초일류*최첨단*디지털시스템화 선진국 KOREA” 창건에 헌신하실 국가유공자 1천명을 모집합니다.
무혈*비폭력*합법적인 혁명목표가 달성되면 논공행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년 후 국가유공자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애국민께서는 010-5779-6034 와 010-5779-6036으로 성명. 연령. 성별.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31) 총결어
① 2020. 4. 15. 실시한 이른바 4.15총선이후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등이 대법원에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을 접수시킴으로 인하여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시작된 불법선거가 부정선거라는 호칭으로 두드러졌으나 단 한 건도 법대로 처리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② 지난 4.10총선도 100% 불법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때도 33건의 선거쟁송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전부 패소될 가능성이 명확관화 합니다.
③ 현 시국 해법은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 현상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묶는 전략전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해 봅니다.
④ 각 애국단체나 애국민들께서는 현재 하시든 활동은 그대로 지속하시되 각 애국단체나 애국민들께서는 무주공산과도 같은 [애국민 총 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똘똘 뭉쳐주시고 전략전술차원*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현시국 해법에 접근해 주시옵기를 간곡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2024.8.30.
010-5779-6034. 010-5779-6036.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