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8월 8일) 7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Article 7, 8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1. Article 7
- FIDIC Variation과의 차이점과 실무 적용상의 선호
- 참여자의 차이점과 의미
2. Section 7.1.1
- Changes in the Work에서 Work의 의미와 FIDIC Variation에서의 Work의 의미, 적용범위의 차이점
3. Section 7.1.2
- Architect의 관여가 필요한 것인지
4. Section 7.1.3
- " shall proceed promptly"의 기간적 한계는
5. Section 7.2.1
- prepared by Archiect와 FIDIC의 Engineer's instruction과의 차이점
6. Section 7.3.1
- "within the general scope of the Contract"의 계약적 의미
- other revision의 의미와 적용상 실무
7. Section 7.3.4
- overhead 산출 실무
- Cost plus Fee 계약 실무와 문제점
8. Section 7.3.8
- Actual net cost의 적용상 의미와, Architect가 confirm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 net increase of overhead의 판단근거와 산출방법의 적정성
9. Section 7.3.9
- interim determination의 계약적의미, FIDIC 및 여타 계약에서의 적용성
10. Section 7.4
- 판단의 주체를 Architect로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를 것인지
- 불필요한 내용이 아닌지 (긴 시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1. Section 8.1.1
- Substantial Completion of the Work의 의미와 FIDIC에서의 Substantial completion과의 차이점은
12. Section 8.2.1
- essence of the Contract의 계약적 의미
13. Section 8.3
- FIDIC의 Time Extension과의 차이점과 적용상 합리적인 것은
무더위에도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