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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달전에 올린 ‘미산동 솔숲공원 입구 경작금지’ 민원(민원번호 15133)과 관련입니다. 당시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올렸습니다 “솔숲공원은 작년만해도 나무들이 울창해서 휴양림 느낌이 났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넘어지고 공원내도 나무들이 황량해지고 주변도 농사를 지어서 보기가 안좋습니다.논밭 경작을 금지시켜 다시 솔숲공원이란 이름에 걸맞는 숲을 돌려주세요“라고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미산동 솔숲공원옆 농작물 경작은 개인 사유지로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공원녹지로 활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민원인의 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니 민원인들의 요구가 한맺힘이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요즘 훌륭한 대학졸업자들이 우수한 경쟁을 통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아직도 이러한 답답한 수준을 보게 돼서 실로 유감입니다. 저의 요구는 작은 나무와 화초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밭농사로 인한 경관훼손이 심하니‘경작금지'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그 땅은 사유지이므로 ‘공원녹지 활용 불가’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저야 ‘경작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유지 매입’ →‘공원 녹지 활용’ 까지 시흥시에서 해주시면 공원 애용자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제가 공원녹지 활용해달라고 하면 그 뻔한 ‘예산 사정상 불가’, 또는 ‘장기적으로 고려해보겠음' 등의 답답한 답변을 듣게 될것이라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부다도 시흥시의 복지부동한 민원처리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제발 다른 시도의 주민입장의 민원태도를 배우세요) 현행법상 당장의 불법하고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항 위주로 민원을 올립니다 저는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용도에 맞는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행 법령도 용도에 맞는 토지 사용을 안할경우 행정제제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경작한다 할지라도 법령을 위반해서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공익이 훼손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즉 사유지라 할지라도 삼림을 훼손한다거나 개발제한 구역을 위반한 것은 당장 행정처리 하셔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설마 담당자분은 그 사유지가 농사에 적합한 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도 지적도를 보지 않아도 그 땅의 형상이나 경사면, 주변 산림상황을 보면 경작지로 조성해서는 안될 곳임을 알 것입니다. 함부로 경작하면 우면산 산사태같은 일이 미산동 산림지역에서 일어날수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흥시민이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공원을 새로 조성한곳 아닙니까? 사후관리나 주변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 뭐합니까? 담당자는 시민의 혈세가 저 먼나라, 다른 시도의 일로 보십니까? 꼭 쓸데없는 행사성 축제나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 외유(여행을 목적으로 한 해외외유) 등만이 혈세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고 행정처리 안하고 눈감고 편안하게 있는것도 혈세낭비입니다. 수백억의 혈세를 투입하여 멋지고 깨끗한 공원을 조성하면 뭐합니까? 바로 공원옆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작이 조성되는 것을 모른척, 있는지도 모르면, 그 수백억의 투자효과가 반감되고 혈세가 낭비된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담당자의 엉뚱한 민원 답변은 아마도 담당자 지정 잘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경작금지 민원에 대한 적당한 담당자는 ‘공원 녹지 조성 담당’이 아니라 ‘개발행위 제한’ 또는 ‘삼림관리’담당이어야 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민원이 길어졌지만 짧게 정리합니다. 제 민원은 ‘공원녹지 조성’이 아니라 ‘경작금지’입니다. 그러므로 제 답변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사유지 이므로 공원녹지 조성이 불가’가 아니라 ‘어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경작을 금지할수 없다’ 이거나 또는 ‘현행 법으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으로 현행법 위반으로 언제 언제 까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경작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의 둘중의 하나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제발 현장 한번 답사안하고 민원인의 고충이 얼마나 답답한지 나몰라라 하며서 탁상민원 하지 마시고 현장에 오셔서 눈으로 경작으로 인한 경관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수백원의 혈세로 조성된 공원의 미관적 기능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가를 확인해주시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원 이용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해주시길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내용을 한번만 읽지 마시고 최소한 3번은 꼼꼼히 읽으시면서 논점파악하시면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담답변 |
담당부서 | 도시교통국 도시정책과 | 답변일자 | 2011-10-06 17:57:40 | 접수번호 | 20111005111108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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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기현 | 전화번호 | 031-310-2383 | 이메일 | alsrlgus00@naver.com |
1.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단속을 요청하신 미산동 솔숲공원 인근 불법경작행위에 대해서 2011. 10. 06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사진과 같이 위법행위 처벌규정 안내문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녹지지도계 민기현(☎031-310-238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기 필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처벌규정 안내문 설치사진 |
첫댓글 수고 하셨네요~~~최태안님의 노력이 우리 아파트 삼ㄹ의질을 높일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문이 설치가 되었군요..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토지마다 용도가 있느법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 사용은 자자체서 행정적 처벌은 할수 있습니다.
최태안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