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시 확인사항을 검토하고 농지원부 발급받는 요령을 터득해 보자.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등을 포함해서 소유 및 임차농지를 불문하고 실제 영농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한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시, 구, 읍, 면의 농지 관리부서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과, 농지소재지에서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 외에 실제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이 된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에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농지는 임대차 여부를 농지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농지원부를 등록하도록 한다.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되면 농어촌 출신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과 농업용 유류를 구입할 때 일정의 세금이 면제된다. 또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하다.
농지원부에 등재된 이후 2년 경과시 농지 취득세 50%감면받을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인이 농어가주택 신축시 전액 면제된다. 8년 경과 후 양도세 감면 및 종토세도 면제된다.
출처 [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