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성명]
남북회담 파탄내고 범민련 통일운동 탄압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민족의 기대와 희망 속에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을 고의적으로 파탄낸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범민련 남측본부의 정당한 통일운동에 대해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걸어 중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어제(13일) 열린 최동진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제12형사부, 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은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형을 선고하였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안법 재판 역사상 처음으로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를 주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 우리는 잠시나마 기대를 가지고 재판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처해온 사법부는 오늘 또 다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재판은 보수언론과 수구보수세력들의 소위 <종북몰이> 놀음에 놀아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은 부장판사와 최동진 편집국장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를 비롯해 온갖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고 중형선고를 겁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헌신적으로 통일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바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다. 이러한 최동진 편집국장에게 악형을 선고한 것은 반통일세력들의 추악한 동족대결 행태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 냉전시기보다 안보가 더 위태롭다, 표현의 자유를 억제해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통일운동단체들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범죄단체>로 몰아 탄압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는 통일애국세력들을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부정, 반통일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다면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노수희 부의장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인사들을 지금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폭력과 탄압으로는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절대로 꺽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대북적대정책을 내려놓고 오직 민족의 이익을 위한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첫댓글 민유숙도 결국엔~~~보안법 관련은 부장판사라해도 주관적 판결이 어려운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