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글쓰기 시간에 했던 "감정노동자"에 대한 그림을 보고>
이번 창의적글쓰기 수업 시간 때 감정노동자에 대한 그려진 신문을 보았다. 처음에 글을 보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몰랐다. 감정 노동자란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 조직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말투나 표정을 행하는 노동자다 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현대 사회는 아직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한다. 특히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전화상담원들이 앞에서는 정말 노력하고 뒤에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태 내가 전화하면서 민원상담가들에게 뭐라고하는 입장에서만 생각해봤지 전화를 받는 민원상담가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본적이 없다. 요번 기회에 감정노동자들의 맘을 더 이해해보고자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뉴스나 책을 찾아보았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조사 결과를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위험은 일반인보다 6배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2배나 높았다고 한다. 상담가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있는지 더욱더 맘에 와닫는 뉴스인거 같다. 상담가들은 상담가로써 인권을 존중받아야하는데 사람들은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빠서 상담가들에게 많은 욕설을 퍼붙는다. 나 또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진짜 그런 사람들은 혼나야해.'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상담원과 대화를 하면서 잘 풀리지 않으면 짜증내고 빨리빨리 해결해달라고 재촉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내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없었던거 같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겼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 감정 노동자 보호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된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지않고 폭언이나 폭행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먼저 감정 노동자 보호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회사나 가해자들의 보복을 무서워하여서 전화상담원같은 노동자들이 직접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사업장 측에서 해야하는 노력들이 있다고 한다. 첫번째로 노동자 보호와 고객 관리를 위한 총괄 업무 책임자 및 조직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피해가 최우선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사후 관리로써 폭력 등의 경험 후 휴식, 심리상담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노력들을 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해결방안을 정하면 폭언이나 폭행들을 하지못할 것이고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걸고 업무 방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감정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고 내가 해아 하는 바람직한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되었던거 같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고치고 감정노동자들에게 행동을 조심해야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하루빨리 감정 노동자들에게 폭언이나 폭설을 일삼는 사람들이 역지사지하며 반성하고 생각을 고치는 것도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책을 읽던 중에 정말 인상깊었던 말이 있었다. 맹자가 했던 말인데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라는 말이다. 이 말에 큰 지혜를 얻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 눈높이를 맞추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정말 잘 알 수 있게 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이 글들을 읽고 정말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크다. 하지만 본인이 바뀔마음이 없다면 저 문장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을게 뻔하다. 하지만 본인 생각을 바꾸는데 저 문장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