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시 세무회계뱅크 교재 469페이지에는 분명 영우아보육비용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가 동시에 해당될때 모두 적용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 전산세무2급교재나 제가 강의듣고 있는 임강사님의 서브노트에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시 선택하여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중복이 안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게 맞는지 헛갈립니다. 기본적으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론 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가 함께 적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인적공제하고서 특별공제로 또 빼주지 않을려면 법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들었을거라곤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맞을것 같습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