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사장당선무효 결정에대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청구☆
2017년.6월23일 오전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선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임시선관위원장.정동명과 선관위원들의 결정은 정당하다.
선거관리규정36조에 해당 당선무효는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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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당선무효에 관한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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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소하고3심가면시간오래걸리겠네요
그렇겠죠 항소하고, 상고하면 임기는 채우겠죠
@소홍(서울) 정보 감사합니다
재심 3심 기간이면 재임기간 하고 거의 시기가 일치 한다면...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닌 비탈진 운동장 (경기도할수없는)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