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관서(朝鮮朝 官署) ****동반관서(東班官署)**** *기로사(耆老社) 이조의 귀족 경로당. 기사(耆社)라고도 한다. 태조3년에 설치. 문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 중에서 연령 70세 이상이 되면 입사를 허락한다. 왕도 연로하면 여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관청의 차례로는 으뜸이었다. 단 음관과 무관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기로사에 들어가는 은전의 영예는 족보에까지 그 사실이 기록되어 왔었다.
*종친부(宗親府) 이조 건국 초에 창설한 종실과 제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관청으로서 종부시(宗簿寺)라고도 하였다.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 또는 의복등을 보관 관리하고 선원제파(璿源諸派)를 감독하였다. *의정부(議政府) 이조시대의 최고 관청. 고려 때에 도평의사(都評議司)라고 하였는데 정종2년 개칭하여 의정부라 하였다. 여기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결의기관으로 도당(都堂),황각(黃閣)이라고도 하며 여기의 장은 영의정(領議政)이다. *충훈부(忠勳府) 나라에 공이 많은 공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 처음에는 공신도감(功臣都監).충훈사(忠勳司)등으로 부르다가 세조 때 개칭하였는데 맹부(盟府).운대(雲臺)라고도 하였다. *의빈부(儀賓府) 조선 초에는 부마부(駙馬府)라 하였는데 세조12년에 의빈부(儀賓府)로 개칭 하였다. 여기서는 공주나 옹주등과 결혼할 사람. 각 왕의 사위(駙馬)에 관한 일을 관장 하였다. *돈녕부(敦寧府) 왕실의 친척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관리하던 관청. 태종14년에 설립하여 고종31년에 종정부(宗正府)에 병합하였는데 돈영사(敦寧司),또는 돈녕원(敦寧院)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왕실의 범위는 왕과 동성(同姓)은 9촌 이내,이성(異姓)은 6촌이내, 왕비와 동성은 8촌이내, 이성은 5촌이내, 세자빈과 동성은 6촌이내, 이성은 3촌이내를 말한다. 여기의 장은 판사이다. *비변사(備邊司) 명종10년에 창설하여 나라의 군사기밀과 계획 및 작전에 대한것을 총괄하는 관청으로서 묘당(廟堂),비국(備局),주사(籌司)라고도 하였다. 여기의 장은 도제조(都提調)인데 의정이 겸임하였다. *의금부(義禁府) 여기서는 양반층의 죄인을 다스리는 관청으로 처음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라 하였고 태종 때 의용왕부(義勇王府)라고 하였다가 의금부로 고첬는데 별칭 금오(金吾)라고도 한다. 여기의 장은 판서이다. 단 상민의 죄는 포도청에서 다스렸다. *승정원(承政院)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명의 출납과 왕이 내리는 교서나 신하들이 올리는 모든 문서는 여기를 거치게 되어 있는 관청으로 지금의 비서실에 해당한다. 별칭은 은대(銀臺),후원(喉院)이라고도 하며 여기의 장은 도승지인데 상례적으로 홍문관, 예문관의 직제학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조(吏曹) 6조의 하나로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관청의 인사 문제에 관한 일과 훈봉 또는 관원의 성적고사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 하였다.소속기관으로는 문선사(文選司),고훈사(考勳司),고공사(考功司)등 3사가 있었으며 별칭 천관(天官),동전(東銓),전리(典理),문부(文部),선부(選部)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내무부에 해당하며 여기의 장은 판서이다. *호조(戶曹) 6조의 하나로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공구, 공물, 부역, 식량, 화폐 등에 관한 정사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호조안에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가 있으며 별칭 지관(地官),지부(地部),창부(倉部),민부(民部),도지(度支),판도(版圖)라고도 한다. 호조는 지금의 재무부에 해당하며 여기의 장은 판서이다. *예조(禮曹) 6조의 하나로 태조원년에 창설. 여기서는 예락, 제사, 연회, 조빙(朝聘), 학교, 과거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이다. 별칭 춘궁(春宮),남관(南官),예부(禮部),의조(儀曹),예의사(禮儀司)라고도 불러졌다. 예조는 지금의 문교부에 해당하며 여기의 장은 판서이다. *병조(兵曹) 6조의 하나로 태조원년에 창설. 여기서는 무선(武選), 군사, 의위(儀衛), 우역(郵驛), 병기등의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으로 병조 안에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무비사(武備司)등 3사가 있다. 별칭으로 하관(夏官),병관(兵官),서전(西銓),기성(騎省),군적총부(軍籍摠部)라고도 한다. 병조는 지금의 국방부에 해당하며 여기의 장은 판서이다. *형조(刑曹) 6조의 하나로 태조원년에 창설. 여기서는 법률, 소송, 형옥(刑獄), 조비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형조안에 상복사(詳覆司), 고율사(考律司), 장금사(掌禁司), 장예사(掌隸司)등 4사가 있다. 별칭으로 추관(秋官), 좌우이방부(左右理方部), 의방부(議方部), 전법(典法), 형관(刑官), 형부(刑部), 이부(理部)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법무부에 해당하며 여기의 장은 판서이다. *공조(工曹) 6조의 하나로 태조원년에 창설. 여기서는 산림(山林), 소택(沼澤), 공장(工匠), 건설, 도요공(陶窯工), 야금(冶金)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 공조 안에 영조사(營造司), 정치사(政治司), 산택사(山澤司)등 3사가 있다. 별칭으로 동관(冬官), 수부(水部), 예작부(例作府), 수례공관(修例工官), 공전(工典)이라고도 한다. 공조는 지금의 산업자원부에 해당하며 여기의 장은 판서이다. *한성부(漢城府) 태조3년에 창설하였는데 지금의 서울특별시청과 같은 기관으로서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관청이다. 별칭 경조(京兆)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판윤(判尹)인데 경조윤(京兆尹)이라고도 하였다. *개성부(開城府) 고려의 서울인데 태조3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는 개성(송도) 유후사로 고첬다가 세종20년에 다시 개성부로 고첬다. 지방관서로서는 특별관청으로 여기의 장은 유수(留守)이다. *사헌부(司憲府)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여 기강을 진작하며 풍속을 바로 잡고 억울한 일을 없애고 잘못을 규탄하는 관청이다. 한때 백부(栢府), 상대(霜臺), 오대(烏臺), 어사대(御史臺), 감찰사(監察司)등으로 불러졋으며 여기의 장은 대사헌(大司憲)이다. *규장각(奎章閣) 정조 때 창설하였는데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 서화, 고명, 유교(遺敎), 선보(璿譜)등을 관리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 문교의 진흥과 풍습의 순화를 목적으로 일하게 하였다. 한때 내각이라고도 불러젔으며 여기의 장은 제학(提學)이다. *홍문관(弘文館) 성종9년에 창설하였는데 이조의 3사의 하나로서 경서 및 사적을 관리하며 문헌을 처리하고 또한 왕의 고문에 응하는 관청이다. 모두 문관을 임용했고 별칭으로 왕당(王堂), 왕서(王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 청연각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서는 영사(의정이 겸임),대제학이 으뜸이었다. *예문관(藝文館)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왕의 칙령과 교명을 기록하고 학문을 다루는 관청으로서 별칭 원봉성(元鳳省), 사림원(詞林苑), 문한서(文翰署), 한림원(翰林苑)등으로 불러젔으며 여기에는 영사(의정이 겸임) 대제학이 으뜸이었다. *춘추관(春秋館)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시정의 기록 논의와 교명, 국사등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별칭 사관(史館)이라고도 불렀다. 여기에는 영사(영의정 겸임)가 으뜸이다. *성균관(成均館) 태조7년에 창설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옛 대학으로 유생들의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태종 때는 학전(學田)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하였다.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로 했으며 별칭 태학(太學),국학(國學),국자(國子)라고도 불러젔다. 여기의 장은 지사이다. *교서관(校書館) 태조원년에 설립 되었는데 여기서는 경적의 인쇄와 향축(香祝), 인전(印篆)등을 맡아 보는 관청으로서 별칭 예각(藝閣), 내서(內書), 비서(秘書), 전교(典校)라고도 하였다. 여기의 장은 판교였으나 정조6년에 규장각에 편입되었다. *경연청(經筵廳) 중종35년에 설립 되었는데 여기서는 유교 경전의 강론을 관장하던 관청으로서 별칭 분사(分司),하전(廈氈)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의 장은 영사(의정이 겸임)이다 . *사간원(司諫院) 태종2년에 설립 되었는데 왕의 잘못을 간하고 백관을 탄핵하는 관청으로서 한때 미원(薇院)이라고도 했다. 왕이 간언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연산군은 간언이 듣기 싫어 마침내 사간원을 폐지해 버렸으나 중정반정으로 복귀 되었다.여기의 장은 대사간이다. *장례원(掌隷院) 형조에 속하였던 것을 세조12년에 독립관청으로 하여 변정원(辨定院)이라 하다가 다음해에 장례원으로 고첬으나 영조40년에 장례사(掌隷司)로 개칭하였다. 노예의 부적(簿籍)과 재판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판결사가 장이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세자 즉 동궁(東宮)의 교육을 맡아보는 관청이다.즉 경서, 사적을 강의하며 도의를 가르치는 곳으로 별칭 첨사부(詹事府), 징원부(澄源府), 춘방(春坊), 뢰사(雷肆), 갑관(甲觀)이라 불러졌고 여기에는 사(師;영의정이 겸임)가 으뜸이다. *승문원(承文院) 태조 때 설치한 문서응봉사를 태종10년에 승문원으로 개칭하였다. 여기서는 사대교린(외교)관계에 관한 문서를 맡아 보던 기관으로서 별칭 괴원(槐院)이라고도 한다. 여기의 장은 판교이다. *통례원(通禮院) 태조원년에 창설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나라의 의식, 조하(朝賀), 제사, 찬알(贊謁)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그 직원은 지금의 식순에 해당하는 홀기(笏記)를 잘 부르는 목청 좋은 자들을 채용하였다. 별칭 사범서(司範署), 통예문(通禮門), 각문(閣門), 중문(中門)이라고도 하였고 여기의 장은 좌통례이다. *상서원(尙瑞院) 태조원년에 창설 하였는데 여기서는 왕의 옥새(인장), 부패(符牌), 절월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지인방(知印房), 정방(政房), 답자방, 부보랑(符寶郞)이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사옹원(司甕院) 태조원년에 창설 하였는데 여기서는 왕의 식사, 즉 어찬과 대궐안의 음식등을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별칭 상식(尙食),사선(司膳),주원(廚院)이라고 하며 여기에 장은 정(正)이다. *내의원(內醫院)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대궐안의 약과 화제(和劑)를 맡아보는 관청으로서 별칭 상약(尙藥),장의(掌醫),봉의(奉醫),상의(尙醫),내국(內局),약방(藥房)이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상의원(尙衣院) 태조원년에 창설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소용되는 일용품 즉 옷감, 금, 보(寶), 화(貨)등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별칭 장복(掌服), 중상(中尙), 공조(供造), 상방(尙方)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장악원(掌樂院) 세조4년에 창설, 여기는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데 연산군 때는 관원을 대폭쪽으로 늘리고 수많은 기생과 악사를 두어 왕의 향락을 위한 관청으로 화하였다.그러나 중종반정으로 종전대로 되돌아갔고 별칭 성음서(聲音署), 대락감(大樂監), 전락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사역원(司譯院) 태조 건국초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으로 별칭 통문관(通文館),한문도감(漢文都監),설원(舌院),상원(象院)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봉상시(奉尙寺)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나라의 제사와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전사서(典祀署), 태상시(太常寺), 전의서(典儀署)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종부시(宗簿寺)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왕실의 계보인 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집 기록하고 종실의 잘못을 조사 규찰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으로 별칭 전중성(殿中省),종정시(宗正寺)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사복시(司僕寺)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궁중의 승여(乘輿),마필,목장등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승부(乘府),태복(太僕)이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군기시(軍器寺)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병기의 제조와 관리등에 관한 행정을 맡은 관청으로서 별칭 무고(武庫)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내자시(內資寺) 태조원년에 설치한 의성고를 태종3년에 내자시로 개칭하였다.여기서는 궁중의 쌀,국수,술,간장,기름,꿀,채소,과일,내연(內宴)등 사항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대관(大官),선관(膳官)이라고도 하였고 여기의 장은 정(正)인데 고종19년 이를 폐지하였다. *내섬시(內贍寺) 태조원년에 설치한 덕천고를 태종3년에 내섬시로 개칭하였다.여기는 여러 궁전에 대한 음식물 또한 2품 이상에게 주는 술,일본인,여진인에게 주는 식물(食物)과 옷감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사도시(司導寺) 태조원년에 설치한 료물고(料物庫)를 태종때 사도시로 개칭하였다.여기에서는 궁중의 쌀과 간장의 공급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비용시(備用寺),공출고(供出庫)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예빈시(禮賓寺) 태조원년에 설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나라의 빈객 연회와 종실 및 재상들에게 공급하는 식사(式辭)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왜전(倭典),영객사(領客舍),봉빈(奉賓)이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사섬시(司贍寺) 태종때 설치하였는데 나라의 저화, 지폐를 만들고 지방의 노비와 공포(세금으로 내는 베)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병자호란때 폐지된것을 인조22년에 부활 하였다.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군자감(軍資監)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군수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물장성(物藏省),보천성(寶泉省),소부감(小府監)이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제용감(濟用監)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모시,피물(皮物),마포,마사(羅紗),능단(陵緞)등 옷감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잡직서(雜職署)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었고 1904년(광무8년)에 폐지하였다. *선공감(繕工監) 태조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여기에서는 토목과 영선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장작(將作)이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사재감(司宰監)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어류,소금,연료,횃불등에 관한 것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사진(司津),진도(津都)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관상감(觀象監)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천문,지리학,책력,기후,누각(漏刻:기간 정측)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누각전(漏刻典),태복감(太卜監),태사국(太史局),사천대(司天臺),관후서(觀侯署),서운감(書雲監)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의 장은 영사(영의정이 겸임)이다. *전의감(典醫監)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데 궁중에서 사용하는 의약의 공급,왕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들을 주관하였던 관청으로 별칭 태의감(太醫監),사의서(司醫署)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정(正)이다. *종학(宗學) 종실의 교육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던 관청으로서 세종 10년에 설치하였는데 연산군때에 폐지된것을 중종때에 복구,후에 다시 폐지하였다.여기의 장은 필서(弼善)이다. *사학(四學) 이조초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서울을 동,서,중,남,북의 5부로 여기에 각각 학교를 세워 이를 5부학당으로 하려 했으나 북학당의 설치를 못보아 결국 4부학당만이 존속,보통 이를 사학이라 하는 교육기관이다.입학자격은 양반과 서인의 자제로 소학으로부터 암송,우수한 생도는 성균관에 진학 시켰다. *오부(五部) 태조 3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서울을 동,서,중,남,북의 5부로 나누었으며 그 구역안의 소송,도로,방화,택지등의 일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구역 및 관청을 설치하였으나 고종에 이르러 폐지하였다.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여기에서는 궁전,도성 및 도로와 교량의 수축과 소화 등을 맡아 보던 관청으로서 여기의 장은 제검(提檢)이다.그러나 선조 이후에 폐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전설사(典設司) 태조때 설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식전에 사용하는 장막(張幕)의 공급을 담당하였던 곳으로서 처음에는 사막(司幕)이라고 하였다가 세조12년에 전설사로 개칭,그후 별칭으로 상사국(尙舍局),사설서(司設署)라고도 하였다.여기의 장은 수(守)이다. *내수사(內需司) 내수소를 세조12년에 내수사로 개칭,여기서는 궁중에서 쓰는 미곡,포목,잡화,노비 등을 맡아보던 기관으로서 주로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했다.순조때 노비원부를 불태운 일이 있었으나 폐지되지 않다가 고종때 이르러 없어지게 되었다.여기의 장은 전수(典需)이다. *풍저창(豊儲倉)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미곡을 맡아보던 기관으로서 그 출납에 있어 경비가 엄중하였고 공물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부신(符信)을 발행하여 출입을 제한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수(守)이다.뒤에 장흥고에 폐합 되었다. *의영고(義盈庫) 궁중에서 쓰이는 기름,꿀,후추,과일 등 물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기관으로서 호조에 소속 되었다.여기의 장은 령(令)이었으며 고종19년에 폐지되었다.
*장흥고(長興庫) 태조 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궁중에서 쓰는 돗자리,유지,지물 등을 관리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여기의 장은 령(令)이다. *빙고(氷庫) 태조 5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얼음 저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으로서 예조에 소속되었다.빙고는 동빈고,서빙고의 두 빙고가 있었는데 서빙고의 얼음은 궁중 및 관리가 사용하였다.여기의 장은 별좌(別坐)이다. *양현고(養賢庫) 태조때 설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던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주부(主簿)이다. *내시부(內侍府) 환관(내시)을 맡아보던 관청.여기에서는 궁전내의 식사(式辭)의 감찰,명령의 전달,대궐문의 수직 및 소제등의 임무를 담당 하였는데 여기에는 상선(尙膳)이 으뜸이었다. *소격서(昭格署) 도교의 일월성신을 구상화한 상청(上淸),태청(太淸),옥청(玉淸)등을 위하여 장안(서울)에 성제단(星祭壇)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일을 맡아 보던 기관으로서 태종때 소격전(昭格殿)이라고 했는데 세조12년에 소격서라고 개칭하였다.여기의 장은 영(令)이다. *종묘서(宗廟署) 태조원년에 설치하였는데 여기서는 침묘를 수호하고 정자각을 지키던 곳으로 여기의 장은 영(令)이다.순조3년에 이르러 폐지하였다. *사직서(社稷署) 태조때 설치하였는데 여기서는 사직단을 청소하고 수호하는 직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영(令)이다.순종2년에 폐지하였다. *평시서(平市署) 태조 원년에 설치한 경시서(京市署)를 세조 12년에 평시서로 개칭하였다.여기서는 시중에 쓰는 도량형기 즉 말,자,저울의 감찰 및 물가의 조정등 행정을 맡아보던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영(令)이다.고종13년에 폐지 되었다. *사온서(司온署) 궁중에 술을 양조하여 공급하는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이조 중엽에 폐지하였다.여기의 장은 영(令)이다. *장원서(掌苑署) 세조12년에 상림원(上林園)을 개칭한 기관으로서 여기서는 궁중 정원의 꽃,과일나무 등을 맡아 보았다.연산군때 일시 폐지되었다가 중종때 다시 설치하였고 여기의 장은 장원(掌苑)이며 고종19년에 폐지하였다. *사포서(司圃署)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세조12년에 침장고(沈藏庫)를 고친 이름인데 여기의 장은 사포(司圃)이고 고종19년에 폐지 되었다, *전생서(典牲署) 태조때 전구서(典廐署)라 하던것을 세조6년에 전생서로 개칭하였다.여기서는 궁중의 제사에 쓸 가축을 기르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 보았다.여기의 장은 주부(主簿)이고 고종13년에 폐지되었다. *사축서(司畜署) 가축 이외의 여러가지 짐승을 기르고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세조12년에 예빈시의 분시(分寺)로 하였다가 영조때 호조로 합처으며 여기의 장은 제조(提調)이다. *조지서(造紙署) 태종 15년에 조지소를 세조 12년에 조지서로 개칭하였다.여기서는 표(表),전(箋),자문(咨文) 등에 사용할 종이 및 제반 일에 쓸 종이를 제조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여기의 장은 사지(司紙)이며 고종19년에 폐지되었다. *혜민서(惠民署) 태조원년에 혜민국을 설치하였고 세조12년에 혜민서로 개칭하였다.여기는 의약과 일반서민에 대한 치료를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여기의 장은 주부(主簿)이고 고종19년에 폐지되었다. *도화서(圖畵署) 태조원년에 창설하여 도화원이라 하였고 후에 도화서로 개칭하였다.여기서는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별칭 채전(彩典)이라고도 했으며 여기의 장은 별제(別提)이다 *전옥서(典獄署)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죄인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곳으로 지금의 교도소이다.성종때 대리시(大理寺)로 개칭하였다가 문종때 다시 전옥서로 고쳤으며 여기의 장은 주부(主簿)이다. *활인서(活人署)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장안(서울)의 병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던 의료기관의 하나로서 별칭 대비원(大悲院)이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별제(別提)이다. *와원(瓦院:窯署)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서는 왕실의 기와와 벽돌을 만들어 바치던곳으로서 별칭 와요도등국(瓦窯陶登局)이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별제(別提)이다.고종19년에 폐지하였다. *귀후서(歸厚署) 태조원년에 창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관(棺)을 만들고 그것을 일반인에게 팔며 또한 장례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별제(別提)이다.정조원년에 폐지하였다. ****서반관서(西班官署)**** *중추부(中樞府) 처음 중추원이라 하던것을 세조12년에 중추부로 개칭하고 문무 당상관으로서 임직(任職)이 없는 자를 대우하기 위한 기관이다.별칭 서추(西樞),홍추(鴻樞)라고도 하였으며 여기의 장은 영사(領事:의정이 겸임)이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고려의 3군 도총부를 계승하였으나 태조2년에 의흥(義興) 3군부로 개칭하였었고 그후 여러가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세조12년에 오위도총부라 고치고 병조에서 독립되었다.여기에서는 오위의 군무를 총괄하던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도총관(都摠官)이다.고종19년 군제 개혁과 함께 폐지되었다. *오위(五衛) 군대조직의 하나이다..오위는 1,의흥위(義興衛)=중위(中衛)는 서울의 중부,경기,강원,충청,황해도 출신 군사로 구성하였고 2,용양위(龍襄衛)=좌위(左衛)는 경상도,서울의 동부출신 군사로 구성하였으며 3,호분위(虎賁衛)=우위(右衛)는 서울의 서부,평안도 출신의 군사로 구성,4,충좌위(忠佐衛)=전위(前衛)는 서울의 남부,전라도 출신의 군사로 구성,5,충무위(忠武衛)=후위(後衛)는 서울의 북부,함경도 출신 군사로 구성되었다.여기의 장은 장(將)으로 되어있다. *내금위(內禁衛) 세조 말년에 설치한 성중관(成衆官)의 하나이다.주로 궁내의 경비를 맡아보는 일을 하였다.현종7년에 금군청(禁軍廳)을 신설하면서 여기에 예속 시켰고 군대의 인원은 700명으로 여기의 장은 장(將)이다. *훈련원(訓鍊院) 태조원년에 창설하였고 처음에는 훈련관이라 칭하다가 세조13년에 훈련원으로 개칭하였다.여기에서는 시재(試才),무예의 연습,병서와 전진(戰陳)의 강습등을 맡아 보았는데 여기의 장은 지사(知事)이다.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되자 해산되었다. *훈련도감(訓鍊都監) 수도수비의 책임과 군사의 교육 및 훈련을 맡은 기관으로서 훈국(訓局)이라고도 한다.임진왜란후 오위의 군제가 무너지면서 생긴 것인데 선조26년에 창설하였다.여기의 장은 도제조(都提調)이다. *금위영(禁衛營) 수도 서울의 경비하는 영문(營門)으로서 여기의 장은 도제조(의정이 겸임)이고 다음은 제조(提調:병조판서가 겸임)이다. *어영청(御營廳 인조원년에 이 귀가 개성유수로 있으면서 군병을 모집하여 훈련시켜 발족하였다.처음에는 어영군이라 하였으며 주로 왕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영문으로서 여기의 장은 도제조(都提調:의정이 겸임)이다 . *총융청(總戎廳) 인조2년에 설치한 군영으로 내외 2명으로 나누어 수원,광주,양주,장단,남양 등 진(鎭)의 군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서 영조23년에 경리청을 폐지하고 그 관원을 총륭청으로 이속(移屬)시키고 헌종 12년 총위영으로 개칭하였다가 3년뒤 본 이름으로 복귀하였다.여기의 장은 사(使)이다. *포도청(捕盜廳) 일명 포청(捕廳)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도재(盜財)를 잡고 수사하는 현재 경찰과 같은 기관으로서 여기의 장은 대장(大將)이다. *수어청(守禦廳) 인조4년에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부근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진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광주유수(廣州留守)가 수어사를 겸임하며 이를 주관하였다 . *진무영(鎭撫營) 숙종26년에 설치한 군영이다.강화부에 본영을 두고 그 임무는 주로 해안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곳이다.특히 병인양요(1866년) 이후에는 진무영은 국방상 중요한 군영으로 취급되었다.여기의 장은 사(使:강화유수가 겸임)이다. *호위청(扈衛廳) 인조원년에 창설 하였는데 왕과 궁중을 호위하는 일을 맡은 기관으로서 고종31년 군제의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다.여기의 장인 대장(大將)은 훈신이나 척신인 대신 및 왕의 장인중에서 겸임하게 되어있다.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세자(동궁)를 호위하는 기관으로서 별칭 솔갱시(率更寺) 또는 계방(桂房)이라고도 하며 여기의 장은 좌익위(左翊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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