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5000만원가량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안된다.
신청기관은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와 전산 인프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30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총급여 6000만~7500만원 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과세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산규모와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 지원 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해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