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所在不明)이고 그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연금 외의 급여에 대해서도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608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유족연금을 직권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소재불명으로 인한 급여의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수급권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25.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6조의2를 제56조의3으로 하고,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2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또는 제122조의2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재불명 사실을 해소할 것과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하고,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별표 2의2 제1호타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 중 “제100조의3제1항”을 각각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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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9조의2(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5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2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또는 제122조의2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재불명 사실을 해소할 것과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하고,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제56조의2 (생 략) | 제56조의3 (현행 제56조의2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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