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는 ‘누에는 뽕만 먹는다.’라는 평범한 진실을 외면했다. 판사가 정치판에 끼어들면, 그 몰골이 우스워진다. 전문가는 구획을 잘 짓고,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영역에 혼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판사가 할 일은 법과 양심이다. 朴 대통령이 싫다는 TV 생중계를 자처하고, 나서는 꼴이 우스운 것이 아닌가? 형사재판은 인권을 존중하고, 공권력에 눌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관행이다. 김세윤 판사는 억울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주구(走狗)가 되어, 칼을 휘둘렀다. 그는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386운동권세력은 요즘 눈뜨고 볼 수가 없게 정치를 하고 있다. 문화계 고은, 이윤택, 정치계 안희정, 금융계 김기식 등은 가관이다. 인권유린 현장이 노출되었다. 내로남불 현상이 하나둘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4월 13일 〈脫 원전에 퍼부을 세금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정부가 원전을 짓는 대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에 100조원 쏟아 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그리고 태양광 사업이 ‘좌파 비즈니스’로 불리는 이유다.”라고 했다. 그건 몇 10억이 아니라, 몇 100조원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 뿐 아니다. 코드 민간 위원회에서 헌법 개정 작업을 하고, 민정수석이 3일에 걸쳐 국민에게 보고 한다. 386운동권세력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헌법을 자기 멋대로 만들고 있다. 국정논단을 이런데 쓰는 말이다. 여기에 편승하는 정치 판사 패거리를 국민이 제대로 볼 이유가 없다. 朴 대통령 죄목 18개 중 2개는 무죄이고, 14개는 최순실(서원) 씨 것과 겹친다.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엮어 감옥에 넣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는 4월 14일 〈상소심 나온 최순실 ‘박 전 대통령 권력 나눠 받은 적 없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삼성·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공모해 재벌 돈을 뜯어낼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벌을 만난 적도 없다. 재벌로부터 밥 한 끼도 얻어먹은 게 없는데 사익을 추구했다니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했다.”라고 했다. 지금 피고인이 인권을 말살한다고, 재판부를 원망하고 있다. 김세윤 씨! 왜 당신은 국민 혈세 받아먹고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말 좀 해보시지요. 지금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움직이는 아바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김 씨는 전 국민이 경악하게 했던 JTBC 검토도 하지 않았다. 김한수 행정관이 개설하고, 돈을 내었는데, 엉뚱하게 ‘최순실 태블릿PC’라고 했다. 홍석현, 홍정도 JTBC 사주들의 대질 심문도 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관, 국과수 보고가 나왔다. 그걸 채택도 하지 않았다. 정치검찰, 정치 판사 잘~알 했다. 이것은 판사 검사가 하극상이고, 여적죄에 해당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최순실 씨는 ‘내가 보지도 못한 태블릿을 당신 것’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은 재판인 모양이다. 인민재판은 김세윤 씨가 별 필요 없는 재판이다. 전문가에게 자유를 줬으면, 자유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본인이 아니라는데,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한다. 김세윤 씨 참 잘~알 했다. 유튜브 우종창 기자는 4월 13일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76편-김세윤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다!〉이라고 했다.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서초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죄목은 ①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②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4월 6일 금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판결문 요약해 발표했다. 그 발표문에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난 1시간 후에 JTBC 손석희 앵커, 남궁욱 기자, 이한길 기자는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다.’라고 단정 보도를 했다. 최순실 씨의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한 것이다. 태블릿PC에 대한 보도는 월요일 배포한 내용에 들어있었다. 둘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씨는 판결문의 등록도 하지 않고, 먼저 JTBC에만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건 취재원과 기자가 짜고, 한 언론사만 정보를 준 것이다. 최순실 씨를 정신병자로 몰고, 김 씨는 패거리 사회를 획책하였다. 한 사람의 강남 아줌마를 간접 살인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이런 민감한 사안을 김 씨의 어설픈 판단에 의해 TV 생중계함으로써, 죄가 성립된 것으로 전 국민에게 알렸다. 우 기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용감한 것이다. ‘최순실 태블릿PC가 맞아’...최 씨는 항소심에서 14개 뇌물죄 전부 부정하고 있다. 김 씨는 틀린다는데 생중계를 한 꼴이 되었다. 이건 인권이 아니라, 생사람 잡는 판사가 아닌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가 아니라, 헛소동을 부린 것이 아닌가?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일으킨 사람이 MBC 사장이 되어, 완장차고 지금 설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이건 민주공화주의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이다.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니, 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권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세윤 씨는 ‘무죄원칙 추정’의 원칙을 끝까지 어기고 있다. 이런 판사가 어떻게 OECD 국가에서 국민의 51% 지지를 얻은 대통령을 재판한단 말인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세윤 씨 경찰서에서 조사 좀 받아보시지요. 이참에 경찰은 왜 공소권을 가져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경찰은 1987년 1월 16일 이후, 즉 박종철, 이한열 군 때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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