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카드 연체후...법적절차의 진행은 어떻게 대나요?
답변: 처음 연체가 발생하면...카드사에서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고객님~~
하며, 연체가 됐음을 알려주고...아주 가볍게 독촉을 시작합니다.
연체가 지속되면...그때부터는 "고객님"이란 소리가 사라지고...누구누구씨
하며...빨리 돈 갚으라고...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때론 협박으로..
온갖 방법으로 독촉을 강화하고, 대부분 보증인을 세우고, 대환대출이나
장기대출(리스케줄링, 거시식 상환)등을 하라며...집요하게 독촉을 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끝까지 연체 안시키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대환이나 장기대출은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나중에 갚아야 할 원금만
늘어나게 됩니다. 결코 카드사에서 하라는대로 끌려다녀선 안 됩니다.
처음 연체일로 부터 3개월(90일)이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계약이
해지대고..일시상환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더불어, 카드사에서는 법적으로 민사상 절차와 형사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상 절차란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집, 자동차, 유체동산,등등)의
압류절차와 급여나 퇴직금등의 채권에 대한 1/2를 압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급여 압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엔, 카드사가 소송에서 이겨도 연체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법적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연체발생에서 민사절차까지를 요약해 보면,
1. 전화독촉 및 서면독촉 -> 2. 법적절차 착수 ->
3. 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발송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공적증서로 채무명의라 합니다. 이 명령을 받고 14일이 지나면 채무명의가
확정대고 언제든 압류가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
4. 유체동산(가전제품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서면신청 -> 가압류
및 본압류 집행 -> 경매
-> 채권자에게 배당
5. 월급(채권)의 경우... 법원에 서면신청 -> 결정재판 -> 제3채무자(직장)에게
명령송달 -> 월급의 절반 압류 -> 법률에 의해 채권자에게 배당
6. 부동산(집,자동차등)의 경우... 법원에 서면신청 -> 결정재판 -> 법원에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등기, 등록 촉탁 -> 경매 -> 법률에 의해 채권자에게 배당
대략적으로 요약한 민사상 절차가 이정도로 강제집행(본압류)까지 들어오려면
적어도 5~6개월 소요되겠죠..!!
앞서 설명했듯이 재산이 없는경우...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도 회수하는 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실제론 행하지 않고 압박수단으로만
이용합니다.
형사상 법적절차로는 해당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발급신청하였거나,,,
대출거래약정시 허위자료제시, 위계, 사기,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
거래로 형사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대상이 될수도 있겠으나,
단 한번이라도 카드 이용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사기죄를 성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드사(추심업체)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의 심리적 압박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