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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5–2512호
2025년 3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2025년 3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총 1000억원
분기별 지원규모
| 구 분 | 지 원 규 모(억원) | ||||||
| 당초 | 변경 | 증감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계 | 800 | 1,000 | 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600 | 800 | 200 | 280 | 170 | 220 | 130 |
| 시설설비자금 | 150 | 150 | 동일 | 150(연간) | |||
| 기술창업자금 | 50 | 50 | 동일 | 50(연간) | |||
※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 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긴급)경영안정자금 잔여월별 지원한도
| 구 분 | 지 원 규 모(억원) | ||||
| 계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 | 70 | 70 | 40 | 20 |
※ 월 지원한도 초과 시 해당 월은 조기 마감
2. 지원개요
지원대상: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지원조건(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조/ 5~11p)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 ▸ 구비서류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조 ▸ 대출 취급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로, 취급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 지원내용: 시 협약 은행 신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0% ~ 2.5% (우대기업 3.0% ~ 3.5%)
- 상환기간: 아래 2가지 방식 중 택일
| 상환기간 | |
| ①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등 상환) | ② 3년(만기 일시상환)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함
- 자세한 사항은 ‘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5~11p)
신청기간 : '25. 9. 1.(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분기별 접수 일정은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홈페이지에 공지(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주의사항) 신청 수요에 따라 일부 자금은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협약은행(10개사)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
* 융자취급점은 협약 은행의 전국 각 지점 가능
신청방법
- 양산시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주소: (우)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기업지원과(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 은행을 통한 대리 접수 가능
제출서류 : [붙임 3] 참고(15 ~ 17p)
- 서식 다운로드: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검색 > 알림마당 > 기업·소상공인소식 > 공지사항 >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검색 및 선택 |
대출 취급 기한 및 기한 연장
| (긴급)경영안정자금 | 시설설비자금 | 기술창업기업자금 |
| 자금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연장 불가) | 자금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1회 연장 가능) | ① 경영: 자금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연장 불가) ② 시설: 자금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1회 연장 가능) |
| 대출 기한 내 미 대출업체는 취급 기한 만료 이후 6개월간 신청 제한 | ||
- (주의사항)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 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3. 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 부담)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음.
대환 용도 사용 금지
자금별 지정된 대출 기한 내 미실행 시 지원 결정 실효 및 취급 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재신청 불가
본점 및 사업장 타지역 이전, 휴폐업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중단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대출기관 변경(대환)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를 제출하여 우리 시에 신고(통보)하고 승인받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함.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집행 내용이 상이할 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함.
대출 실행 후 금융기관 제출서류(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공통(경영·시설): 대출취급 통보서(별지 제11호), 취급 후 30일 이내
- 단, 시설설비자금은 완료통보서(별지 제12호) 및 증빙서류를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고 공장등록 완료
협약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 및 대출 실행 희망일 최소 2주 전 신청
4. 문 의 처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392-2313)
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 경영안정자금(연간 800억원) |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세부내용 |
| 제 조 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 미등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공장 일부 임차 시, 임차공장제조시설 500㎡이상 이면 공장 등록 필수 |
| 비제조업 | 제조 외 업종 -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다만, 제조외 업체 중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 기 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자금 규모 및 용도 (단위 : 억원)
| 구 분 | 자금규모 | 자금용도 | 배정 | |
| 계 | 800 | |||
| 일반 | 800 | ◦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용비용, 노임 지불대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 분기별 | |
| 긴급 | 200 |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필요시 | |
대출한도
- 일반경영안정자금: 상시 종업원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 유리한 것 적용
(단위 : 백만원)
| 규모별 | 상시종업원수 | 4인 이하 | 5~10인 이하 | 11~20인 이하 | 21인 이상 |
| 매 출 액 | 2억원 미만 | 2~5억원 미만 | 5~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 일반 제조업체 | 100 | 200 | 300 | 400 | |
| 여성·장애인 ·녹색전문기업 | 150 | 250 | 350 | 500 | |
| 제조 외 업체 | 100 | ||||
※ 제조전업률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3년(만기 일시상환) | 2.0%/연 | 3.0%/연 |
|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 < 경영안정자금우대기업> | ||
| ‣ 대출한도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전문기업 ‣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양산시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창출우수기업,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기업 | ||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5p참조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 보증사업 안내(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며 보증 대출방식으로 융자 신청하는 기업 ※ 본 사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로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 및 감면(연 1.2%) ※ 보증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지원절차) 융자 및 보증 가능 여부, 기업은행에 우선 상담 후 신청 (문 의 처) IBK 기업은행 전지점 |
|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200억원) |
지원대상: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 입은 기업 (※비제조업체 제외)
| 구 분 | 세부구분 |
| 일 반 | 일반 경영애로 피해기업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대기업 구조조정 등 1) 또는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청일 기준, 직전매출이 직전전매출(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 기업 2) 신청일 기준, 직전영업이익이 직전전영업이익(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이상 감소 기업 |
| 특 정 |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 기업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으로 아래 요건 1), 2)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원가 비율 ≥ 40% : 매출원가 비율(%)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40% 2) 매출이익률 감소로 아래 조건 중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2023년 매출이익률이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 (2023년 매출이익률 - 2022년 매출이익률) ≤ (-10%) ②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③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2년 매출이익률) ≤ (-10%) ※ 매출이익률(%)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피해기업 :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중소제조업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 |
자금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배정 | |
| 계 | 800 | |||
| 일반 | 800 | ◦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용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등 | 분기별 | |
| 긴급 | 200 |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피해 입은 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필요시 | |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한도
- 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별 대출한도와 별개로 신청 가능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3년(만기 일시상환) | 2.5%/연 | 3.5%/연 |
|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 < 경영안정자금우대기업> | ||
| ‣ 대출한도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전문기업 ‣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양산시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창출우수기업,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기업 | ||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5p참조
| 시설설비자금(연간 150억원) |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세부내용 |
| 제 조 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 미등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공장 일부 임차 시, 임차공장제조시설 500㎡이상 이면 공장 등록 필수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제조업체 한정) |
|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주의사항
-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는 지원 대상 제외
- 공장 신·증·개축 및 시설설비 완료 후 1년 경과한 업체 지원대상 제외
자금 규모 및 용도
(단위 : 억원)
| 구 분 | 자금규모 | 자금용도 |
| 시설설비 | 150 | ◦ 공장 신·증·개축 비용, 공장매입비(토지 포함) ※ 토지포함 공장매입 가능, 공장 부지만 매입 불가 |
| ◦ 시설현대화 ◦ 신규 설비구입자금(중고 및 차량 운반구 제외) | ||
|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설비비용 | ||
| ◦ 근로자환경개선시설, 환경오염방지지설 설비비용 등 |
대출한도
| 한도액 | 대상 |
| 5억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 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 4억원 | 일반 제조업체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3년(만기 일시상환) | 2.5%/연 | 3.5%/연 |
|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 < 시설설비자금우대기업> | ||
| ‣ 대출한도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전문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양산시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창출우수기업,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기업 | ||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5p참조
| 기술창업기업자금(연간 50억원) |
지원대상: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 양산시 | ◦ 금리 이차보전 - 상환방식: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2.0% / 시설설비자금 2.5% |
| 기술보증기금 | ◦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용 적용(90 ~100%) ◦ 보증료 감면: 0.2% ◦ 우대기간: 3년 또는 4년 |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한도 결정
- 세부 규정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함
지원절차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055-370-4700)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업 종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107 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46209 中 | 잎담배 도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6416 및 46417 中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 4723 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사행성·불건전·투기조장 업종 상세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서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26 |
|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서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7 |
| 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전문기업 | 인증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899-3831 |
| 4 | 「양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인 (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양산시 기업지원과 ☎ 055-392-2312 |
| 5 |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무역의날에 장관 표창 이상 받은 우수기업인(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양산시 기업지원과 ☎ 055-392-2312 |
| 6 |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고용 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양산시 민생경제과 ☎ 055-392-3112 |
| 7 |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유공납세자(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양산시 세무과 ☎ 055-392-2192 |
| (공통서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19p참조 ②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1p참조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재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도장 포함) 1부 ※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단, 비제조업으로 분류) ⑤ 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한 서류(최근 3개월간 근로자 원천징수이행확인원) 각 1부. ※ 비제조업체 경우 최근 1년 치 제출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2p참조 ⑦ (해당시)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공장, 미등록임차공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사회적기업) - 우대기업 입증서류 사본 1부([붙임 2]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비제조 업종 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1부(법인기업에 한함) (시설설비자금) ⑧ 시설설비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23p참조 ⑨ 시설자금 용도별 서류(시설소요자금 산정 시 부가세 제외) ▪공장건축: 공장설립(증설)승인서 등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기계설비 구입비: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서 ▪태양광 설치: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개발행위허가통보서, 발전사업허가증 1부. ▪기타 설비자금: 관련 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1부. |
| (긴급경영안정자금) ⑩ 기업경영애로 피해 현황 1부 - 일반 기업애로 피해현황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24p참조 ⑪ 긴급경영안정자금 종류별 서류 ▪ 일반경영애로사유: 시점별 구분 ▪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 원칙: 2022년, 2023년, 2024년 각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2022년, 2023년, 2024년 각 연도의 제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포함) - 피해현황확인서: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용【별지 제6호서식】 25p참조 - 기타서류: 매출원가 상승 입증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
⑪ 긴급경영안정자금 종류별 서류 ▪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피해기업 - 원칙: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각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각 연도의 제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포함) - 피해현황확인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 수출 피해기업용【별지 제7호서식】26p참조 - 증빙서류: 피해기업 판단기준 및 증빙서류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선하 증권 등으로 2022년 이후 통보된 문서) ※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는 번역본 추가 제출 (기술창업기업자금) ⑫ 기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7p참조 ⑬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 1부:【별지 제9호서식】 30p참조 (승인 후 변경사항 있을 시 서류) ⑭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31p참조 (대출 실행 후 제출 서류) ⑮ 대출취급 통보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32p참조 (시설설비완료 후 제출 서류) ⑯ 시설완료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1부 및 증빙서류 33p 참조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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