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는것 같아 개인회생자격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2003년 가을 무보험차량으로 운전 중 추돌사고발생 경찰신고접수 후 피해자와 합의실패로 2004년 6월 법원판결결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미납상태로 현재 수배중이라서 검문시 벌금을 다 못내면 바로 수감되고 하루일당 3만원으로 계산 약 50일을 채우고 나와야 합니다.
2. 2003년 12월 신용회복지원신청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근무중(4대보험 가입없고, 급여 현금으로 받고 있음, 초기엔 월평균 133만원정도 였지만 4개월전부터 80만원을 받고 있음)
*고용주로부터 소득증명서 발급가능
*2004년4월 신용회복지원 승인 -> 33개월동안 월 변제금 708,515원 확정(총 변제금 약 2천1백만원, 탕감 약 1천만원)
3. 변제금 3회 연체중이고, 12월19일자로 실효예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을 낮추고 변제기간을 최장8년까지 늘려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심사기간이 3개월이고 심사기간동안 변제금을 납입 못하면 실효되서 신용회복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질문
1. 저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조정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개인회생 신청접수 후 신용회복이 실효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행사(빚 독촉)를 받게 되나요?
3. 개인회생 접수 후 심사기간 또는 개인회생 확정 후 급여 200만원 이상의 정규직으로 이직할 경우 개인회생 변제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