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大同法)의 선구(先驅)가 된 제도이다.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하여 이를 거두어서 충당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할당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를 부과하여 이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공납이라고 한다. 그러나 16세기부터 공납을 둘러싸고 권세가·향리(鄕吏)·모리배 들에 의한 방납(防納) 등의 농간으로 인하여 많은 병폐가 야기되어 국가재정과 민생을 궁핍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런데 황해도의 해주(海州)와 송화(松禾) 등지에서는 명종(明宗) 때부터 자체적으로 대동제역(大同除役)이라 하여 토지 1결당 1두씩의 쌀을 거두어 서울에 납부할 각종 공물을 마련함으로써 방납의 횡포를 방비하고 있었다. 이이는 그 효과를 인정하고 1569년(선조 2) 전국의 모든 공납을 쌀로 수납하게 하는 대공수미법을 시행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방납 등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던 권세가와 방납업자들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량미의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유성룡 등에 의하여 대공수미법의 시행이 다시 건의되었다. 그리하여 1594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쌀을 제대로 거둬들일 형편이 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권을 유지하려는 권세가·방납업자들의 방해 책동도 크게 작용한 때문이었다. 그 뒤 1608년(광해군 즉위년) 한백겸(韓百謙)·이원익(李元翼)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 본격적인 대공수미법이 선혜법(宣惠法) 혹은 대동법(大同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이어 1624년(인조 2)에는 강원도, 1651년(효종 2)에는 충청도, 1658년(효종 9)에는 전라도, 1666년(현종 7)에는 함경도, 1677년(숙종 3)에는 경상도, 1708년(숙종 34)에는 황해도에 실시되었다. 대공수미법의 명칭은 광해군 이후부터는 대동법(大同法)으로 일반화되었다.
첫댓글 1번 읽음 , 유성룡<====찾아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