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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미아․가출인업무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정 2003. 7. 28 예규 제319호
개정 2004. 3. 19 예규 제321호
전부개정 2005.11.24 예규 제3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소재의 발견, 확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용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찾는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자를 말하며, “보호실종아동등”이라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등 중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실종아동등”이라함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가출인”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보호자가 찾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를 “가출성인”이라 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호의 아동등 또는 가출인, 치매질환자를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6. “치매질환자”라 함은 기억장애 등 만성 진행성 정신퇴행질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정신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실된 자를 말한다.
7. “발생지”라 함은 찾는실종아동등․가출인이 실종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장소를 진술하지 못한 경우 찾는실종아동등․가출인의 실종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본다.
8. “발견지”라 함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중인 장소가 서로 상이한 경우 보호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9. “행불자”라 함은 실종아동등․가출인 중 합동심의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할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치매질환자에 관한 특례) 치매질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정보통신망 수배 및 수배제외대상) ①경찰정보통신망의 수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4.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이하 “신원불상자”라 한다)
5. 치매질환자
②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의 수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출인의 수배자료는 행불자의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치매질환자
③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가출인의 신고접수후 신고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수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사문제 해결 목적으로 신고된 자
2.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관련 수배된 자
3. 허위로 신고된 자
4. 보호자중 일부가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등
5. 기타 주변정황에 비추어 명백히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 수배대상이 아닌자
제5조(경찰정보통신망 입력․해제자료 작성) ①경찰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수배대상(제3호를 제외한다)에 대한 경찰정보통신망 입력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82 경찰정보통신망 입력자료를 작성하고, 입력한 자료가 변경되거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182 경찰정보통신망 수정․해제자료를 작성한다.
②치매질환자에 대해서 제1항의 양식 작성시 ‘대상’을 ‘가출인’으로 기재하고, ‘발생동기’를 ‘치매’로 기재한다.
제6조(신고 접수증 발급)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또는 경찰정보통신망에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통신망 수배기간) 정보통신망 수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찾는실종아동등 :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실종아동등 발견시까지 수배한다.
2. 보호실종아동등 :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보호자 발견시까지 수배한다.
3. 가출인 :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가출인 발견시까지 수배한다.
4. 보호시설 수용자 :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보호자 발견시 또는 신원확인시까지 수배한다.
5. 신원불상자 :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신원확인시까지 수배한다.
제8조(정보통신망 수배해제)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수배해제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는 수배해제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해제한다.
1. 수배자 또는 보호자(보호실종아동등의 경우)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
2. 허위신고인 경우
3. 수배자․보호자 또는 신고자가 해제요청한 경우
제9조(수배대장 비치) 실종아동등․가출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실종아동등․가출인 수배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종아동찾기센터) ①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에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한다.
②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등 및 치매질환자의 신고접수․정보통신망 조회․정보통신망 수배 및 수배해제 등 실종아동등․치매질환자 발견․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2. 실종아동추적반 운영․관리․통제
3. 기타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 중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지방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찾기센터 업무를 적극 지원․협조한다.
제11조(실종아동추적반)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지역별 전담추적․조사를 위한 실종아동추적반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순실종아동등 중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 조사
2. 경찰청장 또는 소속 지방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등․가출인 관련사건 수사
3. 기타 소속 지방경찰관서의 장이 지시하는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제2장 실종아동등
제12조(신고접수) ①실종아동등 신고의 접수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하며, 신고접수시 관련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범죄와의 관련여부 등을 확인한 후 즉시 신고내용을 경찰청장(실종아동찾기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종아동찾기센터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 접수시 정보통신망 수배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자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전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 조회) ①실종아동찾기센터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정보통신망,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조회 등을 통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신고접수한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토록 한다
②실종아동찾기센터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호실종아동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토록 한다.
제14조(정보통신망 수배) ①실종아동찾기센터장은 제12조의 정보통신망 조회 등을 통하여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통신망에 실종아동등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 수배하고, 추적․발견을 위하여 경찰정보통신망 수배자료 사본을 발생지 또는 발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찾는실종아동등의 최종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보호실종아동등의 발견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사진을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을 수배한 후에도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③경찰관서의 장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장은 정보통신망에 수배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검색,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제15조(수배해제) ① 실종아동찾기센터장은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망 수배를 해제하고, 경찰정보통신망 해당자료 사본을 당해 실종아동등 사건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 경찰관서의 장이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장(실종아동등찾기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수배를 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사전등록)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 및 치매질환자에 대해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사진․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한다.
제3장 가출인
제17조(신고 접수) ①가출인 신고의 접수는 관할을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접수시 관련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가출인의 발생지 관할이 아닌 경찰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18조의 정보통신망 조회․수배조치 후 지체없이 가출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가출인 신고 접수시 정보통신망 수배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다.
제18조(정보통신망 조회 및 수배) ①경찰서장은 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정보통신망,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조회 등을 통하여 가출인 발견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정보통신망 조회 등을 통하여 가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정보통신망에 가출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 수배한다. 이 경우 가출인의 최종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가출인의 사진을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경찰서장은 정보통신망 수배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검색,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지속적인 추적으로 가출인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은 가출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반기 1회 보호자에게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제19조(수배해제 등) ①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장은 정보통신망 수배를 해제하고,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수배한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가출인을 수배한 경찰서장에게 발견사실을 통보하여 정보통신망 수배를 해제하도록 한다.
②경찰서장은 가출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출수배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또는 인계한다. 다만, 보호자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계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 관련기관에 보호의뢰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가출성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출수배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가출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보호시설 입소자 및 신원불상자
제20조(보호시설 입소자 경찰정보통신망 수배) ①경찰서장은 수시로 관내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입소자 중 무연고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 입소자 경찰정보통신망 입력자료를 기재후, 인적사항 등을 경찰정보통신망에 입력․수배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연고자 등에 인계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 입소자 경찰정보통신망 수정․해제 자료를 기재후, 변경사항을 경찰정보통신망에 입력하거나 수배를 해제한다. 이 경우 수배대상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②경찰서장은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 현황 조사서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보호시설별 조사대장을 비치․관리하도록 한다.
제21조(신원불상자 경찰정보통신망 수배) 경찰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의 변사자․교통사고사건의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에 대하여 보호 즉시 경찰정보통신망 수배조치 하고, 수배한 신원불상자가 신원이 확인된 경우, 즉시 수배를 해제한다.
제5장 초동조치
제22조(현장 탐문 및 수색) ①찾는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신고를 접수․통보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지역경찰관, 수사․형사부서 경찰관, 여성청소년부서 경찰관 등 관련부서 경찰관(이하 "현장출동 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현장에 출동, 탐문․수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가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탐문․수색한 결과, 정밀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경찰관 등을 출동시킬 수 있다.
③현장출동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탐문․수색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탐문․수색 결과보고서를 탐문․수색한 내용을 기재하여 공동으로 작성,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합동심의위원회) ①찾는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찾는실종아동등․가출인의 발생신고 접수시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합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형사과장 (부재시 또는 직제 미편성시 수사과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이와 상응하는 경찰관)으로, 위원은 강력팀장(부재시 또는 직제 미편성시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이와 상응하는 경찰관), 여성청소년계장(부재시 또는 직제 미편성시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이와 상응하는 경찰관), 현장출동 경찰관, 보호자로 구성하며, 위원장 판단하에 참석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관계자 등 보호자가 지정하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위원회는 찾는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찾는실종아동등․가출인 사건관할 경찰관서가 변경된 경우 또는 이미 실시된 당해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생긴 경우 사건관할 경찰관서에서 제1항의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신고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6장 추적․수사
제24조(추적 및 수사) ①경찰관서의 장은 제23조의 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자가 단순실종아동등 또는 단순 가출인으로 인정된 경우 즉시 추적에 착수한다. 단, 심의대상자의 발생지와 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심의대상자의 실종전 최종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첩하고, 심의대상자의 최종 주거지가 불분명한 경우 심의대상자의 보호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첩하며, 심의대상자의 보호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도 불분명한 경우 신고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첩하여 즉시 추적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제23조의 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자가 행불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청소년이 성매매 유인 등 범죄자와의 연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사착수 등 조속한 발견 및 귀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등 활용) ①실종아동찾기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실종아동등 또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추적 및 발견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의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사진․인적사항 등 관련정보의 송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주변정황상 실종아동등 또는 치매질환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발생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조치시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사전에 구두․서면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유전자검사
제26조(실종아동등 여부 사전확인) ①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시 정보통신망 검색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망 자료상의 찾는실종아동등의 인적사항과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대상 아동등의 인적사항이 서로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조회 등을 통한 법 제8조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대상 아동등이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아동등이 제1항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실종아동등임이 확인되면 해당 자료화면을 프린트한 사본을 유전자검사 동의서 등 유전자 검사대상물 채취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아동등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실종아동등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문서로 실종아동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뢰하여 확인결과에 따라 채취여부를 결정한다.
제27조(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교부)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시 작성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사본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장 홍보활동
제28조(공개수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가출인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어 언론․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수배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업무협조)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가출인의 추적․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 등 관련기관․단체와 적극 협력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