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 '참여복지 실현 5개년 계획'의 실천을 통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 주요내용
- 사회복지 예산확충과 각 분야별 '사회복지 종합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5년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을 기본적 생활보장 수준에서 전 국민의 보편적 복지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 사회복지 지출비를 GDP 대비 10%에서 13.5%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복지욕구조사에 기초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복지전달체계의 기능 및 역할조정과 각 기관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화 하겠습니다.
- 고령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출산에 따른 아동복 지,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등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 국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찾아오는 서비스로 복지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개인의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자원봉사적립제(마일리지 시스템)'를 도입하여 참여복지시대를 열겠습니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대)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시·군·구청내 사회복지 전담부서(사회복지 사무소)를 확대 강화하여 일선 행정단위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저소득층과 국민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민 수당을 전문직 수당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직렬의 상한선을 4급까지 확대하고 일선 사회복지 정책입안을 복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근무여건과 교육훈련을 대폭 개선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관의 수익자 부담 20%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형식적인 법인부담금 제도를 없애고 정부에 의한 적정재원 조달을 책임지겠습니다.
-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조건부 시설'화 된 '미신고 복지 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공적연금평가단」 구성과 국민연금 투명성 제고)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고갈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 주요 내용
- 독립적인 재정추계 기능을 갖춘 「공적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 연금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으로 재정안정을 이루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 전환,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편 입, 국세청과 연계한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가입 확대 등으로 납부 예외자 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기금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있는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현행 최저생계비 산출 기준을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별 (노인, 장애인, 학생 등)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실제 수급이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 시부모와 며느리 등과 같이 부양을 하기 어렵거나, 가족관계 단절로 실질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00∼120%)에 대해 부분 급여(의료, 교육)를 시행하여 자활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노숙자에 대한 보호, 치료, 자활대책을 통해 노숙자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자활사업으로 자립기반 조성)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자활지원법」을 제정하고 노동부와 연계하여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소득공제제도, 자립준비 적립금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 간병 서비스 등 가족복지 서비스를 강 화하겠습니다.
6.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활기차게 일하며, 언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전통의 효 문화를 발전시켜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문화와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고령사회 대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장기요양보호에관한특별법」,「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을 제·개정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내 노인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8. (노인의 일자리 보장)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사회적 일자리 50만개를 만드는 등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보람있는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연령중심의 고용체계를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고령자의 기준 고용율을 3%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재고용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 숲해설가, 산모 도우미, 문화안내인, 실버택배, 간병인 등 고령자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하여 2007년까지 5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노인인력뱅크와 기타 취업알선 기관을 연계 통합하는 「고령자 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여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2000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5%로 713만명에 이름)
-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을 대폭 확대하여 노인 스스로 보람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 체계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8. (경로연금 확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로연금 지급액을 늘리며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국민연금이 노인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연금 수급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과 재산 소유자를 제외한 모든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수급권자 월 10만원, 일반 월 5만원)
9.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치매, 중풍 노인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요양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등 노인의 건강보장 대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호스피스센터」 설치 지원 및 가정방문 사업과 주간보호 사업을 담당하는 「가정간호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주택가에 '소규모 중간요양시설'의 개설과 도시 근교의 '전원형 중간요양시설' 개설을 지원하여 가족친화형 요양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 전문과목을 개설하겠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 수가의 합리화와 국공립 병원에 노인병상 확보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때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건강한 노인에게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증 노인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틀니,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수가를 현실화하여 건강검진 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를 「노인보건센터」로 확대하여 보건소를 치매를 포함한 노인보건의료의 1차적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 방문보건서비스와 간병서비스, 이동목욕 서비스 등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노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노인복지관 및 전국의 보건소에 노인건강 프로그램 보급 등 국가적인 '건강 100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기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요양 보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결과 여부에 따라 공적인 노인요양 보호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0. (노인의 주거, 여가, 교육, 문화 기회 확대) 노후의 주거 문화를 더욱 편리하게 하고, 노인정을 노인복지센터화 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 주요내용
- 평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의 사회적응 교육, 직업능력 교육, 정보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등에 교육비 할인(무료) 추진
·노인교육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
·노인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층의 정보화 능력 제고
- 노인의 국공립 공연 관람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 할인을 유도하여 노인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의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보상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센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노인 부양 가정에 대하여 중형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세금감면제도 등 지원책을 확대하여 우리의 고유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 실버타운 건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인복지 용품 연구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1. (장애인 차별해소)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주요내용
-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상설기구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 교육, 취업 등 각 분야별 차별 해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입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12. (장애연금 제도 도입)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수준과 대상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임대 주택의 5% 이상을 장애인 가구에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독립생활 보장을 위한 자립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주택의 개조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여성 장애인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우미 지원, 폭력근절 대책 및 고용확대 방안 마련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3.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장벽을 제거하겠습니다.
- 신설되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건설된 지하철의 경우도 가능한 모든 곳에 엘리베이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 천연가스버스 교체와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장애인 콜 택시, 장애인 이동센터 등 특별 교통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14.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창출과 보람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나치게 높은 적용제외율을 축소하고, 차기 정부 3년 이내에 의무고용 2%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생산적인 자활 지원책을 마련하여 취업가능한 모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업체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취업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의무고용 제외 직종을 축소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습니다(단, 고용부담금은 차등 적용).
- 창업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자영업 장애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15. (장애인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보육·교육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주요내용
- 장애인의 범주를 넓히고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교육에 관한 기준을 재조정하겠습니다.
-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인원을 축소 조정하겠습니다.
- 일반 및 특수학교와 학급에 보조교사 혹은 도우미를 확대배치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정보 격차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 취학 전 장애아동의 무상 보육을 2003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고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평가제에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성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 시각,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점자·음성 안내, 캡션방송, 수화통역사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화중계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자막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6.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장애인 복지관, 보호 및 치료센터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실비로 할 수 있는 장애아동 치료 및 특수교육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대규모 시설에서 공동생활 가정(그룹 홈) 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
-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긴급 주거 보호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 장애인 실태와 욕구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율이 20∼30%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센터, 장애인 체육관, 재활병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 장애인단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생활체육 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7.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아동 학대 방지,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주요 내용
-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가해자의 치료 및 상담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학교 주변(school zone) 속도제한 강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미아찾기 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아를 조기에 부모에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협의이혼시 자녀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을 의무화하여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 아동 상담과 치료센터를 확대하여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 (입양문화 개선과 가정중심 아동보호제도 도입) 입양문화를 국내 입양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요보호 아동 보호시설을 대규모에서 가정보호시설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입양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입양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에서 가정형 시설 중심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하고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확대하여 고아아닌 요보호아동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