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9. 1
보건복지부장관
2006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 2006년도 최저생계비
금액(가족수) 418,309(1인가구) 700,849(2인가구) 939,849(3인가구) 1,170,422(4인가구) 1,353,242(5인가구) 1,542,382(6인가구)
※제2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향후 5년에 걸쳐 OECD기준으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결하여 상대적으로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인상폭 증가
○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금액(가족수) 357,909(1인가구) 599,653(2인가구) 804,143(3인가구) 1,001,424(4인가구) 1,157,846(5인가구) 1,319,677(6인가구)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 부 칙 -
이 고시는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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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홍보자료실
06년 최저생계비 안내
하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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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
05.11.25 16: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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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