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상형 아파트 도시미관 바꾼다
과밀억제·쾌적한 환경 유도 위해 마창 재건축·재개발단지 적용
낡은 도심을 헐고 고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마산과 창원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탑상형 설계 등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으로 추진된다.
창원시는 도시재정비에 따른 아파트 건축시 길게 늘어진 'ㅡ'자 판상형 보다 타워형의 탑상형으로 유도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마산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틀을 마련 중이다.
판상형 구조↓ 탑상형 구조↑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한 탑상형 유도는 창원지역 재건축대상이 34개 단지나 되고, 마산도 38개 지구에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른 난개발과 과밀 현상 예방과 함께 인근 주거지역과 조화, 쾌적한 환경을 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말 고시한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동 배치 탑상형 △단독주택지 인근 층수 하향 유도 등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 인근 동배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높이제한은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지의 남측에 위치하거나 30m 이상 도로에 접한 단지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 최고층수의 20~30% 하향(15층의 경우 10~12층)하는 내용이다.
특히 동 배치형태는 '4호 연립 이하'를 원칙하고 있어 판상형으로 짓더라도 승강기 2개 라인, 'Y'자형 등의 탑상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지나 학교 남측에 위치하거나 30m이상 도로에 접한 단지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를 직각배치 유도, 판상형은 2호 연립 이내 또는 탑상형 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 창원시 제정일 주택과장은 "도시미관과 넓고 탁 트인 개방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선일 재개발담당은 "1대1 재건축이 기본원칙이고 판상형이라 하더라도 한 층에 4가구 이내로 지어야 한다"며 "앞으로 주거의 질과 재건축 질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같은 탑상형 아파트 건축 유도는 마산시도 마찬가지다.
아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마산시는 현재 △무학산·마산만 조망권 확보 △기존도로 폭의 2배 이상 도로망 확보 △판상형 아파트를 탑상형으로 전환 △건폐율 15% 이하 등의 도심재개발 기본틀을 마련 중이다.
마산시 김흥수 주택과장은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올해 10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진행하겠지만 기본틀은 10월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바람길과 조망권을 확보하는 한편 동과 동사이의 공간이 많이 생기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공원이 적은 것을 보완해 단지를 공원처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거의 질이 높으면 인구유입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며 "마산·창원은 동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산의 주거환경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탑상형 아파트 건축을 유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다.
인천시는 지난달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신축시 가구수 절반 이상을 고층 탑상형으로 설계해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상형도 1개동의 길이를 40m를 넘지 않게 제한했다.
또 서울시도 최근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주변경관과 조화,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층은 탑상형, 중층은 판상형, 저층은 길을 따라 줄지어선 연도형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했다.
<자료원 : 경남도민일보 2006년 10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