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도 직접 전화로 금감원이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던 것에서 이제는 문자메세지를 활용하고, 심지어 자녀를 납치했다는 거짓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등 다양하고 대범한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다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은 안내 합니다.
● 보이스 피싱 (Voice Phishing)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신용카드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을 뜻한다. 보이스(Voiceㆍ음성) 피싱은 전화를 이용한 사기를 일컫는다.
● ‘보이스 피싱’ 주요수법
*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가 연체되었다며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 검찰, 법원 직원을 사칭하여 출두요청,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 국세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계좌 번호를 묻거나 또는 현금입출금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 동창생 및 지인을 사칭,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
* 자녀의 납치, 부동산 매매 알선, 대학입학 추가합격 통지를 하여 입금을 요구하는경우
* 00전자, XX전자 등 이벤트 당첨을 알리며 개인정보를 묻는 등 다양
●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
ARS형태의 녹음된 전화 음성 또는 연변 사투리 등 발음이 불명확한 전화가 걸려온 뒤 계좌번호나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 사례1. 검찰청 직원 사칭
홍은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2)씨는 “검찰청인데 사기사건에 연루된 관계로 00일까지 출두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냐, 00일까지 꼭 출두하기 바란다”는 ARS전화를 받았다.
전화사기단은 이처럼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해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말로 상대방을 겁주고 계좌거래 절차를 밟는 것을 가장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뒤 돈을 이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례2. 자동응답 전화 등록
1. “우편물이 도착하여 귀하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아무도 없어 우편물을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0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2. <피해자 designtimesp=18770 designtimesp=19138> 0번을 누른다.
3. 상담원 전화 통화
어눌한 목소리로 “ 확인을 위해서 귀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례3. “아들을 납치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A(45ㆍ여)씨의 집에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협박범은 “아들을 납치해 건물 신축공사장에 데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송금하라”며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A씨는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허겁지겁 1,000만원을 송금했다.
비슷한 시각 A씨의 아들(17)은 학원에서 괴전화에 시달렸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 없거나 욕설을 해대고 전화를 끊기를 반복했다. 이런 통화가 세 차례나 이어지다 아들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얼마 후 A씨는 수업을 마친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보이스 피싱’ 대처요령
* 전화상으로 개인정보(주민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현금인출기 등의 조작을 요구 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사기라고 인식하고 대응
* 카드사 등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후 사실 관계 확인
※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보험금, 세금 등을 되돌려주는 사례는 없음
* 공무원 (검찰, 경찰 등)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문의하지 않음. 소속, 설명을 확인 후 해당관청에 직접 문의전화 요망
대법원 안내문
최근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법원직원 또는 검찰청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사례 1)
- ARS 전화를 이용하여, ‘○○법원직원(또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하였다.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 기록관에게 문의하라. 그리고 ○○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며 계좌개설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며 은행계좌에서 예금인출을 시도
사례 2)
- ARS 전화를 이용하여, ‘○월 ○일에 대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는 메시지 전달
- 9번’을 누르면, 법원(또는 검찰청) 직원을 가장하여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며 개인정보수집을 시도
예상되는 피해
- 위와 같은 전화 등에 응할 경우,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펌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피해 주의안내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신용과 관계없이 즉시 대출 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해당고객의 인터넷/텔레뱅킹 신규 가입을 권유하고, 신용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가입할 것을 요청
이후 피싱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예금 편취를 시도하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피해예방안내
은행 및 공공기관 증에서는 전화 또는 e-메일로 고객님의 금융거래 정보 (주민등록번호,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암호 등)를 요구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자신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은 대출가능 금액을 제시하며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하시고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KB국민은행 콜센터 : 1588-999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02)118 또는 (02)1336, E-mail : phishing@certcc.or.kr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 (02)3939-112
피싱신고 접수 사이트 : http://www.krce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