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궁금증
목차
1.농지원부의 중요성
2.분묘기지권과 묘지문제
3.비닐하우스 이전문제
4.낙찰받은 건물의 연체된 공과금문제
5.이사비용 요구시
6.전선,각종 선줄문제
7.리모델링시 건물외관과 옥상문제
문1) 농지원부는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느냐?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신분증과 같은 것이다.
농지원부는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발급해준다.(임대차 계약서도 유효하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혜택은 다음 3가지가 있다.
1.정부지원혜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각종 세제혜택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국민주택 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인이 되면 개발 제한구역에서 확인 서류를 넣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등을 지원한다.
3.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당 개별지가의 30%(최대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 부담금이 면제된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 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
문2) 임야에 가보니 없던 묘지가 생겼다. 어떻게 하나요?
분묘기지권은
문3) 경매받은 땅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문제 어떻게 하나요?
답)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여 인수한다.
경매에서 비닐하우스는 애매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