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LA200, GLA200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 : 엔진 타이밍 벨트(엔진 작동을 위한 흡·배기 밸브 구동)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의 가스켓 불량으로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어 엔진 고온 부위와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01일부터 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CLA200 CDI 승용자동차 2대
2014년 10월01일부터 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CLA200 CDI 4MATIC 승용자동차 2대
2014년 10월01일부터 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GAL200 CDI 4MATIC 승용자동차 4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