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시스템이 장착된 이동식 농막주택
1. 가설물축조신고
: 농막부분 건평 20㎡ 이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만 하면 됩니다
: 농막설치 부분 농지원부 1,000㎡이상 적용이 되는 곳도 있으며 해당 지자체 마다 전부 다릅니다.
: 설치여부는 관할지자체 시*군청 건설인허가과 또는 도시계획과에 전화문의 하면됩니다.
: 문의하실 때 설치장소 지번만 해당지자체에 지번만 말하면 바로 설치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
2. 농막불편사항
① 화장실부분
-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사용
- 인분처리를 비료화 시키는 부분은 환경법에 의해 불법임
- 간이화장실이나 이동식화장실에 나오는 분뇨는 위생사업소를 통해 분요차량이용 처리
- 개인이 정화시스템 만들어 방출시는 관할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
가설물에는 경우 화장실을 구비 할 수 없으므로 불법임 단, 토지 형질 변경 후 설치시에는 적용가능
② 생활하수 처리 부분
- 정화조가 매립이 되어야 생활속에 사용되는 오폐수처리를 할수 있는 문제점
- 샤워장이나 주방에 사용되는 물은 슬러지 제거 후 방류할수 있는 환경법
- 합성세재는 충분한 여과를 통하여 방류 해야하는 부분임
- 정화조 설치후 필증을 교부받아야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
③ 물사용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면 해당 번지수 지정이 됩니다.
- 그 이후 관정개발업체에 지하수 개발(관정에는 소형,중형,중대형, 대형)
- 상수관로와 가깝울때는 해당지자체 의뢰하여 연결
- 상수인입이 되지 않을시 물탱크 결합사용
④ 전기인입
- 한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들고 주택용 전기인입신청
- 지하수 개발과 동시 농업용수신청시 농업용전기 인입신청
3. 주)휴하우징 문제점 해결 방안
- 농막주택 경우 20㎡미만으로 제작되어 건축법에 맞게 적용함
- 농막주택(가설주택)은 전기, 물, 창고용등 사용이 가능한점
- 하지만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법이 적용한점
- 이런 문제점을 농막에서도 가정집처럼 편안히 사용할수 있는 이동식 상하수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됨
① 이동식 정화시스템이란 ?
: 이동식주택(6~9평이내에) 농막, 펜션, 현장사무실, 이동식푸드점,매점등에 정화시스템을 적용할수 있는 구조개발.
: 정화조를 매립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에 분뇨저장탱크에 변기에 나오는 인분을 모아 환경위생사업소에 퍼내는 방식
- 1일 기준 322일을 사용할수 있는 용량, 거주공간과 격층구조와 분뇨탱크가 진공상태이므로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기술
: 생활하수 처리는 주방, 샤워실, 세면기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탱크를 통하여 슬러지제거하여 슬러지가 제거된
하수를 하수필터를 통하여 자연방류(재이용수)를 함.
: 건물내에 오폐수 처리가 되므로 건축법, 환경법, 도로교통법등에 저촉이 되지 않으며 방류수질은 시료체취하여
국가시험기관에 의뢰 방류수 기준 적합한 결과가 나옴
② 주)휴하우징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동식 농막주택과 펜션에 대해서는 6년 미만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필요없는
경우 당사에서 재구매를 함.
- 차량과 동일 감가산출하여 적용
- 타사제품은 구매하지 않음(내구성 및 내장부분 처짐현상 때문에 구매하지 않음)
③ 내부 및 외부 배치 및 디자인 부분
-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내부 구성을 언제든지 설계를 도와드리며 적용시켜 제작함
4.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