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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요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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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만들기 출발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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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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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세대주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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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 최소한 3계좌 이상 중복가입하라 | |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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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계좌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하라 | |
예를들어 안전한 1번 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70-80%,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3번 통장에 20-3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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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마련 저축 ‘만기전 해지 주의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자칫하면 규정보다 더 많은 돈을 떼일 수 있으므로 가입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금리비교하기
2. 1년 또는 3년 이상이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 주는 저축상품 체크하기
3. 나에게 맞는 장마 통장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변동시기 확인하기
5. 불입금액 체크하기
은행 |
상품명 |
금리(%) |
기준일 |
기타 특이사항 | |||
7년 |
8년 |
9년 |
10년 | ||||
저축 |
5.20 |
5.20 |
5.20 |
5.20 |
2003-10-15 |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금리 1년단위 구분적용-3년경과시 약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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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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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30 |
7년제만 운용 7년제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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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4.80 |
4.80 |
4.80 |
2004-03-29 |
변동금리상품, 자동이체시0.1%우대금리지급, 2003.9.29이후 가입계좌는 3년간 가입당시 금리 확정지급하며 3년경과기간은 변동금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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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5.00 |
2004-03-25 |
- 최초3년간 확정, 이후 변동, 자동이체 연결시 3년간 0.3%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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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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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7 |
비과세상품으로 3년초과는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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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
4.90 |
4.90 |
4.90 |
4.90 |
2004-01-01 |
3년까지는 확정금리, 3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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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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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8 |
비과세상품으로 변동금리적용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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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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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2 |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인터넷으로 가입시 0.2%를 우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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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저축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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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04-04-14 |
1년제 정기적금(가계우대) 이율을 가입일 이후 매 1년마다 변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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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저축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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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
3년동안 확정되며, 나머지 4년간은 3년경과시점의 금리로 변경됨. 3년만 경과하면 약정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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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5.00 |
5.00 |
5.00 |
2003-09-23 |
7년 이상 (기본형) 7년 이상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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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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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8 |
7년이상 10년만기(2003년 12월 31까지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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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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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7 |
3년까지는 확정이율이며 3년초과는 이율변경시마다 기간 구분하여 변경된 이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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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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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1 |
3년간은 확정금리, 3년초과 잔여기간: 매1년 단위로 1년제 정기적금 이율로 자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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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저축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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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
최초 3년간은 가입시점의 금리를 드리며 이후 매3년 단위로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이율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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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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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5 |
주거래 우대금리 0.1% 적용 가능, 최초 3년간 확정금리 적용, 3년초과 기간은 장기주택마련저축금리 연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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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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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
이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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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스쿨 /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첫걸음!
새내기 직장인 최씨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매달 30만원씩 7년을 불입했다고 하면(7년간 연 5% 금리 고정, 소득세율 18.7% 가정) 최씨는 7년 뒤 원금과 함께 660만7622원 이자를 받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마로 발생하는 순수 이자가 446만2500원, 7년간 소득공제 환급금이 188만4960원, 환급금을 연 5% 금융상품에 재투자해 얻은 이자가 26만162원 등이다.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해 이 정도 이자를 받으려면 금리가 무려 연 8.75%가 돼야 한다. 반대로 장마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5년 이내일 때 납입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1년 이내는 8%(연 60만원 한도)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 300만원을 부어서 120만원(3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받으면 약 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년 안에 해지하면 24만원(300만원의 8%)을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
장마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해지해도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 5년까지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을 당했을 경우 △해외 이주 △장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ㆍ파산 등 경우에는 공제 없이 납입액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다.
■도움말=한상언 신한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 PB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