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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발표한 학부모정책(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학부모의 문제점이 있기에,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수준으로 학부모회 활동이 형식화됨 -자녀 진로지도 등 정보 부족으로 대부분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이 심화됨 -대표성과 정보 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도 형식적
*고로 아래와 같은 지원 및 정책을 추진할 예정 -학부모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부모 교육과 리더십을 강화함.-->시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육을 운영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요건 방과후 코디네이터로 이미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내용과 겹침 -학부모 리더를 육성함 -->유경험자 학부모 선출, 교육하여 학부모 리더역할 부여: 구체적으로 뭘 교육하겠단건지 잘 안잡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에 대해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교육 실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겸임토록 '학부모회 규약 수정' :그간 형식적 참여라고 하면서 일부 학부모가 독점하라고? -또한 모든 학부모를 학부모회 회원으로 함.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참여 우수사례 발표
결론은,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부가 대대적 예산(10억이라고 하는데 확실친 않음)을 지원하면서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을 내세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목적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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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정책의 추진방향 (시안) -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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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12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정책팀)
Ⅰ. 학부모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Ⅱ. 학부모정책의 변화 필요성 6 Ⅲ. 비전 및 정책목표 7 Ⅳ. 중점추진과제 8 1. 학부모 교육 강화 8 2. 학부모 참여 활성화 10 3. 학부모 서비스 강화 15 Ⅴ. 기대효과 21 【참고자료】학부모의 의미와 역할 22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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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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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활동의 변천 |
재정적 후원 기능의 학부모 조직 운영(’46~’95)
※ 학교별 후원회(’46~’53)→사친회(’53~’62)→기성회(’63~’70)→육성회(’70~’95)
○ 학교에 대한 부족한 국고 지원을 극복하기 위해 학부모에 의한 재정적 지원활동이 중심
- 교육시설, 교원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
○ 재정적 후원이 의무적 관행으로 변질되어 학부모 부담 가중, 교권추락, 부유층의 치맛바람 등 부작용 발생
- 정부는 지침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
- 재정적 후원 조직은 명칭·운영방식을 달리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존재
※ 초등 육성회비 폐지(’94), 중고교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전환(’96~)
‘학부모회’를 통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작(’83~)
○ 정부의 권장에 의해 ‘새마을 어머니회’ 설립
- ‘어머니’ 대상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 폭넓은 활동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96) 도입 이후에는 ‘녹색어머니회’, ‘교육활동도우미’, ‘급식모니터’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제화(’96)
○ 5ㆍ31 교육개혁시,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해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 참여 의무화
○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부족, 형식적 참여 등 운영상 한계 노출
학부모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2000년대~)
○ 교육청별로 자녀교육 정보 제공 및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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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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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립(’04), ‘아버지 학교 연수’ 등 온-오프라인 교육진행 ○ 대구교육청 : ‘대구학부모교육센터’를 설립(’08) 일반과정, 특강 프로그램 등 학부모 교육진행 |
교과부 ‘학부모 정책팀’ 설치ㆍ운영(’09.5~)
○ 현 정부는 학생ㆍ학부모 중심의 교육개혁을 표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부모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학부모정책팀’ 신설
* 교과부 홈페이지에도 학부모 섹션을 신설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정보, 특기적성 교육 정보, 학생건강 및 특수교육, 진학정보, 학부모단체 정보 등 제공
< 학부모 활동의 변천 >
시기별 |
학교참여 형식 |
운영 현황 |
해방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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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자발적 후원 조직 -과중한 물질적 부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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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민간단체. -전후 교육시설 복구, 교원후생에 공헌 -치맛바람, 회비징수 비리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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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기성회 준칙으로 조직. -인구증가에 따른 교실부족 문제 해결 -교원 생계보조금 지급 등 부작용으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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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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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 지침’으로 발족. -교사의 금전징수 제외로 교권 확립에 기여 -자율성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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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로 자율적 조직․운영 -평생교육, 지역봉사 등 다양한 활동 | |
경제 안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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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근거 설치․운영 -학교운영의사결정에 학부모 직접 참여 -학부모의 형식적 참여 문제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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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후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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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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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역량제고 기회 부족 |
자녀 학습지원과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교육 미흡
○ 학부모의 자녀 학습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지대하나, 실제로 자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낮은 이해수준
※ 대부분의 학부모가 “공부하라”라는 말은 하지만, 공부 지도, 숙제 확인, 문화 체험 등 실제로 자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 행위는 부족
○ 학교 운영 관련 지식(학교회계, 의사결정 구조 등)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부모 활동의 형식화를 야기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의 경우, 학교 회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부재
변화된 학교 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정보 부족
○ 학부모의 자녀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의 학교 생활, 학습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정보 부족
- 학교 선택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복잡화로, 진로 및 진학지도를 위한 정보 수요는 급증하나,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
- 관련 정보 제공이 매우 취약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 심화
※ 학부모의 교육정보 수요(‘07) : 진학 및 진로 〉학급 〉 행정민원 〉해외 유학
※ 미국 학부모 정보 및 자원센터(Parents Information & Resources Center) : 전국 100여개의 기관에서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정보 및 기술을 제공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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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학교 참여 미흡 |
경제 사정이나 여건에 맞는 학교 참여 기회 제공 미흡
○ 일과시간 중에 학교 참여를 요구, 경제 활동 등으로 맞벌이 부부에게는 학교 참여의 기회가 사실상 봉쇄
○ 저소득층 및 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의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과 학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식, 학교 참여를 기피
※ 美 GEAR UP 프로그램 : 열악한 경제사정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학 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등 실시
학력 상승으로 학부모의 전문성은 높아지는 데 비해,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학교 내 프로그램은 미비
○ 단순 노동 봉사 위주의 참여 기회 제공으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부모의 참여 욕구는 오히려 저하
학부모 학교 참여를 위한 학교 내 인프라와 인식 부족
○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지원체계 미비,
정례화된 학교참여 기회 부족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곤란
※ 美 학부모 조정자(Parent Coordinator) : 학교 관련 질의 접수 및 정보 제공
○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단 문화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인식 팽배
※ 교사들은 학생 지도 저해 요인(’06)으로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23.6%)을 꼽음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참여
○ 대표성과 정보 부족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형식적이고,
- 회비 부담과 회비 집행의 투명성 부족, 우수학생 부모 또는재력가 부모 중심의 운영이 학부모회 활성화에 장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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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지원체계 미비 |
학부모 지원 조직 및 체계적 학부모 지원정책 부재
○ 국가 차원의 학부모 지원 조직이 부재하고, 조직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를 초래
- 학생, 교사 등에 관한 정책에 치중, 교육 주체의 하나인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
※ 미국 뉴욕시 : 가정참여 지원실(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신설(’07.7.1)을 계기로,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콜센터 운영 등 정책 본격화
학부모 활동의 법적 ․제도적 근거 미비
○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인식 전환에 한계
- 교육기본법 및 개별법에서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의 수준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해외 선진국의 학부모 학교참여 명시화 사례
- (미국) NCLB 법에 학부모 의견 수렴 정례화와 정책제안 권리 및 반영 의무 명시
- (영국) 학부모의 학교참여 10대 권리(정보공개, 교직원에의 접근 등) 제시
학부모의 사적 기대를 공적 관심으로 전환하는 기반 취약
○ 학부모 활동이 단위학교와 개인차원의 민원제기와 해결수준에 그쳐, 학부모사회의 역량강화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일부 학부모 단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익 집단화되어 학부모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무관심을 초래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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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정책의 변화 필요성 |
◈ 교육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학부모 역할 변화와 중요성 증대 |
○ 그동안 우라나라의 학부모들은 학부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와 실질적 교육 선택권의 제한으로,교육 주체임에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 그침
- 따라서, 학부모들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역할이나 참여 수준은 미미하였고, 교육의 성과도 한계에 직면
- 일부 학부모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욱 신뢰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육 이민을 선택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학교 선택권의 확대, 학교 자율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다양성 증대, 교육 정보 공시제의 시행 등 수요자 위주의 교육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어,
- 교육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의 확대와 더불어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욕구도 증대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단편적이었던 학부모 지원 정책을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정책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 학부모 역량 강화와 학부모의 참여 확대, 학부모 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
- 향후 이러한 학부모 중심 교육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되면, 지나친 사교육 의존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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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정책목표 |
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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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선진화 |
정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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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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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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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과제 ('09~'10년도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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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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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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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중앙 정부 차원의 학부모 교육은 없었으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해 학부모교육 실시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부모들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수강료를 최소화하여 참여기회 확대 ◈ 학교참여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학부모 선도그룹을 육성하여 가정과 학교에서의 건전한 학부모 활동을 확산 |
1-1. 학부모 교육
교육 방향
○ 최초의 학교․교사로서 가정교육과 학부모 역할 중요성 제고
○ 자녀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와 지도능력 향상
○ 기존의 백화점식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갖추기와 인터넷 중독 예방 등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부모의 특성(농산어촌,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가정 학부모 등)에 맞는 교육
추진 방법
○ (교과부) 시도교육청 사업계획서 공모․심사를 통해 우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전국단위 학부모교육 강사 인력풀을 제공
○ (시도교육청)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운영하되, 전문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기관 위탁 운영
< 분야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예시) >
분야 |
교육 내용 |
▪학습 |
사교육 경감 가정학습지도 및 자녀교육 우수사례, NIE교육, 창의성교육, 독서․글쓰기지도 등 |
▪정보화 |
인터넷․게임 중독과 휴대전화 과몰입 예방,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활용교육(NEIS 학부모서비스) 등 |
▪인성 |
학교폭력․성폭력․성희롱, 집단따돌림 및 약물(술․담배) 예방, 가출예방, 생명존중지도, 예절지도 등 |
▪진로지도․의사소통 |
자녀 교육관, 진로지도, 상담․대화법, 부모역할 훈련, 성격유형별지도, 자녀 스트레스관리, 아버지학교 등 |
교육 프로그램 공유․확산
○ 교과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사이버 학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자녀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 등을 통해 확산
○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학교, 공공기관, 사업장 등을 강사가 방문하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활성화
1-2 학부모 리더 육성
대상 : (전국 단위) 학부모회를 이끌어갈 학부모
(시도교육청별) 단위학교에서 선발한 지역 학부모
교육 방향
○ 학교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을 선발, 교육하여 향후 학교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학부모 활동 리더로서의 역할 부여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육성
○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와 교육과정 분야 등의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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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참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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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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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의 역할 정립으로 교육 개혁의 중요한 주체로 육성 ◈ 전문성 높은 다양한 학부모 인력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 ◈ 학부모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문화 조성 ◈ 학부모 모니터단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2-1. 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회' 운영 현황과 문제점
○ 학부모회는 '96년 육성회가 폐지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 종전의 육성회 기능 일부를 수행하는 학교내의 자생 조직으로 변모
○ 당시 교육부는 학부모 규약(예시안)을 전국적으로 보급
-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무관(일부 겸임 포함 37%)
○ 이전의 기성회, 육성회에서 학교 재정이나 교원복지 지원등의 역할을 하던 관행이 학부모회 역할 정립에 장애로 작용
현실에 맞게 ‘학부모회 규약' 수정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관계 정립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겸임 유도
※ 많은 학교가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 모든 학부모는 자녀가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학부모회 회원 자격 자동 부여
○ 학부모의 찬조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정상적인 회계 기준과 절차에 의거 운영함
- 학부모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 운영비 일부 지원 검토
○ 시도교육청별 학부모회 규약의 표준 준칙을 마련하고 학교에 보급
< 학부모회 규약 개선안 주요내용 >
기 존 |
개 선 (안) |
학부모회 구성 자율 |
학운위 대표성을 위해 구성 적극 장려 |
학부모회원의 가입 신청 절차 있음 |
모든 학부모가 회원이 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학부모 대표성 미약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학부모 대표성 강화 |
회비 자체 집행 투명성 미약 |
학교 회계 또는 자체집행 규정 정비 |
학부모 친목, 교원복지지원 중심 |
학부모 교육참여, 어려운 학부모 공동보호 등 자원봉사 중심 |
새로운 학부모규약의 학교현장 정착 지원
○ 학부모회 규약의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
- 학부모회 규약의 현장 적용을 위한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 개정 학부모회 규약 해설 및 관련 매뉴얼 발간․보급(’09.9~10)
- 학부모회 육성을 위한 학교장 등교직원 연수 실시
○ 학부모회 우수사례 보급, 학부모회 시범학교 운영 등 검토
○ 학부모회 활동을 학교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
- 2010학년도부터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반영 추진
○ 학부모의 학부모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캠페인 추진
2-2.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학교교육에 활용
○ 방과후학교 운영, 에듀케어, 자율학습 등의 지도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교의 교원 업무를 학부모가 분담
참여 사업 |
역할 |
인원(연도) |
엄마품 멘토링 |
방과후 에듀캐어, 학습지도 |
전국 2,400명(’09) |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
방과후학교 행정 보조 |
전국 4,000명(’09) |
학부모 참여 우수사례 발굴․보급
○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가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사례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보급
○ 전국적인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학부모 교육 참여 우수사례 보급․확산
< 충남교육청의 학부모 교육도우미 운영 사례('09년) >
1. 운영 배경 : 농․어촌 지역이 많아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율학습 지도를 2. 운영 규모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도우미 총 686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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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학부모 가르치미 육성 사례(’08년) >
1. 육성 개요 :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기적성 지도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성 높은 학부모를 교육인력 필요 학교에 육성, 보급 2. 육성 규모 : 독서․논술, 종이접기, 학습지도 분야 423명 3. 육성 주관 : 부산교육청 산하 학부모교육원 |
2-3. 학부모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 추진방향
- 교내외 학부모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학부모 봉사활동 활성화
-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풍조 조성
※ 전국 340개 내외의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동아리당 300~500만원, 총 16억원)
○ 추진방법
- (교과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별 자원봉사단 구성, 활동계획서 신청 → 시도교육청 선정 → 활동비 지급 및 자원봉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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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자원봉사 대상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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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 학부모회 중심의 교내․외 자녀 공동보호 자원봉사 활동
■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 중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 등에 대한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 저소득․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학부모들의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 실종 아동, 폭력과 비행 피․가해 청소년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동보호 활동
■ 기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운동 확산을 위한 활동 |
학부모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우수 자원봉사단에 대한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 ‘(가칭) 전국 학부모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2-4. 학부모 교육정책 참여 활성화
(전국단위)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 모니터단 선발
- 선발규모 : 전국 450명('10년 이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선발대상 : 교육정책 참여 경험이 많은 대표성 있는 학부모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역할체계 >
교과부 |
시도교육청 |
모니터단 |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 지원 ․과제 선정․제공 |
․시행계획 수립, 선발 ․온․오프 모니터링 실시 ※설문서작성․배포, 자료수집․분석 |
․모니터링 활동 ․정책 집행 점검,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제시 |
○ 모니터단 활동 지원
- 교육정책 제안 방법, 설문조사 참여 등 모니터 요령 안내
※ 교과부 홈페이지에 모니터단 활동 코너 설치․운영
- 각종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방문 등의 기회 부여
- 아이디어 제안 및 건의사항을 해당 정책에 반영 검토
○ 모니터단 활동 결과 환류
- 우수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모니터단 성과발표회 개최(’10 상반기)
- 모니터단 참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급
(지역별)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장려
○ 지역과 학교 여건에 부응하는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권장
○ 지역 및 학교의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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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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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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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 제공 및 확대 ◈ 학부모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교방문 및 상담 기회 확대와 학부모 고충처리 추진 ◈ 학부모를 위한 법․제도 정비로 학부모 지원체계 개선 |
3-1. 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교과부 ‘학부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 교육관련 정책자료 제공과 함께 학습지도 안내서, 전문가 상담자료 등 학부모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자료 제공 확대
- 홈페이지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
- 교육관련 공공기관 학부모 사이트와의 연계로 학부모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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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내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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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학정보, 자녀학습정보, 사교육 관련 정보, 지역사회 교육정보,
■ 외부홈페이지(시도교육청, NEIS, 학교알리미, 학부모 까페, 포털사이트, 사설 교육기관)의 자료 연계 제공
■ 전·입학, 학교폭력, 성폭력, 부적응 심리상담 등 학부모 애로사항 상담 관련 자료 등 |
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 (교육청) 관내 학교정보의 통합 게시
- 학교 선택권 보장, 진로지도 정보, 자녀 안전보호를 위한 정보, 학부모 고충 상담 코너 운영정보, 학부모 자원봉사 안내 등
○ (단위학교) 자녀의 신상, 학습현황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신속 제공
- 학생의 출결 상황, 건강 이상, 학교부적응 등은 학부모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정보 제공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정보공시, SMS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 제공
3-2. 학부모의 학교방문 및 상담 기회 확대
수업 공개
○ ‘수업 공개의 날’을 사전에 공지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 학부모가 자녀의 교과별 학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운영계획을 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 추진
교사와의 상담 기회 확대
○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학부모들과 소그룹으로 교사와의 상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에게 상담 편의 제공
- 저녁시간을 활용한 ‘학부모 상담의 날’ 운영
- 유휴시설이나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상담 편의 제공
- 조찬․만찬 모임(학교급식 활용)을 겸한 상담
- 학교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상담일정 예약제’ 운영 등
학부모 고충처리 지원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고충처리와 상담을 전담할 학부모 코디네이터(Coordinator) 육성․배치
- 학부모 민원이 많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시범학교 운영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응답 및 건의사항 접수․조치 등을 전담할 ‘콜센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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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Parent Coordinator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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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교육청은 1,200명의 parent coodinator라는 새로운 직원을 각 학교에 파견 :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나 정보 요구 수용단위학교 학부모회 중심의 교내․외 자녀 공동보호 자원봉사 활동
■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직통선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가 운영되는 낮 시간 뿐 아니라 밤 시간대와 주말에도 연락 가능
■ 학부모 코디네이터 업무는 더 많은 학부모들을 학교에 참여 시키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학부모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3-3.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 구 성
- 학부모단체 대표,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 학부모 지원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사회단체 시도별 대표
- 학계,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 등
○ 기 능
- 정부주도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의사교류 시스템을 형성하여 관련단체간 교류 활성화
- 정부의 교육정책, 학부모정책 등에 대한 전국에 걸친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역할 수행
○ 추진내용
- 학부모 지원 정책평가 및 과제 도출 토론을 위한 워크숍 개최
- 학교방문, 현장체험 등 교육정책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활동에 학부모가 참여하고, 정책과 집행의 피드백 활동 수행
- “학부모 활동 우수사례 보급”의 일환으로 일반국민,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학부모 대회’ 개최
※ 자원봉사 동아리 회장 350명,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450명, 학부모 교육강사, 일반 학부모 등 총 2,000명이상 규모
학부모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교과부․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 학부모 동아리․모니터단․학부모회 등의 네트워크 지원
- 자녀교육 정보공유 등 관련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3-4.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활동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학부모 정책수립 및 성과분석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기반마련
○ 교육통계연보에 학부모 관련 통계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반영
학부모 지원 업무에 대한 평가 추진
○ 시도교육청․학교 평가시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학부모의 교육정책 수립․집행과정 참여 정도, 교육주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
학교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추진
○ 학교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척도*를 개발
-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시 추진
* 예시) 자녀학교 생활, 학교 수업공개, 교사 상담, 진로지도, 전화친절도 등
단위학교 학교회계에 학부모 항목 신설 추진
○ 세출부문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에 ‘학부모 활동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학부모 지원에 이용되도록 장려
【참고】
(가칭)「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안) |
□ 국가․지방자치단체․학부모 임무 ○ 자녀교육 기회와 교육역량 부여를 위한 학부모 지원정책 수립ㆍ추진 ○ 학교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건전한 교육참여 보장 ○ 자녀의 가정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학교교육․운영에 협조 □ 기본계획의 수립 ○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실태조사의 실시 ○ 학부모 현황, 교육정책 수요, 만족도 등 조사 □ 교육․연수지원 ○ 자녀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학부모 교육인력 양성 □ 정보체계 구축 ○ 교육정책․학교정보․지원체제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확립 □ 학부모 지원기구 설립 ○ 학부모 재단 또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부모 공간 등 ○ 학교시설 일부를 학부모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학부모 조정관 ○ 자녀교육 고충상담 및 학교․교사간 갈등관계 조정 역할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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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최초의 학부모 지원 전담 조직 설립과 종합적․체계적 ○ 소외되어 왔던 학부모의 위상이 재정립 되고, , - 정책의 무게 중심이 교원과 관료의 공급자 중심에서 ○ 학부모의 교육 잠재력을 개발․활용함으로써, 학교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견인 |
《 학부모 정책을 통해 변화된 모습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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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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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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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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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형식적 학교 참여 ․교육 문제에 개인적 불평 ․학교 참여를 부담으로 인식 ․사교육에 대한 의존 ․학부모간 교류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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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적극적 학교 참여 ․학교와 교육 문제에 공동대처 ․학교 참여를 권리로 인식 ․공교육과 가정교육을 중시 ․학부모간 적극적 교류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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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의 대화 단절 ․학교만을 교육의 장으로 인식 |
․학부모와의 적극적 대화 ․가정도 교육의 장으로 인식 | |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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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의 소극적 교류 ․교육 정보의 제한적 제공 ․학부모의 관심에 거부감 ․교원 중심의 생활지도 |
․학부모와의 적극적 교류 ․교육 정보의 적극적 제공 ․학부모의 관심에 호의적 ․학부모와 함께하는 적극적 생활지도 |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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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지원 서비스 미비 ․학교 운영의 투명성 부족 |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
교육 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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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중심의 교육정책 ․수요자와의 교류 부족 |
․학부모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요자와의 교류 활성화 |
【 참고자료 】학부모의 의미와 역할
1. 학부모(學父母)란?
□ 학생(學生)의 보호자(保護者)로서,
○ (수요자) 교직원, 학생과 함께 학교 교육의 3주체(교육기본법*), 교육 결과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
* 제13조(보호자)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납세자) 세금과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 (유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적 권리를 행사, 교육활동에 개입하고 의견을 개진
2. 학부모의 역할
□ 교사로서의 학부모
○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생의 인성 발달과 인지적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교수-학습활동을 지원
※ 자녀 교육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쿨맨 보고서) : 학교 30% VS 부모 70%
- 교사는 제도권 내 교육을 담당하고, 학부모는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생활문화 교육 및 학교 교육 과제의 지도 등 수행
□ 학교활동 참여자로서의 학부모
○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급 및 학교 운영의 의사 결정 주체
-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며, 학교 운영에 대해 가장 가까운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