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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들.조.애 원문보기 글쓴이: 영광
시설의 규모
-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정원: 5명 이상
· 시설 연면적: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기준
-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구분 |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방문요양서비스 |
1 |
1 |
- |
방문목욕서비스 |
1 |
1 |
1 |
·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포함)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구분 |
거실 |
침실 |
사무실 |
의료 및 |
작업 및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및 |
세탁장 및 | |
주·야간 보호서비스 |
이용자 10명 이상 |
1 |
- |
1 |
1 |
1 |
1 |
1 | ||
이용자 10명 미만 |
1 |
- |
1 |
1 |
1 |
1 | ||||
단기 보호서비스 |
이용자 10명 이상 |
- |
1 |
1 |
1 |
1 |
1 |
1 | ||
이용자 10명 미만 |
- |
1 |
1 |
1 |
1 |
1 |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비기준(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해야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복도·화장실·거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급·배수 설비
-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합니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합니다.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설비
-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치매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거실
·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합니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침실
·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습니다.
·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구분해야 합니다.
·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용자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합니다.
·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해야 합니다.
·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합니다.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작업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음)
·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세면장 및 목욕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직원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직원의 배치기준
구분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
방문요양서비스 |
1명 |
1명 |
- |
- |
3명 이상(농어촌지역은 2명 이상 | ||
방문 목욕서비스 |
1명 |
|
- |
- |
2명 이상 | ||
주·야간 보호서비스 |
이용자 |
1명 |
1명 이상 |
1명 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 ||
이용자 |
1명 |
- |
1명 이상 | ||||
단기보호 서비스 |
이용자 |
1명 |
1명 이상 |
이용자 25명당 1명 |
1명(이용자 30명 이상) |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이용자 |
1명 |
- |
1명 |
- |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합니다.
-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하는 자로 두어야 합니다.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준(「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해야 합니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해야 합니다.
-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영규정
-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용정원(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합니다.
회계
-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해야 합니다.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일지
· 예산서 및 결산서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등 제반 규정
· 이용자 명부
·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사업의 실시
- 이용기간: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 1일
·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 9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緣故)가 없는 노인,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90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구분 |
사업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
가.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신체에 관한 서비스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4)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2)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무의탁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방문목욕서비스 |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함 |
주·야간 보호서비스 |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단기보호서비스 |
가. 급식, 치료,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