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 임 용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거주지 | 필기시험 과목 | |||
---|---|---|---|---|---|---|---|---|
계 | 남 | 여 | ||||||
계 | 147 | 140 | 7 | |||||
공개 | 지 방소방사 | 소 방 | 강원도 | 100 | 98 | 2 | 강원도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경력 | 지 방 | 소방전 | 2 | 2 | - |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 ||
지 방 | 구급분야 | 구급 | 25 | 20 | 5 | 전국 | ◇ 필수(3) : 국어, 영어(생활영어), | |
지 방 | 구조분야 | 수난 | 1 | 1 | - | |||
일반 | 8 | 8 | - | |||||
지 방 | 건축(경력) | 2 | 2 | - | ||||
지 방 | 특수차량 | 3 | 3 | - | ||||
지 방 | 화학(경력) | 2 | 2 | - | ||||
지 방 | 항공(정비) | 1 | 1 | - | ||||
지 방 | 항공(조종) | 3 | 3 | - |
※ 경력경쟁채용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2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 험 일 정 | |||
---|---|---|---|---|---|
시험명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공개(경력) | ○ 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 | 4. 02(목) | 4. 18(토) | 5. 08(금) |
체력시험 | 5. 08(금) | 5. 19(화) | 5. 21(목) | ||
신체검사 및 | 5. 26(화)~ | 6. 2(화) | |||
서류전형 | 6. 01(월) | ||||
면접시험 | 6. 2(화) | 6. 09(화) ~ | 6. 17(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있습니다.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강원도소방안전홈페이지「인사채용정보」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방법 ※ 선행되는(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선택형 20문항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0~11:40(100분)], 경력경쟁[10:00~11:00(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영 역 | 출제범위 |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의 출제범위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영어의출제범위는「소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와 같음 (붙임 1)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남 | 45.3 | 48.1 | 50.1 | 51.6 | 52.9 | 54.2 | 55.5 | 56.8 | 58.1 | 60.0 이상 |
여 | 27.6 | 29.0 | 30.3 | 31.2 | 32.0 | 33.0 | 33.8 | 34.7 | 35.8 | 37.0 이상 | |
배근력 | 남 | 147 | 154 | 159 | 166 | 170 | 174 | 179 | 186 | 195 | 206 이상 |
여 | 85 | 92 | 96 | 99 | 102 | 105 | 108 | 111 | 115 | 121 이상 | |
앉아윗몸 | 남 | 16.1 | 17.4 | 18.4 | 19.9 | 20.7 | 21.7 | 22.5 | 23.3 | 24.3 | 25.8 이상 |
여 | 19.5 | 20.7 | 21.7 | 22.7 | 23.5 | 24.9 | 25.5 | 26.2 | 26.8 | 28.0 이상 | |
제자리 | 남 | 223 | 232 | 237 | 240 | 243 | 246 | 250 | 255 | 258 | 263 이상 |
여 | 160 | 165 | 169 | 173 | 177 | 181 | 185 | 189 | 194 | 199 이상 | |
윗몸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오래 | 남 | 57~59 | 60~61 | 62~63 | 64~67 | 68~71 | 72~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30 | 31 | 32~33 | 34~36 | 37~39 | 40 | 41 | 42 | 43 이상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 (수수료 개별 납부)
※ 합격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에한하며,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에따릅니다.
※ 소방항공(조종)분야의 경우 「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에 의합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에 따라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 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 소방전공학과)
○ 2015.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2015. 1. 1.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또는 국내거소지가(재외국민에 한함)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소방전공학과)외 경력경쟁채용은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성 별 : 남·여 구분 모집(여성은 소방분야 와 구급분야의 여성배정 인원에 응시 가능)
라.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시험 | 만 21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4. 12. 31. |
경력경쟁시험 |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5. 12. 31. |
경력경쟁(항공분야) | 만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4. 1. 1. ∼ 1992. 12. 31. |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항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1종대형 또는 1종보통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3항 (경력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선발 | 응 시 자 격 | 취득자격 | 실무 | 채용계급 | 인원 | |
---|---|---|---|---|---|---|
소방 | 전문대학 이상의 소방학과 등 | - | - | 소방사 | 2 | |
구급분야 | 자격증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자격을 | 응급구조사1급 또는 | 2년 | 소방사 | 남20 |
구조 | 화학 | 화학과, 응용화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밖에 이와 | 2년 | 소방교 | 2 | |
수난 | 해군해난구조대「SSU」심해잠수사로서 특수훈련을 | 3년 | 소방사 | 1 | ||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실무 | 2년 | |||||
일반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 3년 | 소방사 | 8 | ||
항공 | 조종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 2년 | 소방장 | 3 | |
정비 | 항공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 2년 | 소방교 | 1 | ||
건축 | 건축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 2년 | 소방사 | 2 | ||
소방차량정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 정비 기능장, | 2년 | 소방사 | 3 |
《구급분야 경력 요건》
○ 의료법 제 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소방기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소방기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근무한 경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지역보건법 제7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 학교보건법 제 15조에서 규정한 양호교사로 근무한 경력
○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경력증명서 제출 요령》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 시 징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무효 및 취소 처리 됨
마.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 부분별 합격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과 같으며, 신체검사시 강원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응시원서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문의 070-4012-6103, 6104)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
다. 응시수수료 : 소방사·교 5,000원, 소방장 7,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
라. 원서사진 :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짤리거나 너무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사특전에 관련된증빙서류는 별도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 |
자격증 등 | 자격증 | 과목별 만점의 1%~5% |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 한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됨)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한하여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일정 비율(1~5%, 별표2)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 / 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가산점은 각각 부여됩니다.
(3) 가산특전대상자의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체력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자의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방송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 소방안전본부(http://fire.gwd.go.kr) 및 도내 소방서 홈페이지에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또는 응시원서,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 허위표시, 제출서류 위·변조 등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원도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공고합니다.
사. 2015. 1. 1.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강원도 응시생이 다른 시·도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도내 합산 3년 이상으로 응시한 수험생은 제외)"와 "시·군 지역제한 응시생이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경우" 에는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