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면제자 '사회복무'시킨다
국방개혁 추진으로 인해 병력규모가 2007년 67만명에서 2020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줄어든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병무청은 현행 군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자를 대상으로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되며,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해 현재보다 4개월 단축해 22개월로,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시켜 2014년 7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동안 복무하게 된다.
반면 전.의경과 산업기능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2012년 이후에는 배정이 종료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통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와 국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국가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복지수준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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